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열녀전보주(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 衛靈夫人
衛靈公之夫人也注+① 【校注】 馬驌繹史云 “列女傳列此於仁智, 而別記南子於孼嬖, 此夫人, 蓋在南子前.” 靈公 與夫人夜坐러니 聞車聲轔轔하여 至闕而止注+② 闕, 兩觀也, 宮門有雙闕.라가 過闕復有聲이라
公問夫人曰 知此注+③ 謂, 當作爲. 夫人曰 此蘧伯玉也로이다 公曰 何以知之 夫人曰 妾聞하니 下公門하고 式路馬라하니 所以廣敬也니이다 夫忠臣與孝子 不爲昭昭하고 不爲冥冥하나니
蘧伯玉 衛之賢大夫也 仁而有智하고 敬於事上하니 此其人必不以闇昧廢禮 是以知之니이다 公使視之하니 果伯玉也러라
公反之注+① 反之, 謂不以實告也.以戱夫人曰 非也라하니 夫人하고 再拜賀公하다 公曰 子何以賀寡人
夫人曰 始妾獨以衛爲有蘧伯玉爾러니 今衛復有與之齊者하니 是君有臣也니이다 國多賢臣 國之福也 妾是以賀로이다 公驚曰 善哉라하고 遂語夫人其實焉하다
君子謂 衛夫人 明於知人道注+① 道字疑衍. 又引詩, 不見其人, 人毛詩作身.注+② 【校注】 道上疑脫之字.라하니라 夫可欺而不可罔者 其明智乎인저 詩云 我聞其聲이요 不見其호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衛靈夜坐
夫人與存이라
有車轔轔이라가
中止闕門이로다
夫人知之하고
必伯玉焉이로다
維知識賢하나니
問之信然이로다


3-7 부인夫人
영공靈公의 부인이다.注+① 【교주校注 를 기록하였으니, 여기의 부인夫人은 아마 남자南子 이전에 있던 부인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영공이 부인과 함께 밤중에 앉아 있었는데, 수레 소리가 덜커덩 덜커덩거리며 궐문闕門에 이르러 그쳤다가注+② ‘’은 두 망루望樓로, 궁문宮門 앞 〈양쪽 편〉에 한 쌍의 망루가 있다. 궐문을 지나 다시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다. 영공이 부인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注+③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일 것입니다.” 하였다.
영공이 말하기를 “어떻게 아시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하였으니, 이는 공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무릇 충신忠臣효자孝子는 밝다고 하여 절개를 드러내지 않고, 어둡다고 하여 행실을 태만히 하지 않습니다.
거백옥은 위나라의 어진 대부입니다. 어질면서도 지혜가 있고,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하니, 이것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둡다고 하여 예를 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였다. 영공이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더니, 과연 거백옥이었다.
영공이 거짓으로注+① ‘반지反之’는 사실대로 고하지 않음을 이른다. 부인을 놀리며 말하기를 “아니었소.” 하니, 부인이 잔에다 술을 가득 따라 올리고 재배再拜하며 영공을 축하하였다. 영공이 “당신은 어째서 과인寡人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위나라에 〈현신賢臣이〉 거백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나라에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 이는 임금에게 두 현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현신이 많은 것은 나라의 복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영공이 깜짝 놀라며 “좋구나!” 하고는, 마침내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위 영공의 부인은 사람을 아는 도에 밝았다.”注+① ‘’자는 아마도 연자衍字인 듯하다. 또 ≪시경≫을 인용하면서 ‘부견기인不見其人’이라 하였는데, ‘’은 ≪모시毛詩≫에 ‘’으로 되어 있다.注+② 【교주校注】 ‘’ 위에 아마 ‘’자가 빠진 듯하다.라고 하였다. 무릇 밝은 지혜인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위령부인衛靈夫人위령부인衛靈夫人
은 다음과 같다.
위 영공이 밤중에 앉아 있을 때
부인이 함께 앉아 있었다네
수레 소리 덜커덩 덜커덩거리다가
중도에 궐문에서 멈추니
부인이 이를 알고는
틀림없이 거백옥일 것이라 하였다네
지혜가 현인을 알았나니
물어보자 과연 그러하였다오


역주
역주1 衛 靈公 : 衛나라 임금으로, 성은 姬이고 이름은 元이다.
역주2 馬驌의……하였다 : 淸나라 馬驌이 편찬한 ≪繹史≫ 권75 〈衞靈公之立〉에 보인다.
역주3 南子 : 衛 靈公의 부인으로, 용모가 빼어나고 淫行이 있었다.
역주4 蘧伯玉 : 위나라의 어진 대부로, 이름은 瑗이다. 孔子가 위나라에 있을 때 일찍이 그의 집에 머물러 그를 主人으로 삼은 적이 있으며, 또 “군자답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감추어두는구나.[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論語≫ 〈憲問〉, 〈衛靈公〉)
역주5 公門에서는……한다 : ≪禮記≫ 〈曲禮〉에 보인다. ‘公門’은 대궐문이고, ‘路馬’는 임금의 수레를 끄는 말이다.
역주6 (謂)[爲] : 저본에는 ‘謂’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爲’로 바로잡았다.
역주7 [必] : 저본에는 ‘必’이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變)[信] : 저본에는 ‘變’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小學≫ 등에 의거하여 ‘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에는 모두 ‘墮’로 되어 있다.
역주10 : ≪太平御覽≫에는 ‘進’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에는 모두 이 뒤에 ‘賢’이 더 있다.
역주12 이치가……것이니 : ≪論語≫ 〈雍也〉에 “宰我가 묻기를 ‘仁者는 비록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주더라도 우물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하자, 孔子가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에 있는 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말로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朱熹의 註에 “欺는 이치가 있는 것으로 속임을 말하고, 罔은 이치가 없는 것으로 속임을 말한다.[欺謂誑之以理之所有 罔謂昧之以理之所無]”라고 하였다.
역주13 내……못하였다 : ≪詩經≫ 〈小雅 何人斯〉에 보인다.
역주14 : ≪詩經≫에는 ‘身’으로 되어 있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