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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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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後生少年 乍到官守하여 多爲猾吏所餌하여 不自省察하여 所得 毫末而一任之間 不復敢擧動하나니
大抵作官嗜利하면 所得 甚少하나 而吏人所盜 不貲矣
以此被重譴하니 良可惜也니라 《童蒙訓》
陳氏曰
狡猾이요 釣餌
不敢擧動 爲吏所制也
不貲 不可量也
罪責也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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