魯季敬姜者
는 莒女也
니 號戴己
注+① 姜與己不同姓, 此誤耳.라 魯大夫公父穆伯之妻
요 文伯之母
요 季康子之從祖叔母也
라 博達知禮
러니 穆伯先死
어늘 敬姜守養
注+② 【校注】 餘姚盧氏文昭曰 “養, 當是義之譌.”이라
文伯出學而還歸어늘 敬姜側目而盼之하니 見其友上堂하고 從後階降而却行하여 奉劍而正履하여 若事父兄이어늘 文伯自以爲成人矣라
敬姜召而數之曰 昔者武王罷朝
하고 而結
𥿉絶
注+① 絲當作係, 見呂覽. 夫子曰 “韓非作韈繫解因自結, 證知𥿉卽韈字, 玉篇韈亦作袜, 此作𥿉, 俱或體字也. 呂覽又言勉而自爲係, 此傳作俯而自申之, 知勉又俛字之譌矣.”호되 左右顧
에 無可使結之者
라 俯而自申之
라 故能成王道
라
桓公坐友三人과 諫臣五人과 日擧過者三十人이라 故能成伯業이라
周公一食而三吐哺하고 一沐而三握髮하고 所執贄而見於窮閭隘巷者七十餘人이라 故能存周室이라
彼二聖一賢者皆霸王之君也로되 而下人如此하고 其所與遊者皆過己者也라 是以日益而不自知也라
今以子年之少而位之卑로 所與遊者皆爲服役하니 子之不益이 亦以明矣로다 文伯乃謝罪라
於是乃擇嚴師賢友而事之
하니 所與遊處者皆黃耄倪齒
注+① 黃髮兒齒, 見詩, 與此義同.也
라 文伯引衽攘捲
注+② 捲亦作卷, 又與拳同. 拳, 手臂也. 淮南子曰 “短袂攘卷.”而親饋之
라 敬姜曰 子成人矣
라
君子謂敬姜備於敎化라하니라 詩云 濟濟多士여 文王以寧이라하니 此之謂也라
文伯相魯
하니 敬姜謂之曰 吾語汝
하노니 治國之要盡在經矣
注+① 此以經緯喩治理也. 以下當有成文, 今未見所出.注+② 【校注】 太平御覽資産部六引注云 “經者, 總絲縷以成文采, 有經國治民之象.”라 夫幅者
는 所以正曲枉也
注+③ 【校注】 太平御覽無曲字.니 不可不彊
注+④ 【校注】 舊誤疆, 太平御覽作强, 今校改.이라 故幅可以爲將
注+⑤ 【校注】 注云 “枉, 曲也. 幅強乃能正曲, 將強乃能除亂, 以幅喩將也.”이요
畫者
는 所以均不均服不服也
注+⑥ 【校注】 太平御覽無不均服三字.라 故畫可以爲正
注+⑦ 【校注】 注云 “畫, 傍也. 正, 官長也. 總縷得畫, 以喩徒庶得長而後齊.” 案傍, 疑榜之誤.이요 物者
는 所以治蕪與莫也
라 故物可以爲都大夫
注+⑧ 蕪如絲纇之屬也. 莫與膜同, 內則注云 “皮肉之上魄莫也.”요
持交而不失
하고 出入不絶者
는 捆也
니 捆可以爲大行人
注+⑨ 捆蓋如今之梭.注+⑩ 【校注】 太平御覽, 捆, 作梱, 無也字. 注云 “梱, 使縷交錯出入不失理也. 似大行人, 交好隣國不離畔也. 大行人, 主使命者.”오 推而往引而來者
는 綜也
니 綜可以爲
內之師
注+⑪ 綜者, 持絲交也, 交之言爻, 機綜往來, 絲縷相持, 形如爻也. 閞音皮․變切, 門上木名, 閞亦內外交之處也.注+⑫ 【校注】 關, 舊誤開, 從太平御覽改. 注云 推縷令往, 引之令來, 似關內師收合人眾, 使令有節. 關內師, 主境內之師眾.”요
主多少之數者
는 均也
니 均可以爲內史
注+⑬ 【校注】 注云 “均, 謂一齒受一縷, 多少有數, 猶內史之治民也.” 案均當爲枃, 廣雅釋器 “經梳謂之枃.” 曹憲 “音子․充反.” 廣韻二十一震 “凡織先經, 以枃梳絲, 使不亂. 出埤蒼.”요 服重任
하여 行遠道
하여 正直而固者
는 軸也
니 軸可以爲相
注+⑭ 【校注】 注云 “相當大任, 堅固 死而後已, 有若軸.”이요 舒而無窮者
는 摘也
니 摘可以爲三公
注+⑮ 【校注】 注云 “摘, 謂勝也, 舒而不窮. 喩三公道德潔備, 無匱竭也.” 案摘當爲樀, 集韻二十三錫, 樀機上卷絲器.이라 文伯再拜受敎
라
文伯退朝하여 朝敬姜한대 敬姜方績이어늘 文伯曰 以歜之家而主猶績하시니 懼干季孫之怒하노이다 其以歜爲不能事主乎인저
敬姜歎曰 魯其亡乎인저 使童子備官而未之聞邪아 居하라 吾語女하리라
昔에 聖王之處民也에 擇瘠土而處之하고 勞其民而用之라 故長王天下하시니라
夫民
은 勞則思
하고 思則善心生
하며 逸則淫
하고 淫則忘善
하고 忘善則惡心生
하나니라 沃土之民
이 不材
는 也
요 瘠土之民
이 는 勞也
라
是故天子
는 大采朝日
하고 與三公九卿
으로 地德
注+① 國語, 組織作祖習, 古字通借. 此蓋作祖識, 因字形相涉, 遂誤作組織.하며 日中考政
注+② 【校注】 初學記禮部上作正.하여 與百官之政事
하고 使師尹維旅牧
注+③ 【校注】 國語使字衍, 牧下有相字, 當據之訂正六字.하여 宣
民事
注+④ 國語敬作序, 序與敍同, 敍敬亦字形之誤. 初學記引作日中考正敍人事, 可知敬字誤矣.하며
少采夕月
注+⑤ 初學記引曹大家注曰 “少采, 降之采也. 以秋分祀夕月, 以迎陰氣也.” 今案曹注, 降下疑有脫文.하고 與太史司載
로 糾虔天刑
하며 日入監九御
하여 使潔奉禘郊之粢盛
이라야 而後卽安
이라
諸侯
는 朝修天子之業令
注+⑥ 【校注】 國語作命.하고 晝考其國
注+⑦ 國語國下有職字, 此脫.하고 夕省其典刑
하고 夜儆百工
하여 使無慆淫
이라야 而後卽安
이라
卿大夫
는 朝考其職
하고 晝講其庶政
하고 夕序其業
하고 夜庀其家事
注+⑧ 【集注】 庀, 具也, 治也.라야 而後卽安
이라 士
는 朝而受業
하고 晝而
注+⑨ 隷當作肄, 肄, 習也. 國語作貫, 貫亦習也.하고 夕而習復
하고 夜而討過無憾
注+⑩ 討, 國語作計, 然作討者是也. 左傳“日討國人, 日討軍實”, 是其義.이라야 而後卽安
이라
自庶人以下
는 明而動
하고 晦而休
하여 無自以怠
注+⑪ 自, 國語作日, 然作自亦通.라 王后
는 親織
紞
하고 公侯之夫人
은 加之以紘綖
하고 卿之內子
는 爲大帶
하고 命婦
는 成祭服
하고 士之妻
注+⑫ 則, 當作列, 列士, 上士也.는 加之以朝服
하고 自庶士以下
는 皆衣其夫
하나니라
社而賦事
하고 烝而獻功
하여 男女效績
하되 則有辟
은 古之制也
라
君子勞心하고 小人勞力은 先王之訓也라 自上以下가 誰敢淫心舍力가
今我
는 寡也
요 爾
는 又在下位
하니 朝夕處事
하여도 猶恐忘先人之業
이온 況有怠惰
면 其何以
辟
注+⑬ 國語, 辟上有避字, 此脫.이리오
吾冀汝朝夕修我曰 必無廢先人이어늘 爾今也曰 胡不自安가하니 以是承君之官이면 余懼穆伯之絶嗣也하노라하다
仲尼聞之曰 弟子아 記之하라 季氏之婦가 不淫矣로다하니라 詩曰 婦無公事어늘 休其蠶織이라하니 言婦人以織績爲公事者也니 休之非禮也라
文伯
이 飮南宮敬叔酒
할새 以露堵父爲客
注+① 【校注】 堵, 國語作睹. 宋庠云 “或從目.”이러니 羞鼈焉
에 小
하니 堵父怒
라 相延食鼈
할새 堵父辭曰 將使鼈長而食之
하리라하고 遂出
하다
敬姜聞之
하고 怒曰 吾聞之先子曰 祭養尸
하며 饗養上賓
이라하니 鼈於人何有
注+② 【集注】 梁云 “國語無人字.” 牟云 “言非難得之物, 不足吝惜也.”완대 而使夫人怒
아하고 遂逐文伯
하다 五日
에 魯大夫辭而復之
注+③ 國語大夫作夫人.하다
君子謂敬姜爲愼微라하니라 詩曰 我有旨酒하니 嘉賓式讌以樂이로다하니 言尊賓也라
文伯卒
이어늘 敬姜戒其妾曰 吾聞
호니 好內
면 女死之
하고 好外
면 士死之
라하니 今吾子夭死
에 吾惡其以好內聞也
注+① 【集注】 左傳 “齊侯好內, 多內寵.” 新序 “女子爲自殺於房中者二人, 其母聞之, 不肯哭也.”라
二三婦之辱共
先祀者
注+② 先上祀字衍.에 請毋瘠色
하며 毋揮涕
하며 毋
膺
注+③ 國語陷作搯, 注云 “搯, 叩也.”하며 毋憂容
하며 有降服
이언정 毋加服
하고 從禮而靜
이면 是昭吾子
라하다
仲尼聞之曰 女知莫如婦
요 男知莫如夫
라하니 公父氏之婦知矣
로다 欲明其子之令德
이로다 詩曰 君子有穀
하여 貽厥孫子
注+① 【校注】 毛詩無厥字, 釋文本或作詒厥孫子.라하니 此之謂也
라
敬姜之處喪也
에 朝哭穆伯
注+① 【集注】 禮坊記寡婦不夜哭.하고 暮哭文伯
하니 仲尼聞之曰 季氏之婦
는 可謂知禮矣
로다 愛而無私
하여 上下有章
이라하니라
敬姜嘗如季氏러니 康子在朝라가 與之言이어늘 不應하니 從之及寢門하되 不應而入하다 康子辭於朝而入見曰 肥也不得聞命하니 毋乃罪邪아
敬姜對曰子不
邪
아 天子及諸侯
는 合民事於
朝
注+① 國語作合民事於外朝, 合神事於內朝, 此脫.하고 自卿大夫以下
는 合官職於外朝
하고 合家事於內朝
라 寢門之內
에 婦人治其職焉
하니 上下同之
라
夫外朝는 子將業君之官職焉이요 內朝는 子將庀季氏之政焉이니 皆非吾所敢言也로다
康子嘗至
어늘 敬姜䦱門而與之言
하고 皆不踰閾
注+① 䦱, 闢也. 門, 寢門也. 踰, 過也. 閾, 門限也.하다
祭悼子
에 康子與焉
이어늘 酢不受
하고 徹俎不讌
하며 宗不具不繹
하고 繹不盡
則退
注+② 繹, 賓尸之祭也. 國語飮作飫, 飫, 燕飮也. 不盡飫, 恐醉飽失儀.하다
仲尼謂敬姜別於男女之禮矣라하니라 詩曰 女也不爽이라하니 此之謂也라
노魯나라
계손씨季孫氏 집안의
경강敬姜은
나라의 딸로,
호號는
대기戴己이다.
注+① ‘강姜’과 ‘기己’는 성姓이 같지 않으니, 이는 오자일 뿐이다. 노魯나라
대부大夫 의 아내요
의 어머니요
의
종조숙모從祖叔母이다. 사리에 널리 통달하고
예禮를 잘 알았는데, 목백이 먼저 죽자 경강은
정절貞節을 지키며 자식을 길렀다.
注+② 【교주校注】 여요餘姚 노씨盧氏 문소文昭가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문백文伯이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자 경강敬姜이 곁눈으로 살펴보았다. 문백이 당堂에 오를 때는 그 벗이 뒤따라 오르고, 문백이 내려올 때는 그 벗이 뒤쪽 섬돌로 내려와 뒷걸음으로 물러나면서 칼을 받들고 신발을 바로 놓아주어 마치 부형을 섬기는 듯하였는데, 문백은 스스로 어른인 체 하는 것을 보았다.
경강敬姜이 〈
문백文伯을〉 불러 꾸짖기를 “옛날에
무왕武王은 조회를 파하고 버선을 묶는 끈이 끊어졌는데
注+① ‘사絲’는 마땅히 ‘계係’가 되어야 하니,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보인다. 부자夫子(학의행郝懿行)가 말하기를 “≪한비자韓非子≫에 ‘버선을 묶은 끈이 풀어져 인하여 스스로 맺다.[말계해인자결韈繫解因自結]’로 되어 있으니, ‘𥿉’이 곧 ‘말韈’자임을 증거하여 알 수 있고, ≪옥편玉篇≫에 ‘말韈’은 또한 ‘말袜’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𥿉’로 된 것은 모두 혹체자或體字이다. ≪여씨춘추≫에 또 말하기를 ‘힘써 스스로 맺다.[면이자위계勉而自爲係]’라고 하였는데, 이 전傳에 ‘허리를 굽혀 스스로 맺다.[부이자신지俯而自申之]’로 되어 있으니, ‘면勉’ 또한 ‘면俛’자의 오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좌우를 돌아봄에 묶으라고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는지라 허리를 굽혀 스스로 묶었다. 이 때문에
왕도王道를 이룰 수 있었다.
은
세 사람과 간언하는 신하 다섯 사람과 매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30명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을 이룰 수 있었다.
주공周公은 한 끼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입안의 음식을 세 번이나 뱉어내고 한 번 머리를 감는 동안에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 찾아온 사람을 만났으며, 예물을 들고 궁벽한 시골까지 찾아가 만난 사람이 70여 명이었다. 이 때문에 주周나라 왕실을 보존할 수 있었다.
저 두 분 성인과 한 분 현인은 모두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이룬 임금이로되 이처럼 사람들에게 겸손하였고, 함께 교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뛰어난 자였다. 이러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더욱 진보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자로서 함께 교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너에게 복종하고 부림을 당하니, 너가 진보하지 못할 것이 또한 분명하도다.”라고 하였다. 문백이 이에 사죄하였다.
이에 곧 엄한 스승과 어진 벗을 가려 섬기니, 함께 교유하는 사람은 모두 연로한 사람들이었다.
注+① 누런 머리와 아이 이로 ≪시경詩經≫에 보이니, 이곳과 뜻이 같다. 문백文伯은 옷깃을 여미고 팔뚝을 걷어 부치고
注+② ‘권捲’은 또한 ‘권卷’으로 되어 있으니, 또 ‘권拳’과 같다. 권拳은 팔뚝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소매를 짧게 하고 팔뚝을 걷어 올렸다.”라고 하였다. 몸소 음식을 대접하였다.
경강敬姜이 말하기를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노계경강魯季敬姜
군자가 이르기를 “
경강敬姜은 교화에 주밀하였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
제제濟濟한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文王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시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문백文伯이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자,
경강敬姜이 이르기를 “내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모두
경經에 달려 있다.
注+① 이는 경위經緯로써 다스림을 비유한 것이다. 이하에 응당 완성된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글이 보이지 않는다.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 〈자산부資産部 6〉의 이 구절을 인용한 주注에 이르기를 “경經이라는 것은 실을 엮어서 문채文采를 이루는 것이니 나라를 경륜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대저
폭幅은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니
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곡曲’자가 없다. 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注+④ 【교주校注】 구본舊本에 ‘강疆’으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태평어람≫에 ‘강强’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지금 교정하였다. 그러므로
폭幅과 같은 사람은 장수가 될 수 있다.
注+⑤ 【교주校注】 ≪태평어람≫ 주注에 이르기를 “왕枉은 굽음이다. 폭幅은 강해야 굽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장수는 강해야 난리를 평정할 수 있으니, 폭幅으로써 장수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획畫은 고르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注+⑥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부균복不均服’ 3자가 없다. 그러므로
획畫과 같은 사람은
정正이 될 수 있다.
注+⑦ 【교주校注】 ≪태평어람≫ 주注에 이르기를 “획畫은 방傍이다. 정正은 관장官長이다. 실을 엮어 획畫을 얻는 것으로써 백성들이 관장官長을 얻은 뒤에 가지런해짐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방傍’은 아마 ‘방榜’의 오자인 듯하다. 그러므로
물物과 같은 사람은
가 될 수 있다.
注+⑧ ‘무蕪’는 사뢰絲纇와 같은 등속이다. ‘막莫’은 ‘막膜’과 같으니, ≪예기禮記≫ 〈내칙內則〉 주注에 이르기를 “피육皮肉 위의 박막薄膜이다.”라고 하였다.
서로 교차시키되 어긋나지 않게 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곤捆이니,
곤捆과 같은 사람은
대행인大行人이 될 수 있다.
注+⑨ ‘곤捆’은 대개 지금의 북[사梭]과 같다.注+⑩ 【교주校注】 ≪태평어람≫에 ‘곤捆’은 ‘곤梱’으로 되어 있고 ‘야也’자는 없다. 주注에 이르기를 “곤梱은 실을 교차하여 출입하면서 엉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대행인大行人이 이웃 나라들과 우호를 맺어 이반離叛되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행인大行人은 사명使命을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밀어서 보내고 당겨서 오게 하는 것은
종綜이니,
종綜과 같은 사람은
변내閞內의 장수가 될 수 있다.
注+⑪ ‘종綜’은 실이 교차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니, 교차하는 것을 ‘효爻’라고 말하는 것은 베틀의 바디[기종機綜]가 왕래할 때에 실 가닥이 서로 유지되는데 그 모양이 효爻와 같기 때문이다. ‘변閞’의 독음은 피皮․변變의 반절反切이고, 문 위의 나무 이름이니, 변閞 또한 내외가 교차하는 곳이다.注+⑫ 【교주校注】 관關은 구본에 ‘개開’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태평어람≫을 따라 교정하였다. 주注에 이르기를 “종綜은 실을 밀어서 가게 하고 당겨서 오게 하는 것이니, 관내關內의 장수가 백성을 수합하여 절도가 있게 하는 것과 같다. 관내關內의 장수는 경내境內의 군사를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많고 적은 숫자를 주관하는 것은
균均이니,
균均과 같은 사람은
가 될 수 있다.
注+⑬ 【교주校注】 ≪태평어람≫ 주注에 이르기를 “균均은 톱니 하나에 실 한 가닥을 받아 여러 가닥이 있는 것을 이르니, 내사內史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균均’은 응당 ‘진枃’이 되어야 하니, ≪광아廣雅≫ 〈석기釋器〉에 “경소經梳를 균均이라 이른다.”라고 하였고, 조헌曹憲은 “독음이 자子․충充의 반절反切이다.”라고 하였고, 〈이십일진二十一震〉에 “무릇 베를 짤 적에 경經을 하기에 앞서 진枃으로 실을 빗어 엉클어지지 않게 한다. 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중요한 임무를 맡아 먼 길을 가서 정직하고 굳건한 것은
축軸이니,
축軸과 같은 사람은 재상이 될 수 있다.
注+⑭ 【교주校注】 ≪태평어람≫ 주注에 이르기를 “대임大任에 상당하니 견고하여 나태하지 않아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 축軸과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였다. 펴주어 막힘이 없게 하는 것은
이니,
적摘과 같은 사람은
삼공三公이 될 수 있다.
注+⑮ 【교주校注】 ≪태평어람≫ 주注에 이르기를 “적摘은 승勝을 이르니, 펴져 다하지 않는 것이다. 삼공三公의 도덕道德이 고결하고 완비되어 다함이 없음을 비유한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적摘’은 마땅히 ‘적樀’이 되어야 하니, ≪집운集韻≫ 〈이십삼석二十三錫〉에 “적樀은 베틀 위에 실을 감는 기구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문백이
재배再拜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문백文伯이 조정에서 퇴근하여 경강敬姜을 뵈었는데, 경강이 한창 길쌈을 하고 있었다. 문백이 말하였다. “저의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오히려 길쌈을 하시니, 계손季孫(계강자季康子)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저를 두고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강敬姜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노魯나라가 망하겠구나! 동자童子인 너에게 관직을 주어 자리를 채우게 하되 아직 도道를 듣게 하지는 못 하였구나.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옛날에 성왕聖王이 백성들을 거처하게 할 때에 척박한 땅을 가려서 거처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서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천하에서 왕노릇 하였다.
백성은 수고로우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되며, 안일하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선善을 잊고 선善을 잊으면 나쁜 마음이 생긴다. 비옥한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재주가 없게 되는 것은 안일하기 때문이고, 척박한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의義를 향하는 것은 수고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자께서는
를 입고
삼공三公․
구경九卿과 함께 땅의 덕성을
숙지熟知하였다.
注+① ≪국어國語≫에 ‘조직組織’이 ‘조습祖習’으로 되어 있으니, 고자古字는 상호 차용하였다. 이는 아마 ‘조식祖識’이 되어야 하는데 자형字形이 서로 연관됨으로 인하여 마침내 ‘조직組織’으로 잘못된 듯하다. 한낮에는
정사政事의 업적을 따져
注+② 【교주校注】 ‘정政’은 ≪초학기初學記≫ 〈예부禮部 상上〉에 ‘정正’으로 되어 있다. 백관百官에게 다스릴 업무를 나누어주고
에게
중사衆士와
목민관牧民官의 직무를 선포하여
注+③ 【교주校注】 ≪국어≫에 ‘사使’자는 연문衍文이고, ‘목牧’ 아래에 ‘상相’자가 있으니,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6자를 정정하여야 한다. 백성의 일을 두루 차례 있게 다스리게 하였다.
注+④ ≪국어≫에 ‘경敬’이 ‘서序’로 되어 있으니, ‘서序’는 ‘서敍’와 같고, ‘서敍’와 ‘경敬’은 또한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초학기≫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한낮에 살펴 바로잡아 백성의 일을 두루 차례 있게 다스린다.[일중고정서인사日中考正敍人事]’로 되어 있으니, ‘경敬’자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로
注+⑤ ≪초학기≫에 조대가曹大家의 주注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소채少采는 채색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해보건대, 조대가曹大家의 주注에 ‘강降’ 아래에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
와 함께 공경히
천문天文의 변화를 살폈다. 해가 지면
구어九御를 경계하여
의
제물祭物을 깨끗이 받들게 한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제후諸侯는 아침에 천자의
정령政令을 받들고
注+⑥ 【교주校注】 〈‘영令’은〉 ≪국어≫에 ‘명命’으로 되어 있다. 낮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사를 상고하고
注+⑦ ≪국어≫에는 ‘국國’ 아래에 ‘직職’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저녁에는 법령을 살피고 밤에는 모든 관원을 경계시켜 게으르고 음탕한 마음이 없게 한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경卿과
대부大夫는 아침에 그 직책을 살피고 낮에 여러 정무를 강구하고 저녁에 일을 정리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다스린
注+⑧ 【집주集注】 비庀는 갖춤이며, 다스림이다.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사士는 아침에 일을 받고 낮에 강론하여 익히고
注+⑨ ‘예隷’는 마땅히 ‘이肄’가 되어야 하니, ‘이肄’는 익힘이다. ≪국어≫에 ‘관貫’으로 되어 있으니, ‘관貫’ 또한 익힘이다. 저녁에 복습하고 밤에 과실을 없애서 유감이 없게 한
注+⑩ ‘토討’는 ≪국어≫에 ‘계計’로 되어 있으나 ‘토討’로 된 것이 옳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날로 국민國民을 다스리고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서인庶人으로부터 이하는 날이 밝으면 일하고 어두워지면 쉬어서 스스로 나태함이 없게 한다.
注+⑪ ‘자自’는 날로 군실軍實을 다스린다.” ‘자自’가 되어도 또한 통한다. 왕후王后는 몸소 검은 면류관 끈을 짜고,
공公과
후侯의 부인은 갓끈과 면류관의 덮개를 더 짜고,
경卿의
는
대대大帶를 만들고,
는
제복祭服을 만들고,
원사元士의 아내는
注+⑫ ‘칙則’은 마땅히 ‘열列’이 되어야 하니, 열사列士는 상사上士이다. 조복朝服을 더 만들고,
상사上士로부터 이하는 모두 그 남편의 옷을 만든다.
봄에
를 지낼 때 일을 분배하고 겨울에
를 지낼 때 수확한
오곡五穀과
포백布帛을 바치게 하여 남자와 여자가
공적功績을 바치되 잘못하면 벌이 있는 것은 옛날의 제도였다.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훈계이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느 누가 감히 마음을 방자하게 하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나는 과부이고 너는 또
하대부下大夫의 자리에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일에 매진해도 오히려
선인先人(공보목백)의 유업을 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게으른 마음을 낸다면 어찌 그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注+⑬ ≪국어≫에는 ‘벽辟’ 위에 ‘피避’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나는 네가 아침저녁으로 나를 일깨워 말하기를 ‘반드시 선인先人의 유교遺敎를 폐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를 바랐는데, 너는 지금 말하기를 ‘어찌 스스로 편히 지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이것으로 임금이 준 관직을 받든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 목백穆伯의 후사가 끊길까 두려워한다.”
중니仲尼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제자들아! 기억하라.
이 방종하게 지내지 않았음을.”이라고 하였다. ≪시경≫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이는 부인은 베 짜는 것을
공사公事로 삼으니 쉬는 것이
예禮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문백文伯이
을 청하여 술을 마실 적에
라는 사람을
상객上客으로 모셨다.
注+① 【교주校注】 ‘도堵’는 ≪국어國語≫에 ‘도睹’로 되어 있다. 송상宋庠이 이르기를 “혹 목目 변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자라 고기를 내놓았는데 작으니, 노도보가 성을 내었다. 빈객들이 서로 권하며 자라를 먹을 적에 노도보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장차 자라가 자라게 한 뒤에 먹겠소.”라고 하고는 드디어 나가 버렸다.
경강敬姜이 이를 듣고는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께 듣건대 ‘제사에는
시동尸童을 봉양하며,
연향宴享에는
상빈上賓을 봉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라가 사람에게 무에 그리 얻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注+②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국어≫에는 ‘인人’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모방牟房이 이르기를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아낄 것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을 성내게 하였느냐.”라고 하고는 드디어 문백을 쫓아냈다. 5일이 지나
노魯나라
대부大夫가 청하여 문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注+③
군자가 이르기를 “
경강敬姜은 작은 일에도 신중하였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빈객을 존중함을 말한 것이다.
문백文伯이 죽자,
경강敬姜이 문백의
첩妾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
여색女色을 좋아하다 죽으면 여인이 따라 죽고, 어진 이를 좋아하다 죽으면 선비가 따라 죽는다.”라고 하였다. 지금 내 아들이 일찍 죽음에 나는 내 아들이 여색을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注+① 【집주集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후齊侯는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총애寵愛하는 여자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에 “〈공보문백이 노나라에서 벼슬하다가 병으로 죽자〉 방 안에서 자살한 여자가 2명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를 듣고 기꺼이 곡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너희 몇몇 첩들이 조상 제사에 아들을 함께 모셔 제사를 올릴 때
注+② ‘선先’ 위의 ‘사祀’자는 연문衍文이다. 파리한 기색을 보이지 말며, 눈물을 뿌리지 말며, 가슴을 치지 말며,
注+③ ≪국어國語≫에 ‘함陷’은 ‘도搯’로 되어 있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도搯’는 두드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근심하는 용모를 짓지 말며, 상복을 한 등급 낮출지언정 한 등급 올리지 말고,
예법禮法에 따라 조용히 하거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을 빛내는 것이다.”
중니仲尼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처녀의 지혜는 부인만 못하고 총각의 지혜는 장부만 못하니,
공보씨公父氏의 부인은 지혜롭구나! 그 아들의 아름다운
덕德을 밝히려고 하였도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注+① 【교주校注】 ≪모시毛詩≫에는 ‘궐厥’자가 없다. 석문본釋文本에 혹 ‘이궐손자詒厥孫子’로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경강敬姜이
상喪을 당함에 아침에 남편인
목백穆伯을 위해 곡하고
注+① 【집주集注】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과부寡婦는 밤에 곡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아들인
문백文伯을 위해 곡하였다.
중니仲尼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
계씨季氏의 부인은
예禮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랑하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서
라고 하였다.
경강敬姜이 일찍이
계씨季氏의 집에 갔더니
계강자季康子가
외조外朝에 있다가 〈경강에게〉 말을 걸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계강자가 경강을 따라
침문寢門까지 이르렀으나 응하지 않고 들어갔다. 계강자가
외조外朝에서 물러나와 들어와 〈경강을〉 뵙고 말하기를 “
가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저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
경강이 대답하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 천자 및 제후는 백성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注+① ≪국어國語≫에는 ‘백성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제사를 내조內朝에서 살핀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제사를
내조內朝에서 살피며,
경卿․
대부大夫로부터 이하는 관청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집안일을
내조內朝에서 살핀다.
침문寢門의 안에서는 부인이 그 직임을 다스리니, 이는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같다.
외조外朝는 네가 임금이 부여한 관청의 직임을 수행하는 곳이고, 내조內朝는 네가 계씨季氏 집안의 정무를 다스리는 곳이니, 모두 내가 감히 말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계강자季康子가 일찍이 〈
경강敬姜에게〉 왔는데 경강이
침문寢門을 열고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두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注+① ‘연䦱’은 엶이다. ‘문門’은 침문寢門이다. ‘유踰’는 넘음이다. ‘역閾’은 문지방이다.
경강이 시아버지인
계도자季悼子를 제사 지낼 적에 계강자가 참여하였는데, 〈계강자가 경강에게〉 잔을 돌리자 직접 받지 않고,
철상撤床할 때에 계강자와
연음讌飮하지 않았으며,
종신宗臣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에 참여하지 않고,
역제繹祭를 마친 뒤의
연음讌飮에서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고 물러났다.
注+② ‘역繹’은 시尸를 빈賓으로 대우하는 제사이다. ≪국어國語≫에는 ‘음飮’이 ‘어飫’로 되어 있으니, ‘어飫’는 연음燕飮이다. 연음燕飮에서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는 것은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어서 위의威儀를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중니仲尼가 이르기를 “
경강敬姜은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를 잘 구별하였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