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열녀전보주(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11 嚴延年母
河南大守東海嚴延年之母也 生五男한대 皆有吏材하여 至二千石하니 東海號曰萬石嚴嫗注+① 嫗, 母也. 嚴東海下邳人, 五子俱二千石, 故號曰萬石.
延年爲河南太守하여 所在名爲嚴能이라 冬月 傳属縣囚하여 論府下注+② 漢書作會論府上.注+③ 【校正】 承珙案漢書作會論府上. 荀悅漢紀亦作府下.할새 流血數里하니 河南號曰屠伯注+④ 【校注】 太平御覽刑法部八引注云 “以用刑殺爲主若屠者也.”이라
其母常従東海来하여 欲就延年臘注+① 臘, 建丑之月祭名, 家人因飮酒聚會也.이러니 到洛陽하여 適見報囚注+② 【校注】 太平御覽引注云 “所報決刑戮之囚也.”하고 母大驚하여 便止都亭하고 不肯入府이라
延年出至都亭謁호되 母閉閤不見注+③ 閤, 門旁戶也, 小閨謂之閤.이어늘 延年免冠頓首閤下한대 母乃見之하고 因責數延年曰
幸備郡守하여 專治千里로되 不聞仁義教化注+④ 【校注】 義, 漢書作愛.하여 有以全安愚民하고 顧乗刑罰多刑殺人하여 欲以致威하니 豈爲民父母之意哉리오
延年服罪하여 頓首謝하고 因爲御歸府舎 母畢正臘注+① 延年因自爲母御車歸府舍, 母意不樂, 臘及正歲禮畢, 母便去也. 正讀如字, 又音征. 謂延年曰 天道神明하니 人不可獨殺이라 我不自意老當見壮子被刑戮也注+② 【校注】 老當, 漢書作當老. 行矣 去汝東注+③ 海, 當作歸. 見漢書.하여 掃除墓地耳라하고 遂去하고 歸郡하여 見昆弟宗族하고 復爲言之
後歳餘 爲府丞所章하여 結延年罪名十事注+① 府丞名義. 上書言事曰章. 結, 結正其罪也.한대 下御史案騐하여 遂棄延年於市 東海莫不稱母賢智이라
君子謂嚴母仁智信道 詩云 心之憂矣 寧自注+① 全, 毛詩作今, 此誤.리오하니 其嚴母之謂也


8-11 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
태수大守 의 어머니이다.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관리의 재능이 있어서 품질品秩에 오르니, 동해군의 사람들이 엄연년의 어머니를 ‘만석엄구萬石嚴嫗’라 불렀다.注+는 어머니이다. 엄씨嚴氏 집안이 동해東海 하비下邳 사람인데, 다섯 아들이 모두 품질品秩이천석二千石에 올랐기 때문에 ‘만석萬石’이라 부른 것이다.
엄연년이 하남태수가 되어 하남군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능력이 있는 관리라고 이름이 났다. 겨울에 하남군에 소속된 각 죄수罪囚를 이송하여 하남군에 모아 놓고 논죄論罪할 적에注+② ≪한서漢書≫ 〈혹리전酷吏傳〉에는 ‘하남군에 모아 놓고 논죄論罪하였다.’로 되어 있다.注+③ 【교정校正이 상고하건대, ≪한서≫ 〈혹리전〉에는 ‘하남군에 모아 놓고 논죄하였다.’로 되어 있고, 의 ≪한기漢紀≫에는 또한 ‘부하府下’로 되어 있다. 〈처형된 죄수들의〉 피가 몇 리를 흐르니, 하남군 사람들이 엄연년을 ‘도백屠伯’이라 불렀다.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 〈형법부刑法部8〉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에 이르기를 “형살刑殺을 쓰는 것을 위주로 삼는 것이 도살屠殺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동해東海로부터 와서 엄연년嚴延年과 함께 를 지내려고 하였다.注+은 초저녁에 북두칠성의 자루가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인 12월에 지내는 제사의 이름이니, 집안사람들이 이를 인하여 술을 마시고 모인다. 어머니가 낙양洛陽에 이르러서 마침 엄연년이 죄수를 판결하는 것을 보고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에 이르기를 “형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질 죄수를 판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깜짝 놀라, 곧바로 에서 멈추고 부중府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엄연년이 부중에서 나와 도정에 이르러 어머니를 배알하려 하였으나 어머니는 합문閤門을 닫아걸고 아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注+ 곁의 지게문이다. 작은 협문을 이라 이른다. 엄연년이 을 벗고 합문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자 어머니가 그제야 아들을 만나 보고서, 엄연년을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네가 다행히 군수郡守에 충임되어 천 리나 되는 이 하남河南을 독자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인의仁義교화教化를 실행하여 백성들을 보전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注+④ 【교주校注】 ‘’는 ≪한서漢書≫ 〈혹리전酷吏傳〉에 ‘’로 되어 있다. 도리어 형벌을 빙자하여 사람을 많이 사형시켜 위엄을 세우려 하니,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본의本意라 하겠는가.”
엄연년嚴延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머리를 조아려 사죄한 다음, 자신이 직접 수레를 몰아 어머니를 모시고 부중府中청사廳舍로 돌아갔다. 정세正歲납제臘祭를 마치자注+엄연년嚴延年이 인하여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위해 수레를 몰고 청사廳舍로 돌아갔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즐겁지 않아 납제臘祭정세正歲를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떠난 것이다. ‘’의 독음은 본래 글자와 같다. 또 다른 독음은 ‘’이다. 어머니가 엄연년에게 이르기를 “천도天道신명神明하니 사람을 독단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연로한 나이에 장성한 아들이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볼 줄 스스로 생각지 못하였다.注+② 【교주校注】 ‘노당老當’은 ≪한서漢書≫ 〈혹리전酷吏傳〉에는 ‘당로當老’로 되어 있다. 떠날 것이다. 너를 버리고 동해東海로 돌아가서注+③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한서≫ 〈혹리전〉에 보인다. 너의 묏자리를 소제掃除해두리라.”라고 하고, 드디어 낙양洛陽을 떠나 동해군으로 돌아가 형제兄弟종족宗族을 만나서 다시 이 일을 말하였다.
1년 남짓 지나 이 황제에게 주장奏章을 올려 엄연년의 죄상罪狀 10가지를 책하였다.注+부승府丞의 이름은 이다. 글을 올려 일을 말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은 그 죄를 책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황제가 에게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마침내 엄연년을 기시棄市의 형벌에 처하였다. 동해군의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의 어질고 지혜로움을 칭찬하였다.
엄연년모嚴延年母엄연년모嚴延年母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는 인자仁慈하고 지혜智慧로우며 신실信實하고 도리道理를 지켰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① ‘’은 ≪모시毛詩≫에 ‘’으로 되어 있으니, 이곳의 ‘’자는 오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엄연년의 어머니를 두고 이른 말일 것이다.


역주
역주1 河南 : 漢代의 郡名으로, 治所는 洛陽에 있었다. 지금의 河南省 黃河 以南과 黃河 以北 地域을 管轄하였다.
역주2 東海 : 漢代의 郡名으로, 治所는 郯城에 있었다. 지금의 山東省 南部와 江蘇省 北部 一帶를 管轄하였다.
역주3 嚴延年 : 자는 次卿이고, 前漢 東海 下邳 사람이다. 일찍이 河南太守가 되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權勢家와 貴族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역주4 二千石 : 漢代 郡守에 대한 通稱이다. 당시 郡守의 祿俸이 二千石, 즉 月俸 124斛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있게 되었다.
역주5 胡承珙 : 淸나라 학자로, 자는 景孟, 호는 墨莊, 安徽 涇縣 사람이다. 저서에 ≪永是堂詩文集≫, ≪毛詩後箋≫, ≪小爾雅義證≫, ≪儀禮古今文疏義≫, ≪爾雅古義≫ 등이 있다.
역주6 荀悅 : 後漢 穎川 사람으로, 자는 仲豫이다. 獻帝 때 秘書監, 侍中 등의 벼슬을 지냈다. 저서에 ≪申鑑≫, ≪漢紀≫ 등이 있다.
역주7 [會] : 저본에는 ‘會’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臘祭 : 古代의 祭祀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은 正臘이다. 先祖와 여러 神에게 지내는 제사로, 12월에 거행하였다.
역주9 都亭 : 古代 都城 門 아래에 있던 亭舍이다.
역주10 : 저본에는 ‘已’가 있으나, ≪列女傳集注≫ 蕭道管의 注에 “≪漢書≫ 〈酷吏傳〉에는 ‘已’자가 없다.[漢書無已字]”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1 (海)[歸] : 저본에는 ‘海’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歸’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府丞 : 河南府의 佐吏이다.
역주13 御史 : 여기서는 御史大夫의 下屬인 御史丞을 가리킨다. 郡國의 行政을 감찰하고 彈劾하기 위해 上奏한 글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역주14 마음에……것이리오 : ≪詩經≫ 〈大雅 瞻卬〉에 보인다.
역주15 (全)[今] : 저본에는 ‘全’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