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는 始於謹夫婦니 爲宮室하되 辨內外하여 男子는 居外하고 女子는 居內하여 深宮固門하여 閽寺守之하여 男不入하고 女不出이니라 《禮記》〈內則〉
男女不同椸枷하여 不敢縣於夫之楎椸하며 不敢藏於夫之篋笥하며 不敢共湢浴하며
夫不在어든 斂枕篋하며 簟席襡하여 器而藏之니 少事長하며 賤事貴에 咸如之니라
橫者曰椸요 枷는 與架同이요 植者曰楎니 置衣服之具也라
器者는 器重之謂니 斂枕於篋하고 斂簟席於襡하여 器重而藏之니 是는 不特妻事夫之禮라 凡少之事長과 賤之事貴에 皆當如是也니라
言內外之辨은 非特男女爲然이라 雖夫婦得相親者라도 亦然이니라
古者에 妻妾이 各有當御之夕하니 當夕은 當妻之夕也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