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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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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魯孝義保
孝義保者 魯孝公稱之保母 臧氏之寡也 孝公父武公長子括 中子戲 朝周宣王이러니 宣王 立戲爲魯太子하다 武公薨 戲立하니 是爲懿公이라
孝公號公子稱하고 最少注+① 孝公名稱, 武公少子也. 義保與其子 俱入宮하여 養公子稱注+② 公羊傳云 “養公者, 必以其子入養.” 注云 “不離人母子, 因以娛公也.”이러니 括之子伯御 與魯人作亂하여 攻殺懿公而自立하고 求公子稱於宮하여 將殺之하다 義保聞伯御將殺稱하고 乃衣其子以稱之衣하여 臥於稱之하니 伯御殺之하다
義保遂抱稱以出이라가 過稱舅魯大夫於外한대 舅問 稱死乎 義保曰 不死 在此니이다 舅曰 何以得免 義保曰 以吾子代之로이다 義保遂以逃하다
十一年注+① 言伯御立十一年也. 魯大夫皆知稱之在保 於是 請周天子注+② 周天子者, 宣王也. 伐魯立孝公, 事見國語.하여 殺伯御立稱하니 是爲孝公이라
魯人高 論語曰 可以託六尺之孤라하니 其義保之謂也
頌曰
伯御作亂
由魯宮起로다
孝公乳保
臧氏之母로다
逃匿孝公하고
易以其子로다
保母若斯하니
亦誠足恃로다


5-1 의 의로운 보모保母
효공孝公의 의로운 보모保母는 노 효공 보모保母이자 장씨臧氏과부寡婦이다. 처음에, 효공의 아버지 이 그 두 아들 첫째 과 둘째 를 데리고 에게 조회朝會를 갔었는데, 선왕이 희를 세워 노나라 태자太子로 삼았다. 무공이 죽자 희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의공懿公이다.
효공孝公은 이 당시 공자公子 이라 불렸고 나이가 가장 어렸다.注+효공孝公의 이름이 ‘’이니, 무공武公의 가장 어린 아들이다. 그리하여 의보義保가 자기 아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 공자 칭을 기르고 있었는데,注+②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소공昭公 31년 조에 이르기를 “을 기른 것은 틀림없이 자기 아들로 들여 기른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휴何休에 “남의 모자母子를 갈라놓지 않음으로써 공을 즐겁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아들 백어伯御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숙부인〉 의공懿公을 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즉위한 뒤, 공자 칭을 궁에서 찾아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의보가 백어가 장차 칭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아들에게 칭의 옷을 입혀 칭의 처소에 눕혀두니, 백어가 그를 죽였다.
의보가 마침내 칭을 안고 나가다가 밖에서 칭의 외삼촌인 나라 대부大夫에게 들렀다. 외삼촌이 묻기를 “칭이 죽었느냐?” 하니, 의보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외삼촌이 “어떻게 면할 수 있었느냐?” 하니, 의보가 “제 아들과 바꾸었습니다.” 하였다. 의보는 마침내 도망갔다.
11년이 지나자,注+백어伯御가 즉위한 지 11년이라는 말이다. 노나라 대부들이 모두 이 살아서 보모保母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천자天子에게 청하여注+주천자周天子선왕宣王이다. 백어伯御를 죽이고 칭을 세우니, 이가 바로 효공孝公이다.
노나라 사람들이 의보義保의 의로운 행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의보義保’라 하였다. ≪논어論語≫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의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백어伯御가 난을 일으킨 것은
노나라 궁궐에서 시작되었다네
효공孝公을 젖먹여 기르던 보모는
장씨臧氏의 홀로된 어미였다오
도망하여 효공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과 바꾸었도다
보모가 이와 같이 의로웠으니
또한 참으로 믿을 만하였도다


역주
역주1 魯 孝公 : 西周 때 魯나라 임금으로, 성은 姬이고, 이름은 稱이다. 武公의 아들이다.
역주2 魯 武公 : 西周 때 魯나라 임금으로, 성은 姬이고, 이름은 敖이다.
역주3 宣王 : 西周의 天子로, 성은 姬이고, 이름은 靖이다.
역주4 [魯] : 저본에는 ‘魯’가 없으나, ≪太平御覽≫ 권422 〈人事部 63〉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其二子 : ≪太平御覽≫에는 없다.
역주6 : ≪太平御覽≫에는 이 앞에 ‘於’가 더 있다.
역주7 : ≪太平御覽≫에는 이 앞에 ‘臥’가 더 있다.
역주8 魯나라를……보인다 : ≪國語≫ 권1 〈周語 上〉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9 六尺의……만하다 : ≪論語≫ 〈泰伯〉에 보이는 曾子의 말로, “六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百里 諸侯國의 命을 부탁할 만하며, 大節에 임해서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라고 하였다.
역주10 [義保] : 저본에는 ‘義保’가 없으나,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義] : 저본에는 ‘義’가 없으나,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故謂之義保] : 저본에는 ‘故謂之義保’가 없으나,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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