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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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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魯季敬姜
魯季敬姜者 莒女也 號戴己注+① 姜與己不同姓, 此誤耳. 魯大夫公父穆伯之妻 文伯之母 季康子之從祖叔母也 博達知禮러니 穆伯先死어늘 敬姜守養注+② 【校注】 餘姚盧氏文昭曰 “養, 當是義之譌.”이라
文伯出學而還歸어늘 敬姜側目而盼之하니 見其友上堂하고 從後階降而却行하여 奉劍而正履하여 若事父兄이어늘 文伯自以爲成人矣
敬姜召而數之曰 昔者武王罷朝하고 而結𥿉絶注+① 絲當作係, 見呂覽. 夫子曰 “韓非作韈繫解因自結, 證知𥿉卽韈字, 玉篇韈亦作袜, 此作𥿉, 俱或體字也. 呂覽又言勉而自爲係, 此傳作俯而自申之, 知勉又俛字之譌矣.”호되 左右顧 無可使結之者 俯而自申之 故能成王道
桓公坐友三人 諫臣五人 日擧過者三十人이라 故能成伯業이라
周公一食而三吐哺하고 一沐而三握髮하고 所執贄而見於窮閭隘巷者七十餘人이라 故能存周室이라
彼二聖一賢者皆霸王之君也로되 而下人如此하고 其所與遊者皆過己者也 是以日益而不自知也
今以子年之少而位之卑 所與遊者皆爲服役하니 子之不益 亦以明矣로다 文伯乃謝罪
於是乃擇嚴師賢友而事之하니 所與遊處者皆黃耄倪齒注+① 黃髮兒齒, 見詩, 與此義同. 文伯引衽攘捲注+② 捲亦作卷, 又與拳同. 拳, 手臂也. 淮南子曰 “短袂攘卷.”而親饋之 敬姜曰 子成人矣
君子謂敬姜備於敎化라하니라 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이라하니 此之謂也
文伯相魯하니 敬姜謂之曰 吾語汝하노니 治國之要盡在經矣注+① 此以經緯喩治理也. 以下當有成文, 今未見所出.注+② 【校注】 太平御覽資産部六引注云 “經者, 總絲縷以成文采, 有經國治民之象.” 夫幅者 所以正曲枉也注+③ 【校注】 太平御覽無曲字. 不可不彊注+④ 【校注】 舊誤疆, 太平御覽作强, 今校改.이라 故幅可以爲將注+⑤ 【校注】 注云 “枉, 曲也. 幅強乃能正曲, 將強乃能除亂, 以幅喩將也.”이요
畫者 所以均不均服不服也注+⑥ 【校注】 太平御覽無不均服三字. 故畫可以爲正注+⑦ 【校注】 注云 “畫, 傍也. 正, 官長也. 總縷得畫, 以喩徒庶得長而後齊.” 案傍, 疑榜之誤.이요 物者 所以治蕪與莫也 故物可以爲都大夫注+⑧ 蕪如絲纇之屬也. 莫與膜同, 內則注云 “皮肉之上魄莫也.”
持交而不失하고 出入不絶者 捆也 捆可以爲大行人注+⑨ 捆蓋如今之梭.注+⑩ 【校注】 太平御覽, 捆, 作梱, 無也字. 注云 “梱, 使縷交錯出入不失理也. 似大行人, 交好隣國不離畔也. 大行人, 主使命者.” 推而往引而來者 綜也 綜可以爲內之師注+⑪ 綜者, 持絲交也, 交之言爻, 機綜往來, 絲縷相持, 形如爻也. 閞音皮․變切, 門上木名, 閞亦內外交之處也.注+⑫ 【校注】 關, 舊誤開, 從太平御覽改. 注云 推縷令往, 引之令來, 似關內師收合人眾, 使令有節. 關內師, 主境內之師眾.”
主多少之數者 均也 均可以爲內史注+⑬ 【校注】 注云 “均, 謂一齒受一縷, 多少有數, 猶內史之治民也.” 案均當爲枃, 廣雅釋器 “經梳謂之枃.” 曹憲 “音子․充反.” 廣韻二十一震 “凡織先經, 以枃梳絲, 使不亂. 出埤蒼.” 服重任하여 行遠道하여 正直而固者 軸也 軸可以爲相注+⑭ 【校注】 注云 “相當大任, 堅固 死而後已, 有若軸.”이요 舒而無窮者 摘也 摘可以爲三公注+⑮ 【校注】 注云 “摘, 謂勝也, 舒而不窮. 喩三公道德潔備, 無匱竭也.” 案摘當爲樀, 集韻二十三錫, 樀機上卷絲器.이라 文伯再拜受敎
文伯退朝하여 朝敬姜한대 敬姜方績이어늘 文伯曰 以歜之家而主猶績하시니 懼干季孫之怒하노이다 其以歜爲不能事主乎인저
敬姜歎曰 魯其亡乎인저 使童子備官而未之聞邪하라 吾語女하리라
聖王之處民也 擇瘠土而處之하고 勞其民而用之 故長王天下하시니라
夫民 勞則思하고 思則善心生하며 逸則淫하고 淫則忘善하고 忘善則惡心生하나니라 沃土之民 不材 瘠土之民 勞也
是故天子 大采朝日하고 與三公九卿으로 地德注+① 國語, 組織作祖習, 古字通借. 此蓋作祖識, 因字形相涉, 遂誤作組織.하며 日中考政注+② 【校注】 初學記禮部上作正.하여 與百官之政事하고 使師尹維旅牧注+③ 【校注】 國語使字衍, 牧下有相字, 當據之訂正六字.하여民事注+④ 國語敬作序, 序與敍同, 敍敬亦字形之誤. 初學記引作日中考正敍人事, 可知敬字誤矣.하며
少采夕月注+⑤ 初學記引曹大家注曰 “少采, 降之采也. 以秋分祀夕月, 以迎陰氣也.” 今案曹注, 降下疑有脫文.하고 與太史司載 糾虔天刑하며 日入監九御하여 使潔奉禘郊之粢盛이라야 而後卽安이라
諸侯 朝修天子之業令注+⑥ 【校注】 國語作命.하고 晝考其國注+⑦ 國語國下有職字, 此脫.하고 夕省其典刑하고 夜儆百工하여 使無慆淫이라야 而後卽安이라
卿大夫 朝考其職하고 晝講其庶政하고 夕序其業하고 夜庀其家事注+⑧ 【集注】 庀, 具也, 治也.라야 而後卽安이라 朝而受業하고 晝而注+⑨ 隷當作肄, 肄, 習也. 國語作貫, 貫亦習也.하고 夕而習復하고 夜而討過無憾注+⑩ 討, 國語作計, 然作討者是也. 左傳“日討國人, 日討軍實”, 是其義.이라야 而後卽安이라
自庶人以下 明而動하고 晦而休하여 無自以怠注+⑪ 自, 國語作日, 然作自亦通. 王后 親織하고 公侯之夫人 加之以紘綖하고 卿之內子 爲大帶하고 命婦 成祭服하고 士之妻注+⑫ 則, 當作列, 列士, 上士也. 加之以朝服하고 自庶士以下 皆衣其夫하나니라
社而賦事하고 烝而獻功하여 男女效績하되 則有辟 古之制也
君子勞心하고 小人勞力 先王之訓也 自上以下 誰敢淫心舍力
今我 寡也 又在下位하니 朝夕處事하여도 猶恐忘先人之業이온 況有怠惰 其何以注+⑬ 國語, 辟上有避字, 此脫.이리오
吾冀汝朝夕修我曰 必無廢先人이어늘 爾今也曰 胡不自安가하니 以是承君之官이면 余懼穆伯之絶嗣也하노라하다
仲尼聞之曰 弟子 記之하라 季氏之婦 不淫矣로다하니라 詩曰 婦無公事어늘 休其蠶織이라하니 言婦人以織績爲公事者也 休之非禮也
文伯 飮南宮敬叔酒할새 以露堵父爲客注+① 【校注】 堵, 國語作睹. 宋庠云 “或從目.”이러니 羞鼈焉하니 堵父怒 相延食鼈할새 堵父辭曰 將使鼈長而食之하리라하고 遂出하다
敬姜聞之하고 怒曰 吾聞之先子曰 祭養尸하며 饗養上賓이라하니 鼈於人何有注+② 【集注】 梁云 “國語無人字.” 牟云 “言非難得之物, 不足吝惜也.”완대 而使夫人怒아하고 遂逐文伯하다 五日 魯大夫辭而復之注+③ 國語大夫作夫人.하다
君子謂敬姜爲愼微라하니라 詩曰 我有旨酒하니 嘉賓式讌以樂이로다하니 言尊賓也
文伯卒이어늘 敬姜戒其妾曰 吾聞호니 好內 女死之하고 好外 士死之라하니 今吾子夭死 吾惡其以好內聞也注+① 【集注】 左傳 “齊侯好內, 多內寵.” 新序 “女子爲自殺於房中者二人, 其母聞之, 不肯哭也.”
二三婦之辱共先祀者注+② 先上祀字衍. 請毋瘠色하며 毋揮涕하며注+③ 國語陷作搯, 注云 “搯, 叩也.”하며 毋憂容하며 有降服이언정 毋加服하고 從禮而靜이면 是昭吾子라하다
仲尼聞之曰 女知莫如婦 男知莫如夫라하니 公父氏之婦知矣로다 欲明其子之令德이로다 詩曰 君子有穀하여 貽厥孫子注+① 【校注】 毛詩無厥字, 釋文本或作詒厥孫子.라하니 此之謂也
敬姜之處喪也 朝哭穆伯注+① 【集注】 禮坊記寡婦不夜哭.하고 暮哭文伯하니 仲尼聞之曰 季氏之婦 可謂知禮矣로다 愛而無私하여 上下有章이라하니라
敬姜嘗如季氏러니 康子在朝라가 與之言이어늘 不應하니 從之及寢門하되 不應而入하다 康子辭於朝而入見曰 肥也不得聞命하니 毋乃罪邪
敬姜對曰子不 天子及諸侯 合民事於注+① 國語作合民事於外朝, 合神事於內朝, 此脫.하고 自卿大夫以下 合官職於外朝하고 合家事於內朝 寢門之內 婦人治其職焉하니 上下同之
夫外朝 子將業君之官職焉이요 內朝 子將庀季氏之政焉이니 皆非吾所敢言也로다
康子嘗至어늘 敬姜䦱門而與之言하고 皆不踰閾注+① 䦱, 闢也. 門, 寢門也. 踰, 過也. 閾, 門限也.하다
祭悼子 康子與焉이어늘 酢不受하고 徹俎不讌하며 宗不具不繹하고 繹不盡則退注+② 繹, 賓尸之祭也. 國語飮作飫, 飫, 燕飮也. 不盡飫, 恐醉飽失儀.하다
仲尼謂敬姜別於男女之禮矣라하니라 詩曰 女也不爽이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文伯之母
號曰敬姜이라
通達知禮하고
德行光明이라
匡子過失하여
敎以法理
仲尼賢焉하여
列爲慈母로다


1-9 나라 집안의 경강敬姜
나라 계손씨季孫氏 집안의 경강敬姜나라의 딸로, 대기戴己이다.注+① ‘’과 ‘’는 이 같지 않으니, 이는 오자일 뿐이다. 나라 대부大夫 의 아내요 의 어머니요 종조숙모從祖叔母이다. 사리에 널리 통달하고 를 잘 알았는데, 목백이 먼저 죽자 경강은 정절貞節을 지키며 자식을 길렀다.注+② 【교주校注여요餘姚 노씨盧氏 문소文昭가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문백文伯이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자 경강敬姜이 곁눈으로 살펴보았다. 문백이 에 오를 때는 그 벗이 뒤따라 오르고, 문백이 내려올 때는 그 벗이 뒤쪽 섬돌로 내려와 뒷걸음으로 물러나면서 칼을 받들고 신발을 바로 놓아주어 마치 부형을 섬기는 듯하였는데, 문백은 스스로 어른인 체 하는 것을 보았다.
경강敬姜이 〈문백文伯을〉 불러 꾸짖기를 “옛날에 무왕武王은 조회를 파하고 버선을 묶는 끈이 끊어졌는데注+①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보인다. 부자夫子(학의행郝懿行)가 말하기를 “≪한비자韓非子≫에 ‘버선을 묶은 끈이 풀어져 인하여 스스로 맺다.[말계해인자결韈繫解因自結]’로 되어 있으니, ‘𥿉’이 곧 ‘’자임을 증거하여 알 수 있고, ≪옥편玉篇≫에 ‘’은 또한 ‘’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𥿉’로 된 것은 모두 혹체자或體字이다. ≪여씨춘추≫에 또 말하기를 ‘힘써 스스로 맺다.[면이자위계勉而自爲係]’라고 하였는데, 이 에 ‘허리를 굽혀 스스로 맺다.[부이자신지俯而自申之]’로 되어 있으니, ‘’ 또한 ‘’자의 오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좌우를 돌아봄에 묶으라고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는지라 허리를 굽혀 스스로 묶었다. 이 때문에 왕도王道를 이룰 수 있었다.
세 사람과 간언하는 신하 다섯 사람과 매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30명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을 이룰 수 있었다.
주공周公은 한 끼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입안의 음식을 세 번이나 뱉어내고 한 번 머리를 감는 동안에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 찾아온 사람을 만났으며, 예물을 들고 궁벽한 시골까지 찾아가 만난 사람이 70여 명이었다. 이 때문에 나라 왕실을 보존할 수 있었다.
저 두 분 성인과 한 분 현인은 모두 패도霸道왕도王道를 이룬 임금이로되 이처럼 사람들에게 겸손하였고, 함께 교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뛰어난 자였다. 이러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더욱 진보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자로서 함께 교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너에게 복종하고 부림을 당하니, 너가 진보하지 못할 것이 또한 분명하도다.”라고 하였다. 문백이 이에 사죄하였다.
이에 곧 엄한 스승과 어진 벗을 가려 섬기니, 함께 교유하는 사람은 모두 연로한 사람들이었다.注+① 누런 머리와 아이 이로 ≪시경詩經≫에 보이니, 이곳과 뜻이 같다. 문백文伯은 옷깃을 여미고 팔뚝을 걷어 부치고注+② ‘’은 또한 ‘’으로 되어 있으니, 또 ‘’과 같다. 은 팔뚝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소매를 짧게 하고 팔뚝을 걷어 올렸다.”라고 하였다. 몸소 음식을 대접하였다. 경강敬姜이 말하기를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노계경강魯季敬姜노계경강魯季敬姜
군자가 이르기를 “경강敬姜은 교화에 주밀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제제濟濟한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文王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시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문백文伯나라의 재상이 되자, 경강敬姜이 이르기를 “내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모두 에 달려 있다.注+① 이는 경위經緯로써 다스림을 비유한 것이다. 이하에 응당 완성된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글이 보이지 않는다.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 〈자산부資産部 6〉의 이 구절을 인용한 에 이르기를 “이라는 것은 실을 엮어서 문채文采를 이루는 것이니 나라를 경륜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대저 은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니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자가 없다. 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注+④ 【교주校注구본舊本에 ‘’으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태평어람≫에 ‘’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지금 교정하였다. 그러므로 과 같은 사람은 장수가 될 수 있다.注+⑤ 【교주校注】 ≪태평어람≫ 에 이르기를 “은 굽음이다. 은 강해야 굽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장수는 강해야 난리를 평정할 수 있으니, 으로써 장수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은 고르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注+⑥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부균복不均服’ 3자가 없다. 그러므로 과 같은 사람은 이 될 수 있다.注+⑦ 【교주校注】 ≪태평어람≫ 에 이르기를 “이다. 관장官長이다. 실을 엮어 을 얻는 것으로써 백성들이 관장官長을 얻은 뒤에 가지런해짐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은 아마 ‘’의 오자인 듯하다. 그러므로 과 같은 사람은 가 될 수 있다.注+⑧ ‘’는 사뢰絲纇와 같은 등속이다. ‘’은 ‘’과 같으니,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피육皮肉 위의 박막薄膜이다.”라고 하였다.
서로 교차시키되 어긋나지 않게 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니, 과 같은 사람은 대행인大行人이 될 수 있다.注+⑨ ‘’은 대개 지금의 북[]과 같다.注+⑩ 【교주校注】 ≪태평어람≫에 ‘’은 ‘’으로 되어 있고 ‘’자는 없다. 에 이르기를 “은 실을 교차하여 출입하면서 엉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대행인大行人이 이웃 나라들과 우호를 맺어 이반離叛되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행인大行人사명使命을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밀어서 보내고 당겨서 오게 하는 것은 이니, 과 같은 사람은 변내閞內의 장수가 될 수 있다.注+⑪ ‘’은 실이 교차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니, 교차하는 것을 ‘’라고 말하는 것은 베틀의 바디[기종機綜]가 왕래할 때에 실 가닥이 서로 유지되는데 그 모양이 와 같기 때문이다. ‘’의 독음은 반절反切이고, 문 위의 나무 이름이니, 또한 내외가 교차하는 곳이다.注+⑫ 【교주校注은 구본에 ‘’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태평어람≫을 따라 교정하였다. 에 이르기를 “은 실을 밀어서 가게 하고 당겨서 오게 하는 것이니, 관내關內의 장수가 백성을 수합하여 절도가 있게 하는 것과 같다. 관내關內의 장수는 경내境內의 군사를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많고 적은 숫자를 주관하는 것은 이니, 과 같은 사람은 가 될 수 있다.注+⑬ 【교주校注】 ≪태평어람≫ 에 이르기를 “은 톱니 하나에 실 한 가닥을 받아 여러 가닥이 있는 것을 이르니, 내사內史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광아廣雅≫ 〈석기釋器〉에 “경소經梳이라 이른다.”라고 하였고, 조헌曹憲은 “독음이 반절反切이다.”라고 하였고, 이십일진二十一震〉에 “무릇 베를 짤 적에 을 하기에 앞서 으로 실을 빗어 엉클어지지 않게 한다. 에 나온다.”라고 하였다. 중요한 임무를 맡아 먼 길을 가서 정직하고 굳건한 것은 이니, 과 같은 사람은 재상이 될 수 있다.注+⑭ 【교주校注】 ≪태평어람≫ 에 이르기를 “대임大任에 상당하니 견고하여 나태하지 않아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 과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였다. 펴주어 막힘이 없게 하는 것은 이니, 과 같은 사람은 삼공三公이 될 수 있다.注+⑮ 【교주校注】 ≪태평어람≫ 에 이르기를 “을 이르니, 펴져 다하지 않는 것이다. 삼공三公도덕道德이 고결하고 완비되어 다함이 없음을 비유한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집운集韻≫ 〈이십삼석二十三錫〉에 “은 베틀 위에 실을 감는 기구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문백이 재배再拜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문백文伯이 조정에서 퇴근하여 경강敬姜을 뵈었는데, 경강이 한창 길쌈을 하고 있었다. 문백이 말하였다. “저의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오히려 길쌈을 하시니, 계손季孫(계강자季康子)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 저를 두고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강敬姜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동자童子인 너에게 관직을 주어 자리를 채우게 하되 아직 를 듣게 하지는 못 하였구나.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옛날에 성왕聖王이 백성들을 거처하게 할 때에 척박한 땅을 가려서 거처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서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천하에서 왕노릇 하였다.
백성은 수고로우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되며, 안일하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을 잊고 을 잊으면 나쁜 마음이 생긴다. 비옥한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재주가 없게 되는 것은 안일하기 때문이고, 척박한 땅에 사는 백성들이 를 향하는 것은 수고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자께서는 를 입고 삼공三公구경九卿과 함께 땅의 덕성을 숙지熟知하였다.注+① ≪국어國語≫에 ‘조직組織’이 ‘조습祖習’으로 되어 있으니, 고자古字는 상호 차용하였다. 이는 아마 ‘조식祖識’이 되어야 하는데 자형字形이 서로 연관됨으로 인하여 마침내 ‘조직組織’으로 잘못된 듯하다. 한낮에는 정사政事의 업적을 따져注+② 【교주校注】 ‘’은 ≪초학기初學記≫ 〈예부禮部 〉에 ‘’으로 되어 있다. 백관百官에게 다스릴 업무를 나누어주고 에게 중사衆士목민관牧民官의 직무를 선포하여注+③ 【교주校注】 ≪국어≫에 ‘使’자는 연문衍文이고, ‘’ 아래에 ‘’자가 있으니,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6자를 정정하여야 한다. 백성의 일을 두루 차례 있게 다스리게 하였다.注+④ ≪국어≫에 ‘’이 ‘’로 되어 있으니, ‘’는 ‘’와 같고, ‘’와 ‘’은 또한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초학기≫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한낮에 살펴 바로잡아 백성의 일을 두루 차례 있게 다스린다.[일중고정서인사日中考正敍人事]’로 되어 있으니, ‘’자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注+⑤ ≪초학기≫에 조대가曹大家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소채少采는 채색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해보건대, 조대가曹大家에 ‘’ 아래에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와 함께 공경히 천문天文의 변화를 살폈다. 해가 지면 구어九御를 경계하여 제물祭物을 깨끗이 받들게 한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제후諸侯는 아침에 천자의 정령政令을 받들고注+⑥ 【교주校注】 〈‘’은〉 ≪국어≫에 ‘’으로 되어 있다. 낮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사를 상고하고注+⑦ ≪국어≫에는 ‘’ 아래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저녁에는 법령을 살피고 밤에는 모든 관원을 경계시켜 게으르고 음탕한 마음이 없게 한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대부大夫는 아침에 그 직책을 살피고 낮에 여러 정무를 강구하고 저녁에 일을 정리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다스린注+⑧ 【집주集注는 갖춤이며, 다스림이다.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는 아침에 일을 받고 낮에 강론하여 익히고注+⑨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는 익힘이다. ≪국어≫에 ‘’으로 되어 있으니, ‘’ 또한 익힘이다. 저녁에 복습하고 밤에 과실을 없애서 유감이 없게 한注+⑩ ‘’는 ≪국어≫에 ‘’로 되어 있으나 ‘’로 된 것이 옳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날로 국민國民을 다스리고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서인庶人으로부터 이하는 날이 밝으면 일하고 어두워지면 쉬어서 스스로 나태함이 없게 한다.注+⑪ ‘’는 날로 군실軍實을 다스린다.”’가 되어도 또한 통한다. 왕후王后는 몸소 검은 면류관 끈을 짜고, 의 부인은 갓끈과 면류관의 덮개를 더 짜고, 대대大帶를 만들고, 제복祭服을 만들고, 원사元士의 아내는注+⑫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열사列士상사上士이다. 조복朝服을 더 만들고, 상사上士로부터 이하는 모두 그 남편의 옷을 만든다.
봄에 를 지낼 때 일을 분배하고 겨울에 를 지낼 때 수확한 오곡五穀포백布帛을 바치게 하여 남자와 여자가 공적功績을 바치되 잘못하면 벌이 있는 것은 옛날의 제도였다.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훈계이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느 누가 감히 마음을 방자하게 하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나는 과부이고 너는 또 하대부下大夫의 자리에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일에 매진해도 오히려 선인先人(공보목백)의 유업을 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게으른 마음을 낸다면 어찌 그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注+⑬ ≪국어≫에는 ‘’ 위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나는 네가 아침저녁으로 나를 일깨워 말하기를 ‘반드시 선인先人유교遺敎를 폐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를 바랐는데, 너는 지금 말하기를 ‘어찌 스스로 편히 지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이것으로 임금이 준 관직을 받든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 목백穆伯의 후사가 끊길까 두려워한다.”
중니仲尼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제자들아! 기억하라. 이 방종하게 지내지 않았음을.”이라고 하였다. ≪시경≫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이는 부인은 베 짜는 것을 공사公事로 삼으니 쉬는 것이 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문백文伯을 청하여 술을 마실 적에 라는 사람을 상객上客으로 모셨다.注+① 【교주校注】 ‘’는 ≪국어國語≫에 ‘’로 되어 있다. 송상宋庠이 이르기를 “혹 변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자라 고기를 내놓았는데 작으니, 노도보가 성을 내었다. 빈객들이 서로 권하며 자라를 먹을 적에 노도보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장차 자라가 자라게 한 뒤에 먹겠소.”라고 하고는 드디어 나가 버렸다.
경강敬姜이 이를 듣고는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께 듣건대 ‘제사에는 시동尸童을 봉양하며, 연향宴享에는 상빈上賓을 봉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라가 사람에게 무에 그리 얻기 어려운 물건이라고注+② 【집주集注양단梁端이 이르기를 “≪국어≫에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모방牟房이 이르기를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아낄 것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을 성내게 하였느냐.”라고 하고는 드디어 문백을 쫓아냈다. 5일이 지나 나라 대부大夫가 청하여 문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注+
군자가 이르기를 “경강敬姜은 작은 일에도 신중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빈객을 존중함을 말한 것이다.
문백文伯이 죽자, 경강敬姜이 문백의 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여색女色을 좋아하다 죽으면 여인이 따라 죽고, 어진 이를 좋아하다 죽으면 선비가 따라 죽는다.”라고 하였다. 지금 내 아들이 일찍 죽음에 나는 내 아들이 여색을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注+① 【집주集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후齊侯여색女色을 좋아하여 총애寵愛하는 여자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에 “〈공보문백이 노나라에서 벼슬하다가 병으로 죽자〉 방 안에서 자살한 여자가 2명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를 듣고 기꺼이 곡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너희 몇몇 첩들이 조상 제사에 아들을 함께 모셔 제사를 올릴 때注+② ‘’ 위의 ‘’자는 연문衍文이다. 파리한 기색을 보이지 말며, 눈물을 뿌리지 말며, 가슴을 치지 말며,注+③ ≪국어國語≫에 ‘’은 ‘’로 되어 있는데, 에 이르기를 “‘’는 두드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근심하는 용모를 짓지 말며, 상복을 한 등급 낮출지언정 한 등급 올리지 말고, 예법禮法에 따라 조용히 하거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을 빛내는 것이다.”
중니仲尼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처녀의 지혜는 부인만 못하고 총각의 지혜는 장부만 못하니, 공보씨公父氏의 부인은 지혜롭구나! 그 아들의 아름다운 을 밝히려고 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注+① 【교주校注】 ≪모시毛詩≫에는 ‘’자가 없다. 석문본釋文本에 혹 ‘이궐손자詒厥孫子’로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경강敬姜을 당함에 아침에 남편인 목백穆伯을 위해 곡하고注+① 【집주集注】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과부寡婦는 밤에 곡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아들인 문백文伯을 위해 곡하였다. 중니仲尼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계씨季氏의 부인은 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랑하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서 라고 하였다.
경강敬姜이 일찍이 계씨季氏의 집에 갔더니 계강자季康子외조外朝에 있다가 〈경강에게〉 말을 걸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계강자가 경강을 따라 침문寢門까지 이르렀으나 응하지 않고 들어갔다. 계강자가 외조外朝에서 물러나와 들어와 〈경강을〉 뵙고 말하기를 “가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저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
경강이 대답하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 천자 및 제후는 백성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注+① ≪국어國語≫에는 ‘백성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제사를 내조內朝에서 살핀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제사를 내조內朝에서 살피며, 대부大夫로부터 이하는 관청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집안일을 내조內朝에서 살핀다. 침문寢門의 안에서는 부인이 그 직임을 다스리니, 이는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같다.
외조外朝는 네가 임금이 부여한 관청의 직임을 수행하는 곳이고, 내조內朝는 네가 계씨季氏 집안의 정무를 다스리는 곳이니, 모두 내가 감히 말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계강자季康子가 일찍이 〈경강敬姜에게〉 왔는데 경강이 침문寢門을 열고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두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注+① ‘’은 엶이다. ‘’은 침문寢門이다. ‘’는 넘음이다. ‘’은 문지방이다.
경강이 시아버지인 계도자季悼子를 제사 지낼 적에 계강자가 참여하였는데, 〈계강자가 경강에게〉 잔을 돌리자 직접 받지 않고, 철상撤床할 때에 계강자와 연음讌飮하지 않았으며, 종신宗臣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에 참여하지 않고, 역제繹祭를 마친 뒤의 연음讌飮에서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고 물러났다.注+② ‘’은 으로 대우하는 제사이다. ≪국어國語≫에는 ‘’이 ‘’로 되어 있으니, ‘’는 연음燕飮이다. 연음燕飮에서도 술잔을 다 비우지 않는 것은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어서 위의威儀를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중니仲尼가 이르기를 “경강敬姜은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를 잘 구별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문백文伯의 어머니는
경강敬姜이라 불리었네
통달하고 를 알며
덕행德行이 빛나고 밝았도다
자식의 허물을 바로잡아
예법과 도리로 가르쳤도다
중니仲尼가 현명하게 여겨
자모慈母의 반열에 세웠도다


역주
역주1 季孫氏 : 春秋時代 魯나라의 정권을 장악했던 大夫로, 孟孫氏․叔孫氏와 함께 ‘三桓’ 또는 ‘三家’로 불리었다.
역주2 : 古代의 나라 이름으로, 己姓이다. 計斤 즉 지금의 山東省 膠州에 도읍하였다가 春秋時代에 莒 즉 지금의 山東省 莒縣으로 도읍을 옮겼다. 戰國時代에 楚나라에 멸망하였다.
역주3 公父穆伯 : 魯나라의 大夫인 季孫氏를 말한다.
역주4 文伯 : 公父穆伯의 아들인 公父歜이다.
역주5 季康子 : 魯나라의 大夫인 季孫氏로, 이름은 肥이다. 哀公 때 정권을 잡았다.
역주6 養은……오류이다 :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번역하면 “敬姜은 절개를 지켰다.”가 된다.
역주7 齊 桓公 : 재위 B.C. 685~B.C. 643. 齊나라 임금으로, 姜姓 呂氏이고 이름은 小白이다. 釐公의 아들이고, 襄公의 동생으로, 즉위한 후 管仲을 중용하여 齊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春秋五霸의 하나가 되었다.
역주8 坐友 : 諍友로, 曲直을 쟁변하는 벗이다. 옛날에 法庭에서 辨訟하는 것을 ‘坐’라고 일컬은 데서 온 말이다.
역주9 伯業 : ‘伯’은 ‘覇’와 같으니, 곧 霸業이다.
역주10 覇道와 王道 : 霸道는 仁義를 무시하고 무력이나 권모로써 公利를 오로지 하는 정치를 말하고, 王道는 先王이 행한 仁義에 바탕을 둔 정치를 말한다.
역주11 (絲)[係] : 저본에는 ‘絲’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係’로 바로잡았다.
역주12 누런……보이니 : 黃耄는 머리가 희어졌다가 다시 누렇게 변하는 것이고, 倪齒는 이가 빠졌다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나는 것으로, 모두 장수한 노인을 말한다. ≪詩經≫ 〈魯頌 閟宮〉에 “大夫와 庶士들에게 마땅하사, 邦國을 소유하시니, 이미 복을 많이 받으사, 누런 머리와 아이 이가 나셨도다.[宜大夫庶士 邦國是有 旣多受祉 黃髮兒齒]”라고 하였다. 저본에는 ‘倪’로, ≪시경≫에는 ‘兒’로 되어 있다.
역주13 濟濟한……편안하시도다 : ≪詩經≫ 〈大雅 文王〉에 보인다.
역주14 物은……것이다 :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번역한 것이다. 陳漢章의 ≪列女傳斠注≫에는 “‘蕪’는 ‘幠’와 통하니 匹長을 이르고, ‘莫’은 ‘幙’과 통하니 幅廣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면 ‘物은 匹長과 幅廣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역주15 都大夫 : 백성을 다스림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역주16 內史 : 나라의 법전을 담당하는 관리이다.
역주17 廣韻 : 隋나라의 陸法言이 지은 ≪切韻≫을 唐나라의 孫愐이 增補한 것을 ≪唐韻≫이라 하는데, 宋나라의 陳彭年이 眞宗의 명에 의하여 ≪唐韻≫을 다시 증보한 것을 ≪大宋重修廣韻≫이라 한다. ≪廣韻≫은 그 준말이다. 문자를 206韻에 나누어 排錄하고 글자마다 音訓을 注解하였다.
역주18 埤蒼 : 魏나라 張揖이 지은 책이다. ≪隋書≫와 ≪唐書≫의 〈經籍志〉에 ≪埤蒼≫이 모두 3권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逸失되었다. 淸나라 馬國翰이 여러 책에 인용된 ≪埤蒼≫을 수집하여 許愼의 ≪說文解字≫에 의거하여 유별로 모아 편차하여 1권으로 편집하였다.
역주19 : ‘樀’의 가차자로, 베틀에서 실을 감는 기구이다.
역주20 (也) : 저본에는 ‘也’가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1 :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는 모두 ‘關’으로 되어 있다.
역주22 (總)[綜] : ≪列女傳校注≫의 注에는 ‘總’으로 되어 있으나, ≪太平御覽≫ 〈資産部 6〉에 의거하여 ‘綜’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3 (遷)[倦] : ≪列女傳校注≫의 注에 ‘遷’으로 되어 있으나, ≪太平御覽≫ 〈자산부 6〉에 의거하여 ‘倦’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大采 : 천자가 해에 제사 지낼 때 입는 예복으로, 玄․黃․朱․白․蒼의 다섯 가지 채색의 복장이다. 采는 彩와 같다.
역주25 해에 제사하고 : 천자가 春分 때에 해를 맞이하는 의식을 말한다.
역주26 師尹 : 대부 벼슬로, 衆士와 牧民官에게 조칙을 선포하는 직임을 맡은 관리이다.
역주27 少采 : 大采에서 玄․黃 두 가지 채색을 뺀 세 가지 채색의 복장이다.
역주28 달에 제사하고 : 천자가 秋分 때에 달에 행하는 제사 의식을 말한다.
역주29 秋分에……맞이하였다 : 옛날에 天子가 春分에는 東門 밖에 나가서 해[日]에 拜禮를 하고, 秋分에는 西郊에 나가서 달[月]에 拜禮를 하였던 데서 온 말이다.(≪周禮≫ 〈天官 春官〉, ≪國語≫ 〈魯語 下〉)
역주30 太史 : 고대에 曆法을 관장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역주31 司載 : 天文을 관찰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역주32 禘祭와 郊祭 : 禘祭는 天子가 宗廟에서 지내는 큰 제사로서 太祖의 선친을 太廟에서 제사하고 태조를 配享한다. 郊祭는 天子가 郊外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다.(≪中庸章句≫ 第19章)
역주33 날로……다스린다 :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조에 欒武子가 말하기를 “楚나라는 庸國과의 戰爭에 勝利한 뒤로 그 임금은 國民을 다스리고 敎訓하며 ‘백성의 生計는 쉽지 않고 禍가 닥치는 것은 定해진 날이 없으니, 警戒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으며, 軍中에서는 軍實을 다스리고 거듭 경계하며 ‘勝利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商紂는 百戰百勝하였으되 끝내 無後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楚自克庸以來 其君無日不討國人而訓之于民生之不易 禍至之無日 戒懼之不可以怠 在軍 無日不討軍實而申儆之于勝之不可保 紂之百克而卒無後]”라고 하였다.
역주34 국어에……있으나 : ≪國語≫에 의거하여 번역하면 ‘어느 날이건 나태함이 없게 한다.’는 뜻이 된다.
역주35 內子 : 卿의 適妻이다.
역주36 命婦 : 大夫의 妻이다.
역주37 社祭 : 仲春과 仲秋에 土地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봄에는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가을에는 보답의 뜻을 보인다. 春社는 春分에, 秋社는 秋分의 전후 戊日에 지낸다.
역주38 烝祭 : 천자와 제후가 종묘에 지내는 時祭 이름이다. ≪禮記≫ 〈王制〉에 “천자, 제후의 종묘 제사를, 봄에 지내는 것을 礿, 여름에 지내는 것을 禘, 가을에 지내는 것을 嘗, 겨울에 지내는 것을 烝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39 (淫)[逸] : 저본에는 ‘淫’으로 되어 있으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逸’로 바로잡았다.
역주40 嚮義 : ≪國語≫ 권5 〈魯語 下〉에는 ‘義를 향하지 않는 자가 없다.[莫不嚮義]’로 되어 있다.
역주41 (組織)[祖識] : 저본에는 ‘組織’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祖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2 (敬)[敍] : 저본에는 ‘敬’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敍’로 바로잡았다.
역주43 [職] : 저본에는 ‘職’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4 (隷)[肄] : 저본에는 ‘隷’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肄’로 바로잡았다.
역주45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국어≫ 권5 〈魯語 下〉와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6 (則)[列] : 저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列’로 바로잡았다.
역주47 (否)[愆] : 저본에는 ‘否’로 되어 있으나, ≪國語≫ 권5 〈魯語 下〉에 의거하여 ‘愆’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8 [避] : 저본에는 ‘避’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9 季氏의 부인 : 公父氏는 季氏의 分家이므로, 公父文伯의 어머니를 季氏之婦라고 한 것이다.
역주50 부인은……쉬도다 : ≪詩經≫ 〈大雅 瞻卬〉에 보인다.
역주51 南宮敬叔 : 魯나라의 大夫로, 孟僖子의 아들이며, 孟懿子의 동생이다.
역주52 露堵父 : 魯나라의 大夫이다.
역주53 先子 : 敬姜의 시아버지인 季悼子를 가리킨다. 公父穆伯의 아버지이며, 文伯의 조부이며, 季康子의 증조부이다.
역주54 국어에는……있다 : 王照圓의 ≪國語≫에는 ‘夫人’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국어≫ 권5 〈魯語 下〉에도 저본과 마찬가지로 ‘魯大夫辭而復之’로 되어 있다.
역주55 내……노시도다 : ≪詩經≫ 〈小雅 鹿鳴〉에는 “我有旨酒 嘉賓式燕以敖”로 되어 있다.
역주56 新序 : 漢나라 劉向이 지은, 春秋時代에서 漢初에 이르는 인물의 전기와 일화를 분류하여 수록한 책이다.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주57 : ≪烈女傳集注≫에는 ‘之’자가 없다.
역주58 (祀) : 저본에는 ‘祀’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59 (陷)[搯] : 저본에는 ‘陷’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搯’로 바로잡았다.
역주60 군자가……물려준다 : ≪詩經≫ 〈魯頌 有駜〉에 보인다.
역주61 위아래로……있었도다 : 禮에 과부는 죽은 남편을 위해 밤에 곡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편은 아침에 아들은 저녁에 곡하였으므로 이른 말이다.
역주62 : 季康子의 이름이다.
역주63 : ≪列女傳集注≫에는 ‘見’으로 되어 있다. ≪國語≫ 〈魯語 下〉
역주64 (內)[外] : 저본에는 ‘內’로 되어 있으나, ≪국어≫ 〈노어 하〉에 의거하여 ‘外’로 바로잡았다.
역주65 [合神事於內朝] : 저본에는 ‘合神事於內朝’가 없으나, ≪국어≫ 〈노어 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6 繹祭 : 제사 지내는 의식의 하나로, 正祭를 지낸 다음 날 이어서 지내는 제사이다.
역주67 (飮)[飫] : 저본에는 ‘飮’으로 되어 있으나, ≪국어≫ 〈노어 하〉에 의거하여 ‘飫’로 바로잡았다.
역주68 여자가……아니다 : ≪詩經≫ 〈衛風 氓〉에 “뽕잎이 떨어지니, 누렇게 되어 떨어지도다. 내 그대의 집에 시집간 뒤로, 삼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노라. 淇水가 넘실넘실 흐르니, 수레의 휘장을 적시도다. 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행실을 이랬다저랬다 해서이니라. 남자가 極이 없으니, 그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하도다.[桑之落矣 其黃而隕 自我徂爾 三歲食貧 淇水湯湯 漸車帷裳 女也不爽 士貳其行 士也罔極 二三其德]”라고 하였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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