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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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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梁節姑
梁節姑姊者注+① 姊當作妹. 今本俱誤, 唯左傳釋文不誤, 引此傳“稱梁有節姑妹, 謂父之妹也”, 是矣. 梁之婦人也 失火注+② 太平御覽引作“其室失火”. 兄子與在內中注+③ 其字或己字衍.注+④ 【校注】 己上舊衍其字, 從太平御覽校刪. 又人事部作“與其子”, 無己字.注+⑤ 【校正】 念孫案內中之中, 非衍文. 古者謂室爲內, 書大傳曰“天子堂廣九雉, 三分其廣, 以二爲內. 五分其內, 以一爲高”, 史記淮南傳曰“閉太子, 使與妃同內”, 漢書鼂錯傳曰“家有一堂二內”, 是也. 內中, 室中也. 韓子內儲說篇曰“燕人李季好遠出, 其妻私有通于士, 季突至, 士在內中”, 史記封禪書曰“有芝生殿房內中”, 續外戚世家曰“女亡匿內中牀下”, 漢書武帝紀曰“甘泉宮內中產芝”, 顏籒曰“內中, 謂後庭之室”, 是也.이어늘 欲取兄子라가 輒得其子하고 獨不得兄子
하여 不得復入이어늘 婦人將自하니止之曰 子本欲取兄之子라가 惶恐卒誤得爾子注+① 【校注】 卒, 與猝同.하니 리오마는 何至自赴火리오
婦人曰 梁國 豈可戶告人曉리오 被不義之名하고 何面目以見兄弟國人哉리오 吾欲復投吾子 注+② 投謂投諸火也. 前已一再投之矣, 失母之恩孰甚焉. 節姑姊亦忍矣哉!注+③ 【集注】 道管案“前已一再投”, 無明文. “復投”云者, 謂本陷火中, 今誤取出, 欲復投入也.이라 이라하고 遂赴火而死하다
君子謂 節姑姊 潔而不汚라하니라 詩曰 彼其之子 舍命不渝로다하니 此之謂也
頌曰
梁節姑姊
據義執理로다
子姪同內
火大發起로다
欲出其姪이라가
輒得厥子로다
火盛自投하여
明不私己로다


5-12 나라의 절의節義 있는 고모姑母
나라의 절의節義 있는 고모姑母注+① ‘’는 지금 판본은 모두 잘못되었고, 옳다. 나라의 부인婦人이다. 그 집에 불이 났을 때注+②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기실실화其室失火’로 되어 있다. 오빠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방안에 있었는데,注+③ ‘’자나 ‘’자가 연자衍字이다.注+④ 【교주校注】 ‘’ 위에 구본舊本에는 ‘’자가 더 들어가 있다. ≪태평어람≫ 〈종친부宗親部3 〉에 따라 교감校勘 산거刪去하였다. 또 〈인사부人事部 63 의부義婦〉에는 ‘여기자與其子’로 되어 있고 ‘’자가 없다.注+⑤ 【교정校正이 상고해보건대, ‘내중內中’의 ‘’은 연문衍文이 아니다. 옛날에 을 일러 라 하였다. ≪상서대전尙書大傳3에 “천자天子은 너비가 9이니, 그 너비를 3등분하여 2로 를 삼고, 그 를 5등분하여 1로 를 삼는다.”라고 하였고, ≪사기史記118 〈회남왕안전淮南王安傳〉에 “태자太子를 폐하여 를 같이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한서漢書49 〈조조전鼂錯傳〉에 “집에 하나의 과 둘의 가 있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내중內中’은 실중室中이니, ≪한비자韓非子10 〈내저설편內儲說篇〉에 “나라 사람 이계李季는 멀리 나가 놀기를 좋아하였다. 그 아내가 어떤 선비와 사통私通하였는데, 이계李季가 갑자기 왔을 때 선비가 내중內中에 있었다.”라고 하였고, ≪사기≫ 28 〈봉선서封禪書〉에 “지초芝草가 궁전의 방내중房內中에 났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49 〈외척세가外戚世家〉에 “딸이 도망하여 내중內中의 침상 아래에 숨었다.”라고 하였고, ≪한서≫ 6 〈무제기武帝紀〉에 “감천궁甘泉宮내중內中지초芝草가 났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안사고顔師古에 “‘내중內中’은 후정後庭의 방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오빠의 아들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자신의 아들만 찾아내고 오빠의 아들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불이 세차게 타올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부인이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죽으려 하였다. 그 벗이 막으며 말하기를 “그대가 본래 오빠의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황망 중에 갑자기 잘못 그대의 아들을 구했으니,注+① 【교주校注】 ‘’은 ‘’과 같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마는 어찌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기까지 한단 말이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나라에 어찌 집집마다 고하고 사람마다 이해시킬 수 있겠소. 의롭지 못하다는 오명을 입고서 무슨 낯짝으로 형제들과 나라 사람들을 대하겠소. 내 다시 내 아들을 불에 던지고 싶지만 어미의 은정恩情을 잃어버리는 짓이오.注+② ‘’는 〈자식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을 이른다. 전에 이미 한두 번 자식을 던졌을 것이니,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절고자節姑姊는 또한 잔인하다 하겠다!注+③ 【집주集注】 내가 상고해보건대, ≪열녀전보주列女傳補注≫에서 “전에 이미 한두 번 던졌다.”는 것은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다시 던지고 싶다.[복투復投]’는 말은 본래 불 속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잘못 데리고 나왔으므로 다시 던져 넣고 싶다는 말이다. 나는 형세로 보아 살아갈 수 없소.” 하고는, 끝내 불 속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양절고자梁節姑姊양절고자梁節姑姊
군자가 이르기를 “절의 있는 고모는 깨끗하고 오점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절의節義 있는 고모는
의리에 의거하고 도리를 지켰다네
자식과 조카가 함께 방안에 있을 때
불이 그만 크게 일어났다네
조카를 꺼내려고 뛰어들었다가
엉겁결에 자기 자식만 구했다오
거센 불길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사심이 없었음을 밝혔다네


역주
역주1 응당……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卷5 〈魯義姑姊〉의 原注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2 오직……하였으니 : 唐나라 陸德明의 ≪經典釋文≫ 卷18 〈春秋左氏音義之四 襄三第十六〉의 ‘傳二十一年公姑姊’에 보인다.
역주3 王念孫 : 1744~1832. 淸나라 經學家로, 자는 懷祖, 호는 石臞, 江蘇 高郵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8세 때 十三經을 독파하였으며, 翰林院庶吉士, 工部主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讀書雜志≫, ≪釋大≫, ≪王石臞先生遺文≫ 등이 있다.
역주4 : 古制에 높이 1丈, 길이 3丈이 1雉이다.
역주5 (因)[其室] : 저본에는 ‘因’으로 되어 있으나,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其室’로 바로잡았다.
역주6 (其) : 저본에는 ‘其’가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7 (其)己子 : ≪藝文類聚≫에는 ‘二子’로 되어 있고, ≪太平御覽≫에는 ‘己子三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8 : ≪太平御覽≫에는 이 앞에 ‘及’이 있다.
역주9 : ≪太平御覽≫에는 ‘赴’로 되어 있다.
역주10 : ≪太平御覽≫에는 ‘夫’로 되어 있다.
역주11 中心謂何 : ≪太平御覽≫에는 ‘至於中心 亦已足矣’로 되어 있다.
역주12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耶’로 되어 있다.
역주13 爲失母之恩 : ≪太平御覽≫에는 ‘又失母子之情’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吾勢不可以生 : ≪太平御覽≫에는 ‘誓不生’으로 되어 있다.
역주15 저……않았도다 : ≪詩經≫ 〈鄭風 羔裘〉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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