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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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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當官處事 但務著實이니 如塗摖文字하며 追改日月하며 重易押字 萬一敗露하면 得罪反重이요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니라 《童蒙訓》
著實 謂不作僞
挑取也 塗摖文字 謂塗挑舊字也 追改日月 謂去舊判而換之也 重易押字 謂去舊署而改之也
非惟得罪 實且欺心이니 豈事上之道哉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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