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之所犯에 情輕則法輕하고 情重則法重이 猶稱物之權衡하야 不可加毫厘之私於其間者也라 稍有偏徇이면 人必非之라
故當問之以至公至明하야 使輕者受輕하고 重者受重이니 然後上合天理하고 下無偏私하며 中無愧心하고 外無後患이라
苟或循私納賄하야 減重爲輕하고 誣輕作重이면 則禍立至라 故必在乎審實焉이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상이 가벼우면 가벼운 법을 적용하고, 죄상이 무거우면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아서 그 사이에 털끝만큼도 사사로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에 치우치면 사람들이 반드시 비난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분명하게 심문하여 죄가 가벼운 자는 가벼운 벌을 받고 죄가 무거운 자는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위로 천리天理에 부합하고 아래로 사사로움에 치우침이 없으며, 안으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밖으로 후환이 없게 된다.
만약 사사로움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 무거운 죄를 줄여서 가볍게 하고 가벼운 죄를 속여서 무겁게 만들면 재앙이 곧바로 이른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