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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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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衛夫人注+① 太平御覽引作“衛寡夫人”. 與本傅魯寡陶嬰․梁寡高行․陳寡孝婦同. 今本寡作宣, 字形之誤耳. 易說卦宣髮作寡髮, 亦其例.
夫人者 齊侯之女也 嫁於衛 至城門而衛君死어늘 保母曰 可以還矣라호대 女不聽하고 遂入하여 持三年之喪注+① 遂入, 非禮也. 喪又不應三年也. 曾子問曰 “取女有吉日而女死, 如之何?” 孔子曰 “壻齊衰而弔, 旣葬而除之. 夫死亦如之.” 鄭注 “未有期․三年之恩也. 女服斬衰.” 然則準斯以論, 齊女行嫁, 雖至城門, 既衛君死, 於義當還, 斬衰而弔, 既葬遂除, 如斯而已. 齊女斷以三年, 喪過乎哀, 情過乎禮, 狂狷之行, 未爲中道. 尋繹聖言. 蓋因壻女夭殂, 未爲夫婦, 故不容成服備禮. 鄭以經文齊衰, 乃是蒙壻而言, 猶未顯女爲夫之服, 故補足經文, 以爲女服斬衰. 良由經言吉日, 已有爲夫婦之漸, 故各服其本服. 禮緣義起, 實則未爲夫婦, 故禮以義終. 弔服齊斬, 爲權以恩, 葬而除服, 遂斷以禮. 且女嫁從夫, 今未成嫁, 誰適爲從? 安有生未同牢之人, 可服斬衰而持三年喪者乎? 假令可行, 即與已爲夫婦者, 又何以別焉? 謹依經義, 詮釋傳文, 齊女之行, 殆未免賢者之過與!하다
弟立請曰 衛 小國也 不容二庖 同庖注+② 御覽引此下有“唯夫妻爲同庖”六字, 蓋引注文也.하노이다 注+③ 【校注】 八字舊脫. 從逸齋詩補傳引校增. 太平御覽有“唯夫婦爲同庖”六字, 亦脫三字. 終不聽하다
衛君使人愬於齊兄弟하니 齊兄弟皆欲與하여 使人告女로대 女終不聽하고 乃作詩曰注+① 此亦魯詩說也. 然則女不聽同庖之言, 至於兄弟覯怒, 羣小見侮, 石席盟心, 摽辟悲吟. 觀其摛詞, 終託奮飛, 乃知此女遂終於衛而不復歸, 良足悕已. 我心匪石이라 不可轉也 我心匪席이라 不可卷也로다하니라
厄窮而不閔하고 勞辱而不苟注+② 苟字疑誤.然後 能自致也 言不失注+③ 也疑己字之誤.然後 可以濟難矣 詩曰 威儀棣棣 不可選也注+④ 言左右之人, 威儀雖美, 而無可選用. 彼皆羣小耳, 常侮辱我, 使之不安於衛.로다하니 言其左右無賢臣하여 皆順其君之意也 君子美其貞壹이라 擧而列之於詩也
頌曰
齊女嫁衛하여
厥至城門이로다
公薨不返하고
遂入三年이로다
後君欲同이나
女終不渾이로다
作詩譏刺하고
卒守死君이로다


4-3 나라의 과부가 된 부인注+열녀전列女傳≫의 와 같다. 지금 판본에 ‘’가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일 뿐이다. 또한 같은 이다.
부인은 나라 임금의 딸이다. 나라로 혼례를 치르러 갈 때 성문城門에 이르러 신랑인 위나라 임금이 죽고 말았다. 보모保母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부인은 듣지 않고 마침내 위나라로 들어가 삼년상三年喪을 치렀다.注+① 마침내 위나라로 들어간 것은 가 아니며, 또한 삼년상三年喪을 행해서는 안 되었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증자曾子가 묻기를 ‘여자女子를 취하되 길일吉日을 정했는데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孔子가 ‘신랑 될 사람은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가서 조문弔問하고 장례葬禮를 지낸 뒤 을 벗으니, 신랑이 될 사람이 죽으면 〈신부 될 사람도〉 이와 같이 한다.’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에 “〈장례葬禮를 지낸 뒤 을 벗는 이유는〉 기년期年이나 삼년三年의 은혜가 있지 않아서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논해보건대, 나라 임금의 딸이 혼례를 치르러 가서 비록 나라 성문城門에 도착했더라도 이미 위나라 임금이 죽은 이상 의리로 볼 때 응당 돌아가서 참최복을 입고 조문하고 장례를 지낸 뒤 을 벗어야 하니,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런데 제나라 임금의 딸은 삼년상三年喪을 단행하여 이는 공자孔子의 말씀을 가지고 미루어 살펴보면 대개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이 혼례 전에 일찍 죽으면 부부夫婦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을 입고 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 정현鄭玄경문經文의 ‘자최’는 곧 신랑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입는 은 오히려 드러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경문經文의 뜻을 보충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참최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실로 경문經文에서 언급한 ‘길일吉日’에 이미 부부가 될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본래의 을 입게 한 것이다. 실제로는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써 끝마친 것이다. 자최와 참최로 조복弔服을 입게 하여 권도權道를 행하기를 은혜로써 하고, 장례를 지낸 뒤 복을 벗게 하여 마침내 예로써 끊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누구를 위주로 하여 따른단 말인가. 살아서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은 남을 위해 참최복을 입고 삼년상을 치를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설령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부부가 된 자와 또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삼가 경문經文의 뜻에 따라 이 의 글을 해석해보면 나라 임금의 딸의 행위는 거의 현자賢者과오過誤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기喪期가 끝난 뒤, 죽은 신랑의 동생이 즉위하여 청하기를 “위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부엌을 둘로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부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注+②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유부처위동포唯夫妻爲同庖’ 6자가 있는데, 이는 주석의 글을 인용한 것인 듯하다.라고 하니, 부인은 “오직 부부夫婦만이 부엌을 함께하는 법입니다.”라고 하고는,注+③ 【교주校注】 이 8자는 구본舊本에는 빠졌는데, 을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유부부위동포唯夫婦爲同庖’ 6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인왈夫人曰’〉 3글자가 빠졌다. 끝내 듣지 않았다.
위과부인衛寡夫人위과부인衛寡夫人
나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 나라에 있는 부인의 오빠와 동생들에게 간청하니, 제나라의 오빠와 동생들이 모두 뒤를 이은 임금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부인에게 고하였으나, 부인은 끝내 듣지 않고 마침내 시를 지어 이르기를注+① 이 또한 그렇다면 부인이 부엌을 함께 쓰자는 말을 듣지 않아 이 부인이 결국 나라에서 일생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참으로 비통해할 만하다. “내 마음이 돌이 아니라서 굴릴 수 없으며, 라고 하였다.
어렵고 궁하여도 서러워하지 않고 수고롭고 욕되어도 구차하게 굴지 않은注+② ‘’자는 오자誤字인 듯하다. 뒤에야 능히 스스로 이룩할 수 있으니,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은注+③ ‘’는 ‘’자의 오자인 듯하다. 뒤에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注+ 저들은 모두 여러 소인들일 뿐이라서 늘 나를 모욕하여 나로 하여금 나라에서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좌우左右에 어진 신하가 없어서 모두 그 임금의 뜻에 순종함을 말한 것이다. 군자가 그 곧고 한결같은 절조節操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므로 이를 들어다가 ≪시경≫에 올린 것이다.
은 다음과 같다.
제나라 임금의 딸이 위나라로 출가하여
위나라 성문에 도착하였다네
임금이 죽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마침내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다오
뒤의 임금이 함께 살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끝까지 섞이지 않았도다
시를 지어 잘못을 풍자하고
끝내 죽은 임금을 위해 수절하였다네


역주
역주1 太平御覽의……있다 : ≪太平御覽≫ 권441 〈人事部 82 貞女下〉에 보인다.
역주2 魯寡陶嬰……陳寡孝婦 : 본서 권4 〈貞順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3 周易……것 : ‘宣髮’은 黑白이 뒤섞인 머리털을 말하고, ‘寡髮’은 숫자가 적은 머리털을 말한다. ≪周易≫ 說卦에 “巽은……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머리털이 적음이 되고, 이마가 넓음이 되고, 눈에 흰자위가 많음이 되고, 이익을 가까이하여 세 배의 폭리를 남김이 되며, 궁극에는 조급한 卦가 된다.[巽……其於人也 爲寡髮 爲廣顙 爲多白眼 爲近利市三倍 其究爲躁卦]”라고 하였는데, 唐나라 李鼎祚의 ≪周易集解≫와 宋나라 王應麟의 ≪周易鄭康成注≫ 등에는 ‘寡髮’이 ‘宣髮’로 되어 있다.
역주4 (宣)[寡] : 저본에는 ‘宣’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寡’로 바로잡았다.
역주5 喪을……차렸으니 : 참고로 ≪周易≫ 小過卦 〈象傳〉에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小過’이니, 군자가 보고서 행실은 공손함을 과하게 하며 喪事는 슬픔을 과하게 하며 씀은 검소함을 과하게 한다.[山上有雷小過 君子以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라고 하였다.
역주6 狂者나……않는다 : ‘狂者’는 뜻은 지극히 높으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고, ‘狷者’는 지식은 미치지 못하나 지킴이 매우 확고한 자를 가리킨다. ≪論語≫ 〈子路〉에 孔子가 “中道의 선비를 얻어서 함께할 수 없다면 반드시 狂者나 狷者와 함께할 것이다. 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는 하지 않는 바가 있다.[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라고 하였다.
역주7 禮라는……있으니 : ≪禮記≫ 〈禮運〉에 “禮라는 것은 義의 실제이니, 義에 맞추어서 맞으면 禮가 비록 先王 때 없는 것이라도 義로써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라고 하였다. 이는 곧 禮文에 없더라도 이치를 참작하여 새로운 예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8 여자는……따르는데 : 이른바 ‘三從之道’에서 온 말로, ≪儀禮≫ 〈喪服〉에 “부인은 세 가지를 따르는 義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道가 없다.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간 뒤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婦人有三從之義 無專用之道 故未嫁從父 旣嫁從夫 夫死從子]”라고 하였다.
역주9 同牢 : 원래는 婚禮 때 신랑과 신부가 交拜를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한 마리의 犧牲을 함께 먹는 儀節을 말하는데, 후에는 신혼부부가 한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10 逸齋詩補傳의 인용문 : ≪逸齋詩補傳≫은 南宋의 학자 范處義가 지은 책으로, ≪詩補傳≫이라고도 한다. 范處義는 자는 子由, 호가 逸齋이다. 저서에 ≪詩學≫, ≪解頤新語≫, ≪詩補傳≫ 등이 있다. 인용문은 ≪試補傳≫ 〈詩補傳篇目 柏舟〉에 보인다.
역주11 請願 :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는 ‘願請’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夫人曰 唯夫婦同庖] : 저본에는 ‘夫人曰唯夫婦同庖’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魯詩의 설이다 : 齊侯의 딸이 〈柏舟〉를 지었다는 것은 ≪魯詩≫를 근거로 한 말이라는 뜻으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淸나라 范家相의 ≪三家詩拾遺≫ 권4 〈柏舟〉에 보인다. 참고로 〈毛序〉에서는 “〈柏舟〉는 仁하면서도 不遇함을 읊은 시이다. 衛 頃公 때 仁人이 不遇하고 小人이 군주의 측근에 있었다.[柏舟言仁而不遇也 衛頃公之時 仁人不遇 小人在側]”라고 하였고, ≪詩經集傳≫에서 朱熹는 “≪列女傳≫에 이것을 婦人의 시라 하였으니, 지금 그 말한 내용을 상고해보면 卑順하고 柔弱하며 또한 變風의 첫머리에 있어 下篇과 서로 유사하니, 아마도 莊姜의 詩인 듯하다.[列女傳以此爲婦人之詩 今考其辭氣 卑順柔弱 且居變風之首 而與下篇相類 豈亦莊姜之詩也歟]”라고 하였다.
역주14 兄弟들에게……의탁했으니 : 286쪽 주 46) 참조.
역주15 내……없도다 : ≪詩經≫ 〈邶風 柏舟〉 3章에 보이는 구절로, 제1章에 “두둥실 떠있는 저 잣나무배여 또한 흐르는 물에 떠있도다. 耿耿히 잠을 이루지 못하여 비통과 근심이 있는 듯하노라. 내가 술이 없어 즐기고 놀 수 없는 것은 아니니라.[汎彼柏舟 亦汎其流 耿耿不寐 如有隱憂 微我無酒 以敖以遊]”라고 하였고, 제2章에 “내 마음 거울이 아니니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형제가 있으나 依據할 수가 없으니, 잠깐 가서 하소연하다가 저의 노여움만 만났노라.[我心匪鑒 不可以茹 亦有兄弟 不可以據 薄言往愬 逢彼之怒]”라고 하였고, 제3章에 “내 마음 돌이 아니라 굴릴 수 없으며, 내 마음 자리가 아니라 말아둘 수도 없도다. 威儀가 성대하고 익숙하나 가려 쓸 수가 없도다.[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威儀棣棣 不可選也]”라고 하였고, 제4장에 “마음에 근심하기를 심히 하거늘 여러 小人들에게 노여움을 받노라. 폐해를 당한 것이 이미 많거늘 모욕을 받은 것도 적지 않노라. 고요히 이를 생각하고 잠을 깨어 가슴을 치노라.[憂心悄悄 慍于羣小 覯閔旣多 受侮不少 靜言思之 寤辟有摽]”라고 하였고, 제5장에 “해와 달이여 어찌 뒤바뀌어 이지러지는가. 마음의 근심함이여 빨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하노라. 고요히 이를 생각하고 떨치고 일어나 날아가지 못함을 한하노라.[日居月諸 胡迭而微 心之憂矣 如匪澣衣 靜言思之 不能奮飛]”라고 하였다.
역주16 어렵고……것이다 : 참고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諺解本 ≪古列女傳≫에는 이 구절을 “어렵고 궁하여도 민망히 여기지 아니하며 가쁘고 욕되어도 구차히 아니하여 허물이 없는 데 이르며 말을 그릇되게 아니하여 어려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풀이하였고, 국회도서관소장 諺解本 ≪고열녀전≫에는 앞 구절의 詩와 연결하여 “궁액하여도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수고롭고 욕되어도 구차하지 아니한 후에야 능히 스스로 이루리라 하니, 스스로 잃지 아니한 후에야 가히 어려운 일을 건너리라함을 이른 것이다.”라고 풀이하였으며, 劉向의 ≪説苑≫ 권4 〈立節〉에는 “공자가 말하기를 ‘富를 만약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자의 짓이라도 내가 또한 그것을 하겠으나, 만약 구하여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大聖의 節操이다. ≪詩經≫에 이르기를 ‘내 마음이 돌이 아니라서 굴릴 수 없으며, 내 마음이 자리가 아니라서 말 수도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능히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은 연후에야 더불어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으니, 이것이 士君子가 衆人들보다 뛰어난 이유이다.[孔子曰 富而可求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而不可求 從吾所好 大聖之操也 詩云 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言不失已也 能不失已 然後可與濟難矣 此士君子之所以越衆也]”라고 하였다.
역주17 威儀가……없도다 : ≪詩經≫ 〈邶風〉에 보인다.
역주18 左右의……말한다 : 참고로 ≪詩經集傳≫에서 朱熹는 “威儀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서 또 選擇하고 取捨할 것이 없다.[威儀無一不善 又不可得而簡擇取舍]”라고 풀이하여, 作者의 威儀로 보았다.
역주19 [後] : 저본에는 ‘後’가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0 (也)[己] : 저본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己’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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