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姬者
注+① 文選注引作齊侯衛姬者, 此脫首二字.는 衛侯之女
요 齊桓公之夫人也
라 桓公好淫樂
이어늘 衛姬爲之不聽鄭衛之音
注+② 文選注引曹大家曰 “衛國作淫佚之音, 衛姬疾桓公之好. 是故不聽以厲桓公也.”注+③ 【校注】 文選注引曹大家曰“衛國作淫佚之音, 衛姬疾桓公之好. 是故不聽以厲桓公也”, 後漢書列女傳注引“齊桓公好音樂, 衛姬不聽五音以諫”, 與今本不同.이라
桓公用管仲甯戚하여 行霸道하니 諸侯皆朝하되 而衛獨不至어늘 桓公與管仲謀伐衛라
罷朝入閨
注+① 閨, 宮中小門也.注+② 【集注】 王云 “閨, 宮中小門也.” 道管案說文, 閨, 特立之戶, 上圜下方有似圭.하니 衛姬望見桓公
하고 脫簪珥
하며 解環佩
하고 下堂再拜曰 願請衛之罪
注+③ 【集注】 淮南子衛姬論罪於桓公注, 桓公有伐衛之志, 衛姬望見桓公色而知之.라하니 桓公曰 吾與衛無故
어늘 姬何請耶
아
對曰 妾聞之
호니 人君有三色
하니 顯然喜樂容貌淫樂者
는 鐘鼓酒食之色
이요 寂然淸靜意氣沈抑者
는 喪禍之色
이요 忿然充滿手足矜動者
는 攻伐之色
注+④ 【集注】 梁云 “管子小問篇東郭郵語, 與此同.” 道管案人君有三色至此, 管子及呂覽重言韓詩外傳, 皆有之而各小異, 皆系桓公與管仲謀伐莒東郭牙知之語, 惟管子牙作郵.이라
今妾望君
호니 擧趾高
하고 色厲音揚
하니 意在衛也
注+⑤ 呂覽作足高氣彊, 有伐國之志也, 見妾而有動色, 伐衛也. 此有闕脫而意未完善, 宜補正之.라 是以請也
라하니 桓公許諾
이라
明日臨朝
하니 管仲趨進曰 君之
朝也
에 恭而氣下
하고 言則徐
하여 無伐國之志
하니 是釋衛也
로소이다 桓公曰 善
타하고
乃立衛姬爲夫人
하고 號管仲爲仲父
라하고 曰夫人治內
하고 管仲治外
면 寡人雖愚
나 足以立於世矣
注+① 【集注】 案自諸侯皆朝以下至此, 除人君有三色一段外, 皆本呂覽精諭篇而小異.라하더라
君子謂衛姬信而有行이라하니라 詩曰 展如之人兮여 邦之媛也로다
桓公加焉
注+① 加當作嘉.注+② 【校注】 王安人曰 “加當作嘉.” 案加․嘉古通.이로다
위희衛姬는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제후위희자齊侯衛姬者’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앞의 2자가 빠졌다. 위衛나라 임금의 딸이요
의
부인夫人이다. 환공이 음란한 음악을 좋아하거늘 위희가 이 때문에
을 듣지 않았다.
注+② ≪문선≫ 주注에 조대가曹大家의 말을 인용하여 “위衛나라가 음일淫佚한 음악을 지었는데, 위희衛姬가 환공桓公이 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듣지 않음으로써 환공桓公을 면려하였다.”라고 하였다.注+③ 【교주校注】 ≪문선≫ 주注에 조대가曹大家의 말을 인용하여 “위衛나라가 음일淫佚한 음악을 지었는데, 위희가 환공이 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듣지 않음으로써 환공을 면려하였다.”라고 하였고, ≪후한서後漢書≫ 〈열녀전列女傳〉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제 환공이 음악을 좋아하였는데 위희가 오음五音을 듣지 않음으로써 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금본今本과 같지 않다.
환공桓公이
과
을 기용하여
를 행하니
제후諸侯들이 모두 조회하였으나
위衛나라만 이르지 않았다. 이에
환공桓公이
관중管仲과 더불어
위衛나라를 정벌하기를 도모하였다.
조회를 파하고
규문閨門으로 들어가니,
注+① 규閨는 궁중宮中의 작은 문이다.注+② 【집주集注】 왕조원王照圓이 이르기를 “규閨는 궁중의 작은 문이다.”라고 하였다.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규閨는 우뚝 솟은 호戶이니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것이 규圭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위희衛姬가
환공桓公을 바라보고 비녀와 귀고리를 빼며 노리개를 풀고
당堂에서 내려가
재배再拜한 다음 말하기를 “원컨대
위衛나라의 죄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注+③ 【집주集注】 ≪회남자淮南子≫에 위희衛姬가 환공桓公에게 죄를 논한 대목의 주注에 “환공이 위衛나라를 정벌할 뜻이 있었는데, 위희가 환공의 안색을 바라보고 알았다.”라고 하였다. 환공이 말하기를 “내가 위나라와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대는 무엇을 청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위희가 대답하기를 “
첩妾이 듣건대, 임금에게 세 가지 낯빛이 있으니
현연顯然히 즐거워하여 얼굴이 피어나 화락한 것은
종고鐘鼓를 치며 술과 음식을 먹을 낯빛이고,
적연寂然히 맑고 고요하여 의기가 가라앉는 것은
상화喪禍를 만날 낯빛이고,
분연忿然히 성낸 기운이 두루 퍼져 손발이 떨리는 것은
공벌攻伐할 낯빛이라고 하였습니다.
注+④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 〈소문편小問篇〉의 동곽우東郭郵의 말이 이곳과 같다.”라고 하였다.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인군유삼색人君有三色’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관자≫ 및 ≪여씨춘추呂氏春秋≫ 〈중언重言〉과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모두 있는데 각각 조금 다르다. 모두 환공이 관중管仲과 더불어 거莒를 정벌하기를 도모한 것을 동곽아東郭牙가 알았다는 말과 관계되는데, ≪관자≫에만 ‘아牙’가 ‘우郵’로 되어 있다.
지금
첩妾이 임금을 바라보니 발을 듦이 높고 안색이 씩씩하고 음성이 들떠 있으니, 위나라를 정벌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注+⑤ ≪여씨춘추≫에는 “발을 높이 들고 기운이 강하니 다른 나라를 정벌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첩妾을 보고 안색이 흔들렸으니 위衛나라를 정벌하려는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뜻이 완전하지 못하니 의당 보충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죄를 청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환공이 수긍하였다.
〈환공桓公이〉 이튿날 조회에 나아가니 관중管仲이 달려 나와 말하기를 “주군께서 조회에 나오심에 안색이 공손하고 기운이 가라앉았으며 말씀도 천천히 하시어 다른 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뜻이 없으니, 이는 위衛나라 정벌을 그만두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환공이 말하기를 “옳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희衛姬를 세워 부인을 삼고, 관중에게 호를 내려
중부仲父라 하고 말하기를 “부인은 안을 다스리고 관중은 밖을 다스리면 과인이 비록 어리석으나 세상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注+① 【집주集注】 상고해보건대, ‘제후개조諸侯皆朝’ 이하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군유삼색人君有三色’ 1단락을 제외하고 모두 ≪여씨춘추≫ 〈정유편精諭篇〉에 근본하였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였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위희衛姬는 미덥고 덕행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환공이 가상히 여겼도다
注+① ‘가加’는 응당 ‘가嘉’가 되어야 한다.注+② 【교주校注】 왕안인王安人이 말하기를 “‘가加’는 응당 ‘가嘉’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상고해보건대, ‘가加’와 ‘가嘉’는 고자古字에 통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