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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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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魯之母師
母師者 魯九子之寡母也 臘日注+① 【集注】 左傳虞不臘矣, 注臘歲終祭衆神之名. 獨斷 “夏曰嘉平, 殷曰淸祀, 周曰大蜡, 漢曰蠟.”하고 歲祀禮事畢 悉召諸子하여 謂曰 婦人之義 非有大故어든 不出夫家 然吾父母家多幼稚하여 歲時不理注+② 北堂書鈔引禮作祀. 吾從汝謁往監之注+③ 謁, 告也. 監, 視也.注+④ 【校注】 太平御覽人事部七十一引注云 “謁, 請也. 監, 視也.”라하니 諸子皆이라
又召諸婦曰 婦人有三從之義 而無專制之行하니 少繫父母注+⑤ 【校注】 於字舊脫, 從藝文類聚歲時部下․太平御覽校增.하고 長繫於夫하고 老繫於子 今諸子許我歸視私家하니 雖踰正禮 願與少子俱하여 以備婦人出入之制 諸婦其愼房戶之守하라 吾夕而反이리라
於是使少子僕하여 歸辨家事注+① 辨, 具也, 俗字作辦. 天陰還注+② 書鈔失作太.하여 至閭外而止注+③ 閭, 里門也. 天陰還太早, 故止於里門外, 不欲令家人見也.라가 夕而入注+④ 【校注】 太平御覽夕上有待字.이라
魯大夫從臺上見而怪之하여 使人閒視其居處하니 禮節甚修하고 家事甚理어늘 使者還以狀對
於是大夫召母而問之曰 從北方來注+① 【校注】 太平御覽一日作母.하여 至閭而止注+② 【校注】 太平御覽閭下有外字.하여 良久夕乃入注+③ 【校注】 太平御覽無夕字.하니 吾不知其故하여 甚怪之 是以問也
母對曰 妾不幸早失夫하고 獨與九子居러니注+④ 月當作日. 臘者祭名, 謂獵取禽獸以祭也. 魯人獵較, 蓋其俗尙使然.注+⑤ 【校注】 日舊誤月, 從太平御覽校改.注+⑥ 書鈔引禮作祀, 無事字.하여 從諸子謁歸視私家할새 與諸婦孺子期夕而反이라
妾恐其酺醵醉飽注+⑦ 酺醵, 合錢沽酒會飮也. 人情所有也 妾反太早하고 不敢復返이라 故止閭外라가 期盡而入注+⑧ 【校注】 太平御覽期盡作盡期.이라
大夫美之하여 言於穆公하니 賜母尊號하여 曰母師注+⑨ 【校注】 太平御覽重穆公二字.라하고 使夫人注+⑩ 【集注】 梁云 “朝謁舊誤明請, 從御覽改.” 王氏念孫云 “明請, 義不可通, 明, 疑朝之誤.”하니 夫人諸姬皆師之
君子謂母師能以身敎로다하니라 夫禮 婦人未嫁하얀 則以父母爲天하고 旣嫁하얀 則以夫爲天하고 其喪父母 則降服一等하나니 無二天之義也注+① 天, 君也, 婦人以夫爲君, 無二尊也.注+② 【集注】 儀禮喪服斬衰裳, 苴絰․杖․絞帶, 冠繩纓, 菅屨者, 女子子在室爲父. 又云疏衰裳齊, 牡麻絰, 冠布纓, 不杖, 布帶, 麻屨, 期者, 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 傳曰 “爲父何以期也. 婦人有三從之義, 無專用之道. 故未嫁從父, 旣嫁從夫, 夫死從子. 故父者, 子之天也. 夫者, 不貳斬者, 猶曰不二天也.”
詩云 出宿于濟하고 飮餞于禰호니 女子有行 遠父母兄弟注+③ 句下脫此之謂也四字.라하니
頌曰
九子之母
誠知禮經이로다
謁歸還反할새
不揜人情이로다
德行旣備러니
卒蒙其榮이로다
魯君賢之하여
號以尊名이로다


1-12 나라의 모사母師
모사母師나라의 아홉 아들을 둔 홀어머니이다. 납일臘日注+① 【집주集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에 “세말歲末에 여러 에게 지내는 제사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나라 의 ≪독단獨斷≫에 “나라는 가평嘉平이라 하고, 나라는 청사淸祀라 하고 나라는 대사大蜡라 하고, 나라는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집안일을 쉬고 세사歲祀 지내는 를 마치자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르기를 “부인의 도리는 큰 연고가 있지 않으면 남편의 집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내 부모의 집인 친정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세시歲時의 제사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注+② ≪북당서초北堂書鈔≫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다. 내 너희들에게 고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세시의 제사를 살피려 한다.”注+은 고함이고, 은 살핌이다.注+④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 〈인사부人事部 71〉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에 이르기를 “은 청함이고, 은 살핌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니, 아들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허락하였다.
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부인에게는 삼종三從의 도리가 있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은 없으니, 어려서는 부모에게 매이고注+⑤ 【교주校注】 ‘’자는 구본舊本에 빠져 있었는데, ≪예문유취藝文類聚≫ 〈세시부歲時部 〉와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자라서는 남편에게 매이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매인다. 지금 아들들이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 〈세시의 제사를〉 살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비록 정례正禮를 넘어선 것이나 막내아들과 함께 가서 부인의 출입에 맞는 예제禮制를 갖추고 싶구나. 너희들은 방문 지키기를 삼가거라. 나는 저녁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막내아들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여 친정으로 돌아가 일을 보았다.注+은 갖춤이니, 속자俗字로는 ‘’으로 쓴다. 날씨가 흐려 너무 일찍 돌아오게 되어注+② ≪북당서초北堂書鈔≫에는 ‘’이 ‘’로 되어 있다. 마을 어귀의 문 밖에 이르러 머물다가注+는 마을 어귀의 문이다. 날씨가 흐려 너무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어귀의 문 밖에 머물러 집안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한 것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갔다.注+④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 위에 ‘’자가 있다.
나라 대부大夫가 누대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거처를 가만히 엿보게 하였더니, 예절이 잘 닦여지고 집안일이 잘 다스려지고 있었다. 심부름꾼이 돌아와 본 대로 대답하였다.
이에 대부大夫가 그 어머니를 불러 묻기를 “그대가 북방에서 와서注+①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일일一日’이 ‘’로 되어 있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머물러서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 아래에 ‘’자가 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된 뒤에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자가 없다.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매우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묻습니다.”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이 불행하게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홉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납일臘日注+④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이라는 것은 제사의 이름이니, 금수禽獸를 사냥해 취해서 제사지내는 것을 이른다. 나라 사람은 을 하였으니, 아마 세속의 풍습이 그렇게 만든 것일 것이다.注+⑤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 잘못 ‘’로 되어 있는데, ≪태평어람≫을 따라 교감 개정하였다. 제사가 끝나고 여가가 나서注+⑥ ≪북당서초北堂書鈔≫에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고, ‘’자는 없다. 아들들에게 고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납일의 제사를〉 살피려고 할 적에 며느리들과 어린 손자에게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은 그들이 돈을 내어 술을 사서 마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은注+포갹酺醵는 돈을 모아 술을 사서 모여 마시는 것이다. 인정상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너무 일찍 돌아왔고 감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 어귀의 문 밖에 머물다가 약속 시간이 되어서 집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注+⑧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기진期盡’이 ‘진기盡期’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가 이를 훌륭하게 여겨 목공穆公에게 아뢰니, 목공이 그 어머니에게 존호尊號를 내려 ‘모사母師’라 하고注+⑨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목공穆公’ 2자가 중복되어 있다. 조정에서 자신의 부인을 배알하게 하니,注+⑩ 【집주集注양단梁端이 이르기를 “‘조알朝謁’은 구본舊本에 잘못 ‘명청明請’으로 되어 있었는데 ≪태평어람≫을 따라 개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이르기를 “‘명청明請’은 뜻이 통하지 않으니, ‘’은 아마 ‘’의 오자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목공의 부인과 들이 모두 절하고 스승으로 여겼다.
군자가 이르기를 “모사母師는 몸으로 직접 가르쳤도다.”라고 하였다. 대저 부인婦人은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하늘로 삼고, 출가한 후에는 남편을 하늘로 삼고, 출가한 부인이 친정 부모의 상을 당하면 상복을 한 등급 낮추나니, 이는 두 개의 하늘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注+은 임금이니, 부인婦人이 남편을 임금으로 여겨 둘을 높임이 없는 것이다.注+② 【집주集注】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자른 뒤에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은 로 만든 최상衰裳을 입고, 암삼[저마苴麻]으로 만든 수질首絰요질腰絰을 하고, 저죽苴竹으로 만든 상장喪杖[저장苴杖]을 짚고, 암삼으로 만든 교대絞帶를 하고, 와 관끈[]을 숫삼[모마牡麻]으로 꼬아 만든 상관喪冠을 쓰고, 골풀로 만든 신[관구菅屨]을 신는 것은 딸이 아직 혼인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자른 뒤에 가장자리를 꿰맨 로 만든 거친 최상衰裳을 입고, 숫삼으로 만든 수질首絰요질腰絰을 하고, 와 관끈을 로 만든 상관喪冠을 쓰고, 상장喪杖을 짚지 않고, 로 만든 요대腰帶를 하고, 숫삼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기년복期年服을 입는 것은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위하여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에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어찌하여 기년복을 입는가? 부인은 참최복斬衰服을 두 번 입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에게는 삼종三從의 도리가 있고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을 쓰는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른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요,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부인이 참최복을 두 번 입지 않는 것은 ‘두 개의 하늘을 가질 수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③ 이 구절 아래에 ‘차지위야此之謂也’ 4자가 빠졌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노지모사魯之母師노지모사魯之母師
은 다음과 같다.
아홉 아들을 둔 어머니는
진실로 의 도리를 알았도다
친정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인정人情을 도외시하지 않았도다
덕행德行이 이미 완비되었더니
마침내 그 영광을 입었도다
나라 임금이 어질게 여겨
모사母師라는 존호尊號를 내려주었도다


역주
역주1 虞나라는……것이다 : 宮之奇가 家族을 이끌고 떠나며 말하기를 “虞나라는 臘祭를 지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晉은 이번 걸음에 虞를 幷呑할 것이니 재차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宮之奇以其族行曰 虞不臘矣 在此行也 晉不更擧矣]”라고 하였다.(≪春秋左氏傳≫ 僖公 5년 9월)
역주2 蔡邕 : 133~192. 후한 말기의 문신이자 書法家로 자는 伯喈이다. 벼슬이 司空에 이르렀으나 董卓과 함께 처형되었다. 篆書와 隷書에 뛰어났으며, 隷書 2分과 篆書 8分을 섞어서 만든 八分體와 飛白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저서에 옛 제도를 論考하고 遺文을 기록한 ≪獨斷≫이 있다.
역주3 (作者)[家作] : 저본에는 ‘作者’로 되어 있으나, ≪太平御覽≫ 권33 〈時序部 18〉에 의거하여 ‘家作’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禮)[祀] : 저본에는 ‘禮’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祀’로 바로잡았다.
역주5 頓首許諾 : ≪太平御覽≫ 권430 〈人事部 71〉과 ≪藝文類聚≫ 권5 〈歲時部 下〉에는 ‘頓’은 ‘稽’로, ‘許’는 ‘唯’로 되어 있다.
역주6 [於] : 저본에는 ‘於’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失)[太] : 저본에는 ‘失’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太’로 바로잡았다.
역주8 [待] : 저본에는 ‘待’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 獵較 : 사냥을 하여 사냥한 짐승의 많고 적음을 서로 견준 뒤에 많은 쪽이 적은 쪽의 짐승을 빼앗아 제사를 지내던 풍속이다. ≪孟子≫ 〈萬章 下〉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에,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을 하자 공자도 엽각을 하였다.[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라고 하였다.
역주10 王氏 念孫 : 淸나라 經學家로, 자는 懷祖, 호는 石臞, 江蘇 高郵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8세 때 十三經을 독파하였으며, 翰林院庶吉士, 工部主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讀書雜志≫, ≪釋大≫, ≪王石臞先生遺文≫ 등이 있다.
역주11 (一日)[母] : 저본에는 ‘一日’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母’로 바로잡았다.
역주12 (月)[日] : 저본에는 ‘月’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日’로 바로잡았다.
역주13 (禮)[祀] : 저본에는 ‘禮’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祀’로 바로잡았다.
역주14 (事) : 저본에는 ‘事’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5 [穆公] : 저본에는 ‘穆公’이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6 (明請)[朝謁] : 저본에는 ‘明請’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朝謁’로 바로잡았다.
역주17 濟……것이니라 : ≪詩經≫ 〈邶風 泉水〉에 보인다. 저본의 ‘濟’는 衛나라의 지명으로, ≪毛詩≫에는 ‘泲’로 되어 있다.
역주18 婦人不貳斬也 : ≪儀禮≫ 〈喪服〉에는 이 뒤에 ‘부인이 참최복을 두 번 입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婦人不貳斬者 何也]’라는 구절이 더 있다.
역주19 (母) : ≪列女傳集注≫의 注에는 ‘母’가 있으나, ≪儀禮≫ 〈喪服〉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0 妻之天也 : ≪儀禮≫ 〈喪服〉에는 이 뒤에 ‘婦人’ 2자가 더 있다.
역주21 [此之謂也] : 저본에는 ‘此之謂也’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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