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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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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宋鮑女宗
女宗者 宋鮑蘇之妻也 養姑甚謹이라 鮑蘇仕衛三年 而娶外妻로되 女宗養姑愈敬하고
因往來者하여 請問其夫하니 賂遺外妻甚厚러라 女宗姒注+① 婦人謂長婦爲姒, 亦謂姉爲姒也.謂曰 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姒曰 夫人旣有所好注+② 夫人, 謂其夫也. 所好, 謂外妻.하니 子何留乎
女宗曰 婦人一醮不改注+③ 醮, 以酒爲禮也.하니 夫死不嫁 執麻枲하며 治絲하며 織紝組紃注+④ 三句本內則文, 蠒, 俗繭字. 紝, 織繒帛者. 組, 綬屬也. 紃, 絛也. 皆婦人所有事.하여 以供衣服하여 以事夫하고 室澈注+⑤ 此讀當以事夫爲句, 室澈爲句. 澈, 潔淸也, 室內當須勤洒掃.漠酒醴注+⑥ 漠與羃同. 孟子母云 “羃酒漿也.”注+⑦ 【校注】 澈, 說文水部․繫傳引作澂. 爾雅漠, 淸也.注+⑧ 【校正】 頤煊案下文兩言夫室, 此當以以事夫室爲句, 澈當作澂, 與澄字同. 澄漠酒醴, 言其淸也. 禮運曰 “澄酒在下.”하며 羞饋食注+⑨ 羞, 進也. 饋食, 熟食也.以事舅姑
以專一爲貞하고 以善從爲順이라 注+⑩ 【校注】 八字舊脫, 從文選晉紀總論注引校增. 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리오 若其以淫爲心하여 而扼夫室之好注+⑪ 淫意, 當作淫慝, 扼, 把持也. 吾未知其善也
夫禮 天子十二注+⑫ 禮天子一娶十二女. 此句上下, 疑有闕脫. 諸侯九 卿大夫三이요 士二注+⑬ 【校注】 白虎通義嫁娶章 “天子․諸侯一娶九女.” 或曰 “天子娶十二女,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公羊成十年傳何休注云 “天子娶十二女.” 後漢書荀爽傳 “衆禮之中, 昏禮爲首, 故天子娶十二, 天之數也.” 竝與此同.하나니 今吾夫誠士也 有二 不亦宜乎 且婦人有七見去注+⑭ 去爲夫所出也. 七去之條, 見大戴記.하고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妒正爲首하고 淫僻竊盜 長舌驕侮 無子惡病 皆在其後注+⑮ 【校注】 大戴禮本命篇云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妒去, 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公羊莊二十七年傳何休注云 “夫人有七棄, 無子棄, 淫佚棄, 不事舅姑棄, 口舌棄, 竊盜棄, 嫉妒棄, 惡疾棄.” 竝與此異.어늘 吾姒不敎吾以居室之禮하고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하니 將安所用此리오하고 遂不聽하고 事姑愈謹이라 宋公聞之하고 表其閭하여 號曰女宗注+⑯ 宗, 尊也.이라하니라
君子謂女宗謙而知禮라하니라 詩云 令儀令色이며 小心翼翼하며 故訓是式注+① 故, 古也. 毛詩作古.하며 威儀是力이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宋鮑女宗
好禮知理로다
夫有外妻로되
不爲變己로다
稱引婦道하여
不聽其姒로다
宋公賢之하여
表其閭里로다


2-7 포소鮑蘇의 아내 여종女宗
여종女宗나라 포소鮑蘇의 아내이다. 그녀는 매우 공경스럽게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포소가 나라에 벼슬한 지 3년 만에 를 얻었으나 여종은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스럽게 봉양하였다.
나라와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 그 남편의 안부를 물었더니 〈포소가〉 외처外妻에게 매우 후한 재물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여종의 맏동서가注+부인婦人이 맏며느리를 일러 ‘’라고 하고, 또한 손위 누이를 일러 ‘’라고 한다. 말하기를 “이 집을 떠날 만하네.”라고 하였다.
여종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하니, 맏동서가 말하기를 “남편에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注+부인夫人은 그 남편을 이르고, 좋아하는 바는 외처外妻를 이른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남아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여종이 말하기를 “부인婦人은 한번 혼례를 올렸으면 개가改嫁하지 않으니,注+는 술로 를 행하는 것이다. 남편이 죽어도 개가하지 않습니다. 삼과 숫삼을 잡고 누에고치를 다루며 비단을 짜고 둥근 끈을 짜서注+④ 3는 본래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글이다. ‘’은 ‘’의 속자俗字이다. 증백繒帛을 짜는 것이고, 의 등속이고, 이니, 모두 부인이 일삼는 것들이다. 의복을 장만해서 남편을 섬기고, 注+⑤ 이는 읽기를 응당 ‘사부事夫’로 를 삼고 ‘실철室澈’로 구를 삼아야 한다. 청결淸潔함이니, 실내室內는 응당 부지런히 청소하여야 한다. 술을 담가서 덮으며注+⑥ ‘’은 ‘’과 같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이르기를 “술과 장을 담가서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⑦ 【교주校注】 ‘’은 ≪설문해자說文解字≫ 〈수부水部〉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으로 되어 있다. ≪이아爾雅≫에 ‘’은 ‘’이라고 하였다.注+⑧ 【교정校正홍이훤洪頤煊이 상고해보건대, 하문下文에 두 번 ‘부실夫室’을 말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응당 ‘이사부실以事夫室’로 구두를 떼어야 한다.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자와 같다. ‘술을 맑게 거른다.’는 것은 그 맑음을 말한다. ≪예기≫ 〈예운禮運〉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음식을 마련하여 올려注+는 올림이고, 궤사饋食은 익힌 음식이다. 시부모를 섬깁니다.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라 하고 잘 따르는 것을 이라 합니다. 정순貞順부인婦人의 지극한 행실인데,注+⑩ 【교주校注】 8자는 구본舊本에 빠졌는데, ≪문선文選≫ 〈진기총론晉紀總論의 인용문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어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만약 사악함을 마음에 품고서 남편이 좋아하는 바를 못하도록 막는다면注+⑪ ‘음의淫意’는 응당 ‘음특淫慝’이 되어야 한다. 은 억제함이다.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에 의거하면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을,注+천자天子는 한 번에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고 하였다. 이 구 위아래에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제후諸侯는 9명의 여인을, 대부大夫는 3명의 여인을, 는 2명의 여인을注+⑬ 【교주校注】 ≪백호통의白虎通義≫ 〈가취장嫁娶章〉에 “천자天子제후諸侯는 한 번에 9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들고, 대부大夫일처一妻 이첩二妾을 두고, 일처一妻 일첩一妾을 둔다.”라고 하였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성공成公 10년 에 이르기를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라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순상전荀爽傳〉에 “많은 가운데 혼례昏禮가 으뜸이 되기 때문에 천자가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드니, 이는 하늘의 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이 과 같다.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실로 의 신분이니, 2명의 여인을 두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인婦人은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이 있고,注+⑭ ‘’는 남편에게 쫓겨나는 것이다.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은 에 보인다. 남편은 한 가지도 내쫓기는 조목이 없습니다.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 중에 질투가 정히 가장 으뜸이고, 음란함과 도둑질함과 말 많음과 교만함과 자식이 없는 것과 나쁜 병이 있는 것이 모두 그 뒤에 있습니다.注+⑮ 【교주校注】 ≪대대례기≫ 〈본명편本命篇〉에 이르기를 “부인은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기며, 자식이 없으면 내쫓기며, 음란하면 내쫓기며, 질투하면 내쫓기며,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쫓기며, 말이 많으면 내쫓기며, 도둑질하면 내쫓긴다.”라고 하였다. ≪춘추공양전≫ 장공莊公 27년 하휴何休에 이르기를 “부인은 일곱 가지 내버려짐이 있으니, 자식이 없으면 내버려지고, 음탕하면 내버려지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내버려지고, 말이 많으면 내버려지고, 도둑질하면 내버려지고, 질투하면 내버려지고,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버려진다.”라고 하였다. 모두 이 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 맏동서께서 나에게 규문閨門정순貞順한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내쫓기는 행실을 하기를 바라니, 장차 어찌 그 말을 듣겠습니까.”라고 하고, 드디어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히 섬겼다. 나라 임금이 이를 듣고 그 문려門閭정표旌表하고 여종女宗이라는 존호尊號를 내렸다.注+은 높임이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여종女宗은 겸손하고 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위의威儀가 훌륭하고 안색이 훌륭하며, 조심하여 공경하고 공경하며, 옛 교훈을 이에 법 받으며,注+① ‘’는 ‘’이다. ≪모시毛詩≫에 ‘’로 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 포소鮑蘇의 아내 여종女宗
를 좋아하고 도리를 알았도다
남편이 외처外妻를 두었으되
변치 않고 남편을 따랐도다
부도婦道를 끌어다 인증해서
맏동서의 말을 듣지 않았도다
나라 임금이 현명하게 여겨
문려門閭정표旌表하였도다
송포녀종宋鮑女宗송포녀종宋鮑女宗


역주
역주1 宋나라 : 子姓이다. 周나라 초기에 封한 諸侯國으로 開國 君主는 商나라 紂王의 庶兄 微子啓이다. 商丘에 도읍하였으니, 지금의 河南 東部와 山東, 江蘇, 安徽 사이에 있었다. 戰國時代에 齊나라에 멸망하였다.
역주2 外妻 : 곧 外婦로, 正妻 이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다.
역주3 방을……덮으며 : 우선 王照圓의 注에 따라 ‘以事夫 室澈漠酒醴’로 句를 떼어 이렇게 번역하였다. ≪列女傳校注≫와 洪頤煊의 校正에는 ‘以事夫室 澈漠酒醴’로 句를 떼었으니,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면 ‘남편을 섬기고, 술을 맑게 거른다.’가 된다.
역주4 孟子의……하였다 : 孟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대저 婦人의 禮는 오곡밥을 정갈하게 짓고 술과 漿을 담가서 덮으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의복을 지을 뿐이다.[夫婦人之禮 精五飰 冪酒漿 養舅姑 縫衣裳而已矣]”라고 하였다. 본서 권1 〈鄒孟軻母〉 참조.
역주5 澄酒는……진설한다 : ≪禮記≫ 〈禮運〉에 “玄酒는 실내에 진설하고 醴醆은 지게문에 진설하고 粢醍는 당에 진설하고 澄酒는 당 아래에 진설한다.[玄酒在室 醴醆在戶 粢醍在堂 澄酒在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玄酒는 물을 가리키며, 醴醆은 걸러내지 않은 단술을 가리키며, 粢醍는 붉은 빛을 띤 淸酒이고, 澄酒는 완전히 맑게 걸러 낸 술이다. 많이 익힌 술일수록 천하게 여겼으므로 바깥에다 진설한 것이다.
역주6 何休 : 129~182. 後漢 말기의 학자로 자는 邵公이며 벼슬은 諫議大夫를 지냈다. 학문이 깊어 六經을 정밀히 연구하였으며 특히 ≪春秋公羊傳≫을 깊이 연구하고 ≪春秋公羊傳解詁≫를 저술하였다.
역주7 大戴禮記 : 漢나라 때 戴德이 注解한 ≪儀禮≫를 이른다. 그의 조카 戴聖이 숙부인 대덕에게 예를 배웠으며 ≪禮記≫를 注解하였다. 이 때문에 대덕을 大戴, 대성을 小戴라 칭하고 ≪의례≫를 大戴禮記, ≪예기≫를 小戴禮記라 하였다. ≪儀禮≫와 ≪禮記≫를 모두 ‘戴記’라고도 칭하나 후대에는 주로 ≪禮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8 : ≪列女傳校注≫에는 ‘繭’으로 되어 있다.
역주9 [貞順 婦人之至行也] : 저본에는 ‘貞順 婦人之至行也’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意)[慝] : 저본에는 ‘意’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慝’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有] : ≪列女傳校注≫에는 ‘有’가 없으나, ≪大戴禮記≫ 〈本命篇〉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威儀가……힘썼다 : ≪詩經≫ 〈大雅 烝民〉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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