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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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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하니 曰淸曰愼曰勤이니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니라 《童蒙訓》
謂淸廉不汚 謂謹守禮法이요 謂勤於職業이니 能是三者 則能修己而可以治人矣리라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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