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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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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언마는 而獄訟益繁 則酒之流生禍也
是故 先王 因爲酒禮하사 一獻之禮 賓主百拜하여 終日飮酒하되 而不得醉焉하니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시니라 《禮記》〈樂記〉
吳氏曰
養也 猶造也
獄訟益繁 謂小人乘醉相侵하여 以致獄訟滋多也
一獻 士之饗禮也
百拜 言多也
一獻之禮而賓主至於百拜하여 終日飮酒호되 而終不得醉하니 其所以備飮酒之禍者至矣니라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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