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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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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趙佛肸母
趙佛肸母者 趙之中牟宰注+① 漢地理志, 中牟屬河南郡, 圃田澤在西, 趙獻侯自耿徙此. 獻侯, 襄子之子也, 是中牟爲趙氏邑. 宰, 邑長也.佛肸之母也 佛肸以中牟叛하니 趙之法 以城叛者 身死家收注+② 收, 執拘也. 詩曰“此宜無罪, 女反收之.” 佛肸之母將論注+③ 論, 謂論死也.이어늘 自言曰 我死不當이라
士長問其故注+④ 士長, 理官之長也.하니 母曰 爲我通於主君이라야 乃言이어니와 不通인댄 則老婦死而已 士長爲之言於襄子한대 襄子問其故注+⑤ 以下文推之, 出當作使.注+⑥ 【校注】 顧校曰 “出當作使.”하니 母曰 不得見主君인댄 則不言호리라
於是 襄子見而問之曰 不當死 何也 母曰 妾之當死 亦何也잇가 襄子曰 而子反일새니라
母曰 子反이어늘 母何爲當死잇가 襄子曰 母不能敎子 使至於反하니 母何爲不當死也
母曰 吁 以主君殺妾爲有說也러니 乃以母無敎邪인저 妾之職盡久矣 此乃在於主君이니이다
妾聞호니 子少而慢者 母之罪也 長而不能使者 父之罪也라하니 今妾之子少而不慢하고 長又能使하니 妾何負哉리잇고
妾聞之호니 子少則爲子하고 長則爲友하며 夫死從子라하니 妾能爲君長子어니와 君自擇以爲臣이니이다
妾之子與在論中하니 此君之臣이요 非妾之子니이다 君有暴臣이요 妾無暴子니이다 是以言妾無罪也로소이다 襄子曰 善하다 夫佛肸之反 寡人之罪也로다하고 遂釋之하다
君子曰 佛肸之母 一言而發襄子之意하여 使行不遷怒之德하여 以免其身이라하니라 詩云 旣見君子호니 我心寫兮로다하니 此之謂也
頌曰
佛肸旣叛하니
其母任注+① 【集注】 案任疑作在, 形最相近.로다
將就於論할새
自言襄子로다
陳列母職하고
子長在君이라하니
襄子說之하여
遂釋不論이로다


6-8 조씨趙氏 땅의 읍재邑宰의 어머니
조씨趙氏 땅의 필힐佛肸의 어머니는 조씨趙氏중모中牟읍재邑宰注+헌후獻侯’는 양자襄子의 아들이니, 이는 중모中牟조씨趙氏이 되는 것이다. ‘’는 고을의 이다. 필힐佛肸의 어머니이다. 필힐이 중모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씨의 법에 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까지 잡아 가두게 되어 있었다.注+② ‘’는 잡아 가두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필힐의 어머니가 장차 논죄되어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注+③ ‘’는 논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옥관獄官이 그 연유를 묻자,注+④ ‘사장士長’은 옥관獄官이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 주군主君에게 말을 전해주어야 말을 하겠소.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늙은이는 그냥 죽겠소.” 하였다. 옥관의 장이 그녀를 위해 에게 아뢰었는데, 양자가 그 연유를 묻게 하자,注+⑤ 아래의 글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은 응당 ‘使’가 되어야 한다.注+⑥ 【교주校注고광기顧廣圻교주校注에 말하기를 “은 응당 使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군을 만나보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겠소.” 하였다.
이에 양자가 만나보고 묻기를 “죽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죽어야 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이 배반하였기 때문이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식이 배반하였는데, 어미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어미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였으니, 어미가 어째서 죽는 것이 부당하단 말이오.” 하였다.
조불힐모趙佛肸母조불힐모趙佛肸母
그러자 필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 주군이 저를 죽이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겨우 어미가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군요. 저의 직분은 다한 지가 오래이니, 이 일은 책임이 곧 주군에게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 자식이 어려서 게으른 것은 어미의 죄이고, 자라서 부릴 만하지 못한 것은 아비의 죄라 하였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어려서는 게으르지 않았고 자라서는 또 부릴 만하니,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들으니, 자식은 어려서는 자식이 되고, 자라면 벗이 되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하였습니다. 저는 주군을 위해 자식을 길렀거니와, 주군은 스스로 택하여 신하로 삼았습니다.
저의 자식이 지금 논죄論罪 중에 있으니, 이는 주군의 신하이지 저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군이 난폭한 신하를 둔 것이지 저에게는 난폭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훌륭하오. 필힐의 반란은 과인寡人의 죄이오.” 하고는, 마침내 그녀를 풀어주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필힐의 어머니는 한 마디 말로 양자襄子의 뜻을 일깨워 그로 하여금 을 행하게 하여 그 자신의 화를 면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필힐佛肸이 이미 반란을 일으키니
그 어미 옥관獄官에 맡겨졌도다注+① 【집주集注】 상고해보건대, ‘’은 아마 ‘’가 되어야 할 듯하니, 자형字形이 가장 비슷하다.
장차 논죄하여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
스스로 양자襄子에게 말을 하였도다
어미의 직분을 열거하고
자식이 자라면 임금 책임이라 하니
양자가 그 말에 기뻐하여
마침내 풀어주고 논죄하지 않았다네


역주
역주1 佛肸 : 春秋時代 晉나라 卿인 趙簡子의 家臣이다. 일찍이 趙氏의 私邑인 中牟 땅의 邑宰로서 반란을 일으킨 뒤, 孔子를 부른 일이 있다.(≪論語≫ 〈陽貨〉)
역주2 漢書……옮겨왔다 : ≪漢書≫ 卷28上 〈地理志 第8上〉의 ‘河南郡 中牟’에 대한 唐나라 顔師古의 注에 보인다.
역주3 이……가두도다 : ≪詩經≫ 〈大雅 瞻卬〉에 보인다.
역주4 襄子 : 春秋時代 晉나라의 大夫 趙無恤로, 諡號가 襄이다. 趙簡子의 아들이다.
역주5 (出)[使] : 저본에는 ‘出’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使’로 바로잡았다.
역주6 노여움을……덕 : ≪論語≫ 〈雍也〉에 보이는 말로, 魯 哀公이 孔子에게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하냐고 묻자, 공자가 “顔回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으며 허물을 거듭하지 않았습니다.[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라고 대답하였다.
역주7 이미……쏟아놓도다 : ≪詩經≫ 〈小雅 蓼蕭〉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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