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宗者는 宋鮑蘇之妻也라 養姑甚謹이라 鮑蘇仕衛三年에 而娶外妻로되 女宗養姑愈敬하고
因往來者
하여 請問其夫
하니 賂遺外妻甚厚
러라 女宗姒
注+① 婦人謂長婦爲姒, 亦謂姉爲姒也.謂曰 可以去矣
라
女宗曰 何故
요 姒曰 夫人旣有所好
注+② 夫人, 謂其夫也. 所好, 謂外妻.하니 子何留乎
아
女宗曰 婦人一醮不改
注+③ 醮, 以酒爲禮也.하니 夫死不嫁
라 執麻枲
하며 治絲
하며 織紝組紃
注+④ 三句本內則文, 蠒, 俗繭字. 紝, 織繒帛者. 組, 綬屬也. 紃, 絛也. 皆婦人所有事.하여 以供衣服
하여 以事夫
하고 室澈
注+⑤ 此讀當以事夫爲句, 室澈爲句. 澈, 潔淸也, 室內當須勤洒掃.漠酒醴
注+⑥ 漠與羃同. 孟子母云 “羃酒漿也.”注+⑦ 【校注】 澈, 說文水部․繫傳引作澂. 爾雅漠, 淸也.注+⑧ 【校正】 頤煊案下文兩言夫室, 此當以以事夫室爲句, 澈當作澂, 與澄字同. 澄漠酒醴, 言其淸也. 禮運曰 “澄酒在下.”하며 羞饋食
注+⑨ 羞, 進也. 饋食, 熟食也.以事舅姑
라
以專一爲貞
하고 以善從爲順
이라 注+⑩ 【校注】 八字舊脫, 從文選晉紀總論注引校增. 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리오 若其以淫
爲心
하여 而扼夫室之好
注+⑪ 淫意, 當作淫慝, 扼, 把持也.면 吾未知其善也
라
夫禮
에 天子十二
注+⑫ 禮天子一娶十二女. 此句上下, 疑有闕脫.요 諸侯九
요 卿大夫三
이요 士二
注+⑬ 【校注】 白虎通義嫁娶章 “天子․諸侯一娶九女.” 或曰 “天子娶十二女,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公羊成十年傳何休注云 “天子娶十二女.” 後漢書荀爽傳 “衆禮之中, 昏禮爲首, 故天子娶十二, 天之數也.” 竝與此同.하나니 今吾夫誠士也
니 有二
가 不亦宜乎
아 且婦人有七見去
注+⑭ 去爲夫所出也. 七去之條, 見大戴記.하고 夫無一去義
라
七去之道
에 妒正爲首
하고 淫僻竊盜
와 長舌驕侮
와 無子惡病
이 皆在其後
注+⑮ 【校注】 大戴禮本命篇云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妒去, 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公羊莊二十七年傳何休注云 “夫人有七棄, 無子棄, 淫佚棄, 不事舅姑棄, 口舌棄, 竊盜棄, 嫉妒棄, 惡疾棄.” 竝與此異.어늘 吾姒不敎吾以居室之禮
하고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하니 將安所用此
리오하고 遂不聽
하고 事姑愈謹
이라 宋公聞之
하고 表其閭
하여 號曰女宗
注+⑯ 宗, 尊也.이라하니라
君子謂女宗謙而知禮
라하니라 詩云 令儀令色
이며 小心翼翼
하며 故訓是式
注+① 故, 古也. 毛詩作古.하며 威儀是力
이라하니 此之謂也
라
여종女宗은
송宋나라
포소鮑蘇의 아내이다. 그녀는 매우 공경스럽게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포소가
위衛나라에 벼슬한 지 3년 만에
를 얻었으나 여종은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스럽게 봉양하였다.
〈
송宋나라와
위衛나라를〉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 그 남편의 안부를 물었더니 〈포소가〉
외처外妻에게 매우 후한 재물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여종의 맏동서가
注+① 부인婦人이 맏며느리를 일러 ‘사姒’라고 하고, 또한 손위 누이를 일러 ‘사姒’라고 한다. 말하기를 “이 집을 떠날 만하네.”라고 하였다.
여종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하니, 맏동서가 말하기를 “남편에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注+② 부인夫人은 그 남편을 이르고, 좋아하는 바는 외처外妻를 이른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남아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여종이 말하기를 “
부인婦人은 한번 혼례를 올렸으면
개가改嫁하지 않으니,
注+③ 초醮는 술로 예禮를 행하는 것이다. 남편이 죽어도 개가하지 않습니다. 삼과 숫삼을 잡고 누에고치를 다루며 비단을 짜고 둥근 끈을 짜서
注+④ 3구句는 본래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글이다. ‘견蠒’은 ‘견繭’의 속자俗字이다. 임紝은 증백繒帛을 짜는 것이고, 조組는 수綬의 등속이고, 순紃은 조絛이니, 모두 부인이 일삼는 것들이다. 의복을 장만해서 남편을 섬기고,
注+⑤ 이는 읽기를 응당 ‘사부事夫’로 구句를 삼고 ‘실철室澈’로 구를 삼아야 한다. 철澈은 청결淸潔함이니, 실내室內는 응당 부지런히 청소하여야 한다. 술을 담가서 덮으며
注+⑥ ‘막漠’은 ‘멱羃’과 같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이르기를 “술과 장을 담가서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⑦ 【교주校注】 ‘철澈’은 ≪설문해자說文解字≫ 〈수부水部〉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징澂’으로 되어 있다. ≪이아爾雅≫에 ‘막漠’은 ‘청淸’이라고 하였다.注+⑧ 【교정校正】 홍이훤洪頤煊이 상고해보건대, 하문下文에 두 번 ‘부실夫室’을 말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응당 ‘이사부실以事夫室’로 구두를 떼어야 한다. ‘철澈’은 응당 ‘징澂’이 되어야 하니, ‘징澄’자와 같다. ‘술을 맑게 거른다.’는 것은 그 맑음을 말한다. ≪예기≫ 〈예운禮運〉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음식을 마련하여 올려
注+⑨ 수羞는 올림이고, 궤사饋食은 익힌 음식이다. 시부모를 섬깁니다.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잘 따르는 것을
순順이라 합니다.
정순貞順은
부인婦人의 지극한 행실인데,
注+⑩ 【교주校注】 8자는 구본舊本에 빠졌는데, ≪문선文選≫ 〈진기총론晉紀總論〉 주注의 인용문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어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만약 사악함을 마음에 품고서 남편이 좋아하는 바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注+⑪ ‘음의淫意’는 응당 ‘음특淫慝’이 되어야 한다. 액扼은 억제함이다.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예禮에 의거하면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을,
注+⑫ 예禮에 천자天子는 한 번에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고 하였다. 이 구 위아래에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제후諸侯는 9명의 여인을,
경卿․
대부大夫는 3명의 여인을,
사士는 2명의 여인을
注+⑬ 【교주校注】 ≪백호통의白虎通義≫ 〈가취장嫁娶章〉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한 번에 9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들고, 경卿․대부大夫는 일처一妻 이첩二妾을 두고, 사士는 일처一妻 일첩一妾을 둔다.”라고 하였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성공成公 10년 의 주注에 이르기를 “천자天子는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든다.”라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순상전荀爽傳〉에 “많은 예禮 가운데 혼례昏禮가 으뜸이 되기 때문에 천자가 12명의 여인에게 장가드니, 이는 하늘의 수數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이 전傳과 같다.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실로
사士의 신분이니, 2명의 여인을 두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인婦人은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이 있고,
注+⑭ ‘거去’는 남편에게 쫓겨나는 것이다.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은 에 보인다. 남편은 한 가지도 내쫓기는 조목이 없습니다.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 중에 질투가 정히 가장 으뜸이고, 음란함과 도둑질함과 말 많음과 교만함과 자식이 없는 것과 나쁜 병이 있는 것이 모두 그 뒤에 있습니다.
注+⑮ 【교주校注】 ≪대대례기≫ 〈본명편本命篇〉에 이르기를 “부인은 일곱 가지 내쫓기는 조목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기며, 자식이 없으면 내쫓기며, 음란하면 내쫓기며, 질투하면 내쫓기며,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쫓기며, 말이 많으면 내쫓기며, 도둑질하면 내쫓긴다.”라고 하였다. ≪춘추공양전≫ 장공莊公 27년 하휴何休의 주注에 이르기를 “부인은 일곱 가지 내버려짐이 있으니, 자식이 없으면 내버려지고, 음탕하면 내버려지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내버려지고, 말이 많으면 내버려지고, 도둑질하면 내버려지고, 질투하면 내버려지고,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버려진다.”라고 하였다. 모두 이 전傳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 맏동서께서 나에게
규문閨門의
정순貞順한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내쫓기는 행실을 하기를 바라니, 장차 어찌 그 말을 듣겠습니까.”라고 하고, 드디어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히 섬겼다.
송宋나라 임금이 이를 듣고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여종女宗이라는
존호尊號를 내렸다.
注+⑯ 종宗은 높임이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여종女宗은 겸손하고
예禮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
위의威儀가 훌륭하고 안색이 훌륭하며, 조심하여 공경하고 공경하며, 옛 교훈을 이에 법 받으며,
注+① ‘고故’는 ‘고古’이다. ≪모시毛詩≫에 ‘고古’로 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였도다
송포녀종宋鮑女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