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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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恤貧困
民之不幸하야 生而貧窮이면 宜推我仁하야 恤之以德이라 蓋貧者非不知衣食之當足也 而力不能致之 非不欲貲産之充富也 而分不能有之
吾爲民父母하야 所當惕然於心하야 爲之振하야 以足其衣食하고 爲之加護하야 以消其困하며
有役則優之하고 有負則免之하며 有疾則療之하고 有難則援之하야 俾無一人不得其所 夫然後可謂之民父母니라


빈곤한 사람을 구휼할 것
백성 가운데 불행하여 나면서부터 빈궁한 자가 있으면 나의 을 미루어서 으로 구휼해야 한다. 가난한 자는 의식衣食이 넉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재산이 풍족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소유할 분수가 없다.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마음으로 근심하여 그들을 위해 구제해서 그 의식을 넉넉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보호해주어 그 고충을 덜어주며,
역역力役이 있으면 관대하게 해주고 채무가 있으면 면제해주며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해주어 한 사람도 안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역주
역주1 (技)[救] : 저본에는 ‘技’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救’로 바로잡았다.
역주2 (若)[苦] : 저본에는 ‘若’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苦’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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