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父母舅姑將坐어시든 奉席請何鄕하며 將衽이어시든 長者는 奉席請何趾하고 少者는 執牀與坐하며 御者는 擧几하고 斂席與簟하며 縣衾篋枕하고 斂簟而襡之니라 《禮記》〈內則〉
臥必簟在席上하니 旦起則斂之하고 而簟又以襡韜之者는 以親身恐穢汚也라
御者擧几懸衾篋枕斂簟而襡之者는 謂寢興而收藏之也라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를 不傳하며 杖屨를 祗敬之하여 勿敢近하며 敦牟巵匜를 非餕이어든 莫敢用하며 與恒飮食을 非餕이어든 莫之敢飮食이니라
傳은 移也니 謂此數者를 每日置之有常處하여 子與婦不得輒移他所也라
敦與牟는 皆盛黍稷之器요 巵는 酒器요 匜는 盛水漿之器니 此四器는 皆尊者所用이니 子與婦非餕其餘어든 無敢用此器也라
與는 及也니 及尊者所常食飮之物을 子與婦非餕餘어든 不敢擅飮食之也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