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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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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學校
世之昧治體者 往往視學校爲虛文하야 殊不知治世賢才皆於此出이라
任敎職者 雖學有淺深하고 人有賢否 然能盡心竭力하야 以程督之하고 奬勸之 務選生員之資上等者하야 分科而敎育이라
嚴其習之課業하고 免其父兄之徭役하야 俾衣冠飮膳筆墨紙籍 一一無缺하야 而安心于學이라
至於誘掖激勵賞罰勸懲之道 其任提調者 復加意焉이면 則人才未有不成者也


학교 교육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세상에서 정치의 근본에 어두운 자는 가끔씩 학교를 쓸데없는 제도로 여기는데,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어진 인재가 모두 여기에서 배출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직책을 맡은 자는, 〈배우는 자들이〉 학문에 깊고 얕은 차이가 있고 인품에 어질고 어질지 못한 차이가 있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해진 과정課程에 따라 감독하고 장려하고 권면해야 하니, 〈그런 뒤에〉 반드시 생원生員 중에서 자질이 상등上等인 사람을 선발하여 과목을 나누어서 교육시켜야 한다.
날마다 익히는 과업課業을 엄격히 하고 그 부형父兄요역徭役을 면제해주어 의관과 음식과 지필묵紙筆墨 등을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게 해서 안심하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하고 격려하며 상벌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방법은 를 맡은 자가 다시 더 마음을 쓰면 인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提調 : 明나라의 학교 제도에 府, 州, 縣, 衛所에 모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는 담당 敎官이 있다. 해마다 이 지방의 학교에서 生員 1명씩을 중앙에 올려보내면 중앙에서 시험을 보여 불합격한 자는 돌려보내는데 불합격한 생원을 올려보낸 지방 학교의 提調敎官은 벌로 녹봉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提調는 提調敎官을 가리키고, 이때 提調라는 말은 ‘담당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明史≫ 권69 〈選擧志〉)
역주2 (目)[日] : 저본에는 ‘目’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日’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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