宿瘤女者
는 齊東郭採桑之女
요 閔王之后也
注+① 閔王, 宣王之子. 史記作湣.라 項有大瘤
라 故
로 號曰宿瘤
라하니라 初
에 閔王出游
라가 至東郭
하니 百姓盡觀
이로대 宿瘤
採桑如故
注+② 【校注】 女字舊脫. 從藝文類聚木部ㆍ太平御覽校增.라
王怪之하여 召問曰 寡人出遊에 車騎甚衆일새 百姓無少長히 皆棄事來觀이어늘 汝採桑道旁에 曾不一視하니 何也오 對曰 妾受父母敎採桑이오 不受敎觀大王이니이다
王曰 此奇女也
나 惜哉宿瘤
로다 女曰 婢妾之職
은 屬之不二
하고 予之不忘
하니 中心謂何
며 宿瘤何傷
이리잇고 王大悅之曰 此賢女也
로다하고 命後
載之
注+① 【校注】 車舊誤乘. 從太平御覽校改. 楚處莊姪傳, 亦作後車.하니
女曰 賴大王之力하여 父母在內하니 使妾不受父母之敎하고 而隨大王하면 是奔女也니 大王又安用之리잇고
王大慙曰 寡人失之
라 曰 貞女一禮不備
면 雖死不從
注+② 又, 當作女, 字形之誤也. 貞女, 如召南申女之比.이니이다
로 加金百鎰
하여 往娉迎之
하니 父母驚惶
하여 欲洗沐加衣裳
이어늘
女曰 如是見王하니 則變容更服하면 不見識也하시리니 請死不往하노이다 於是如故하여 隨使者하다
閔王歸하여 見諸夫人告曰 今日出遊라가 得一聖女하니 今至면 斥汝屬矣하리라
諸夫人皆怪之
하여 注+① 衛, 猶承侍也. 遲其至, 言以其至爲遲也. 若以下句推之, 遲疑逮字之誤. 逮, 及也.러니 하고 左右失貌
하여 不能自止
하다
王大慙曰 且無笑
하라 不飾耳
니라 夫飾與不飾
은 固相去十百也
니라 女曰 夫
注+② 【校注】 與不飾三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은 相去千萬
이라도 尙不足言
이니 何獨十百也
리잇고
王曰 何以言之오 對曰 性相近이나 習相遠也니이다
昔者堯舜桀紂
가 俱天子也
나 堯舜
은 自飾以仁義
하여 雖爲天子
나 安於節儉
하여 茅茨不翦
하고 采椽不斲
하며 後宮衣不
하고 食不重味
하여 至今數千歲
히 天下歸善焉
하고
桀紂
는 不自飾以仁義
하여 習爲苛文
注+① 苛, 煩苛也.하고 造爲高臺深池
하며 後宮蹈綺縠
注+② 蹈, 踐也. 綺, 文繪也. 漢書注, 即今之細綾也. 縠, 細縳也. 縳, 居掾切. 聘禮釋文, 引聲類以爲“今正絹字”.하고 弄珠玉
호대 意非有饜時也
하여 身死國亡
하여 爲天下笑
하여 至今千餘歲
히 天下歸惡焉
하니
由是觀之컨댄 飾與不飾은 相去千萬이라도 尙不足言이니 何獨十百也리잇고
於是
에 諸夫人皆大慙
하고 閔王大感
하여 瘤女以爲后
注+① 【校注】 立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하다 出令卑宮室
하고 塡池澤
하며 損膳減樂
하며 後宮不得重采
하니 期月之間
에 化行隣國
하여 諸侯朝之
하다
侵三晉
하고 懼秦楚
하며 立帝號
注+② 史記, 湣王三十六年, 齊爲東帝.注+③ 【校注】 立上舊衍一字. 從太平御覽校刪.하니 閔王至於此也
는 宿瘤女有力焉
이라 及女死之後
하얀 燕遂屠齊
하니 閔王逃亡
이라가 而弑死於外
注+④ 燕將樂毅入臨淄, 湣王亡走之衛, 又之魯, 而爲楚將淖齒所弒.하다
君子謂 宿瘤女는 通而有禮라하니라 詩云 菁菁者莪여 在彼中阿로다 旣見君子호니 樂且有儀로다하니 此之謂也라
큰 혹이 난 여인은
제齊나라
동곽東郭에서 뽕 따던 여자이자
의
왕후王后이다.
注+① ‘민왕閔王’은 선왕宣王의 아들이다. ≪사기史記≫에는 ‘민湣’으로 되어 있다. 목에 커다란 혹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
숙류宿瘤’라 하였다. 처음에 민왕이 나가 노닐다가
동곽東郭에 이르니,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였는데 숙류라는 여인만 그대로 뽕을 따는 것이었다.
注+② 【교주校注】 ‘여女’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藝文類聚≫ 권卷88 〈목부상木部上 상桑〉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卷382 〈인사부人事部23 추부인醜婦人〉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민왕이 괴이하게 여겨 불러서 묻기를 “과인寡人이 나와 노닐 때면 수레와 말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서 구경하는데, 너는 길가에서 뽕을 따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니, 어째서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저는 부모에게 뽕을 따라는 명만 들었고, 대왕을 구경하라는 명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왕이 말하기를 “이는 기특한 여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큰 혹이 있구나.”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
비첩婢妾의 직분은 맡기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허여하면 잊지 않는 것이니,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겠으며 큰 혹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어진 여자이다.” 하고, 명하여
후거後車에 태우라고 하니,
注+① 【교주校注】 ‘거車’가 구본舊本에는 ‘승乘’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열녀전列女傳≫ 권6 〈초처장질전楚處莊姪傳〉에도 ‘후거後車’로 되어 있다.
그녀가 말하기를 “대왕의 힘을 입어 부모가 집안에 살아계시는데, 제가 부모의 명을 받지도 않고 대왕을 따라가면 이는 음분淫奔하는 여자이니, 대왕께서 또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잘못하였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곧은 여자는 한 가지 예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하였다.
注+② ‘우又’는 응당 ‘여女’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류이다. ‘정녀貞女’는 와 같은 무리이다.
이에 왕이 집으로 돌려보낸 뒤, 사자使者로 하여금 황금 100일鎰을 가지고 가서 빙문聘問하여 맞이해 오게 하였다. 부모가 놀라고 당황하여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자,
그녀가 말하기를 “이런 모습으로 왕을 뵈었는데, 이제 용모를 바꾸고 옷을 갈아입으면 알아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전 모습 그대로
사자使者를 따라갔다.
제숙류녀齊宿瘤女
민왕閔王이 돌아가 여러 부인들을 보고 고하여 말하기를 “오늘 나가 노닐다가 한 성스러운 여인을 얻었으니, 이제 그녀가 오면 너희들은 모두 물리칠 것이다.” 하였다.
여러 부인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
성복盛服을 하고 모시면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注+① ‘위衛’는 받들어 모신다는 뜻의 ‘승시承侍’와 같다. ‘지기지遲其至’는 그녀가 오는 것을 더디게 여긴다는 말이다. 하구下句를 가지고 유추해보면 ‘지遲’는 아마도 ‘체逮’자의 오류인 듯하다. ‘체逮’는 미친다는 뜻이다. 큰 혹이 난 모습이 온
궁중宮中을 놀라게 하여 여러 부인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좌우左右 근신近臣들도
실색失色하여 자제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왕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잠깐 웃지 말라. 꾸미지 않았을 뿐이다. 꾸민 것과 꾸미지 않은 것은 진실로 서로간의 차이가 열배, 백배가 된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꾸민 것과 꾸미지 않은 것은
注+② 【교주校注】 ‘여부식與不飾’ 3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서로간의 차이가 천 배, 만 배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하기에 부족하니, 어찌 다만 십 배, 백 배일 뿐이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요堯ㆍ
순舜과
걸桀ㆍ
주紂는 모두
천자天子였습니다. 요ㆍ순은 자신을
인의仁義로 꾸며서 천자가 되어서도 절약과 검소를 편안하게 여겨
후궁後宮들은 옷은 두 가지의 채색을 하지 않고, 음식은 두 가지의 맛있는 반찬을 놓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천하가
선善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ㆍ주는 자신을 인의로 꾸미지 않고서 습관적으로 가혹한 법을 만들고
注+① ‘가苛’는 번잡하고 가혹한 것이다. 높은
대臺와 깊은 못을 조성하였으며, 후궁들은 비단을 밟고 다니고
注+② ‘도蹈’는 밟는다는 뜻이다. ‘기綺’는 문증文繒이니, ≪한서漢書≫ 주注에 “곧 지금의 세릉細綾이다.”라고 하였다. ‘곡縠’은 세전細縳이니, ‘전縳’은 거居와 연掾의 반절음反切音이다. 주옥珠玉을 가지고 놀면서도 마음속으로 만족하게 여긴 때가 없었으므로,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어 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하가
악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꾸민 것과 꾸미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차이가 천 배, 만 배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하기에 부족하니, 어찌 다만 십 배, 백 배일 뿐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여러 부인들이 모두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며, 민왕은 크게 감동하여
숙류녀宿瘤女를 세워
왕후王后로 삼았다.
注+① 【교주校注】 ‘입立’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그리고 명령을 내어
궁실宮室을 낮추고
지택池澤을 메웠으며, 반찬을 덜고 음악을 줄였으며,
후궁後宮은 두 가지의 채색을 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니, 한 해 사이에 교화가 이웃 나라에까지 행해져 제후들이 와서 조회하였다.
이에
을 공격하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며 ‘
제帝’라는 호칭을 세웠으니,
注+② 注+③ 【교주校注】 ‘입立’ 위에 구본舊本에는 ‘일一’자가 더 들어가 있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산거刪去하였다. 민왕閔王이 이에 이른 것은 숙류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죽은 뒤
연燕나라가 마침내
제齊나라를 격파하니, 민왕은 도망을 다니다가 밖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注+④ 연燕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임치臨淄로 들어오자, 민왕湣王은 도망하여 위衛나라로 갔다가 다시 노魯나라로 갔는데, 초楚나라 장수 요치淖齒에게 살해당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
숙류녀宿瘤女는 사리에 통달하고
예禮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