虞姬者
는 名娟之
注+① 文選注引娟作損.니 齊威王之姬也
라 威王卽位
하여 注+② 選注引有“諸侯竝侵之”五字. 疑在此句下, 今脫去之.하니 注+③ 【校注】 六字舊脫. 從文選注引校增.佞臣周破胡專權擅勢
하여 嫉賢妒能
하여 卽墨大夫賢
이로대 而日毁之
하고 阿大夫不肖
로대 反日譽之
러라
虞姬謂王曰 破胡
는 讒諛之臣也
니 不可不退
이니이다 齊有北郭先生者
한대 賢明有道
注+① 選注引有作於.하니 可置左右
니이다
破胡聞之하고 乃惡虞姬하여 曰 其幼弱在於閭巷之時에 嘗與北郭先生通하니이다
王疑之
하여 乃閉虞姬於九層之臺
하고 而使有司卽窮驗問
이로대 破胡賂執事者
하여 注+② 竟, 窮治之也.하니 執事者誣其辭而上之
하다
王視其辭
하니 不合於意
注+① 疑其辭不閱實.라 乃召虞姬而自問焉
하니 虞姬對曰 妾娟之幸得蒙先人之遺體
하여 生於天壤之間
하여 去蓬廬之下
하여 侍明王之讌
이라가 泥附王著
注+② 讌, 與燕同. 泥, 當作昵. 燕昵, 親近也. 附王著, 當作附著王, 誤倒其文耳.하여 薦床蔽席
하고 供執掃除
하고 掌奉湯沐
이 至今十餘年矣
니이다
惓惓之心
注+③ 惓惓, 猶拳拳也, 拳拳, 猶勤勤也. 明德馬皇后曰 “違慈母之拳拳乎?”이 冀幸補一言
이나 而爲邪臣所擠
注+④ 擠, 排抵也.하여 湮於百重之下
注+⑤ 湮, 墜也. 百重之下, 喻深也.러니 不意大王乃復見而與之語
니이다
妾聞
호니 玉石墜泥
라도 不爲汚
하고 柳下覆寒女
라도 不爲亂
注+⑥ 毛詩傳曰 “嫗不逮門之女, 國人不稱其亂.”注+⑦ 【集注】 道管案家語, 魯人有獨處室者, 隣之嫠婦, 亦獨處一室. 夜, 暴風雨至, 嫠婦室壞, 趨而託, 魯人閉戶而不納. 嫠婦自牖與之言 “[何不仁而不納我乎?” 魯人曰 “吾聞男女不六十不同居, 今子幼吾亦幼, 是以不敢納爾也.” 婦人]曰 “子何不如柳下惠? 嫗不逮門之女, 國人不稱其亂.” 魯人曰 “柳下惠則可, 吾固不可. 吾將吾之不可, 學柳下惠之可.”이라하니 積之於素雅
注+⑧ 素, 猶故也. 雅, 猶常也. 積之於故常, 言其久也.라 故不見疑也
니이다 經瓜田不躡履
하고 過李園不正冠
이라하여늘 妾不避此
하니 罪一也
注+⑨ 姬言北郭先生賢, 自恨避嫌之不審也. 瓜田二語, 出古諺.니이다
旣陷難中
하얀 有司受賂
하여 聽用邪人
하여 卒見覆冒
注+⑩ 【集注】 猶覆盆意.로대 不能自明
하니이다 妾聞
호니 寡婦哭城
에 城爲之崩
하고 亡士歎市
에 市爲之罷
注+⑪ 左傳, 魯文公之夫人姜氏, 哭而過市, 市人皆哭, 疑此事也. 但亡士二字, 未知何字之誤. 夫子曰 “亡士歎市, 疑用伍子胥吹簫吳市, 事見春秋後語. 亡士二字, 非誤也.”라하니 誠信發內
면 感動城市
하나니이다 妾之冤
이 明於白日
이언마는 雖獨號於九層之內
나 而衆人莫爲豪釐
注+⑫ 言衆人莫爲伸理也. 豪釐, 喻微小也. 賈子新書云 “十豪爲髮, 十髮爲釐.”하니 此妾之罪二也
니이다
旣有汚名
하고 而加此二罪
하니 義固不可以生
이어니와 所以生者
는 爲莫白妾之汚名也
니이다 且自古有之
하니 伯奇放野
注+⑬ 尹吉甫聽後妻之譖, 逐孝子伯奇. 琴操有其事也.注+⑭ 【集注】 道管案水經注引揚雄琴清英云 “尹吉甫子伯奇至孝, 後母譖之, 自投江中, 衣帶藻. 忽夢見水仙, 賜其美藥. 惟念養親, 揚聲悲歌, 船人聞之而學之. 吉甫聞船人之聲, 疑似伯奇, 援琴作子安之操.” 又琴操 “履霜操者, 伯奇所作也. 伯奇母老, 吉甫更娶後妻, 生子曰伯邦. 乃譖伯奇於吉甫曰 ‘伯奇見妾有美色, 然有欲心.’ 吉甫曰 ‘伯奇爲人慈仁, 豈有此也?’ 妻曰 ‘試置妾空房中, 君登樓而察之.’ 後妻知伯奇仁孝, 乃取毒蜂綴衣領, 伯奇前持之. 於是吉甫大怒, 放伯奇於野. 編水荷而衣之, 采楟花而食之.”하고 申生被患
하니 孝順至明
이로대 反以爲殘
注+⑮ 殘, 賊也. 言伯奇ㆍ申生, 皆以孝順, 誣被殘賊之名.하니이다
妾旣當死하니 不復重陳이어니와 然願戒大王하노니 群臣爲邪에 破胡最甚하니이다 王不執政인댄 國殆危矣리이다
於是
에 王大寤
하여 出虞姬
하여 顯之於朝市
하고 封卽墨大夫以萬戶
하고 烹阿大夫與周破胡
하여 遂起兵收故侵地
하니 震懼
하고 人知烹阿大夫
하여 不敢飾非
하고 務盡其職
하니 齊國大治
러라
君子謂 虞姬好善이라하니라 詩云 旣見君子라야 我心則降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우희虞姬는 이름이
연지娟之이니,
注+① 제齊 위왕威王의
희첩姬妾이다.
위왕威王이 즉위한 뒤 9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정사를
대신大臣에게 맡겨두니,
注+②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제후병침지諸侯竝侵之’ 5자가 더 있다. 아마 이 구절 아래에 있었던 듯한데, 금본今本에는 탈거脫去되었다. 제후諸侯들이 너도나도 침탈하였다.
注+③ 【교주校注】 6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이 당시 아첨하는 신하
주파호周破胡가 권세를 독점한 채 어질고 유능한 이들을 질시하여
의
대부大夫는 어진데도 날마다 헐뜯고
의
대부大夫는 어질지 못한데도 도리어 날마다 칭찬하였다.
이에
우희虞姬가
위왕威王에게 일러 말하기를 “
파호破胡는 참소하고 아첨하는 신하이니, 물리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제나라에
북곽선생北郭先生이라는 이가 있는데, 어질고 명철하며
도道를 품고 있으니,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유有’가 ‘어於’로 되어 있다. 좌우에 둘 만합니다.” 하였다.
파호가 이를 듣고 우희를 미워하여 말하기를 “그녀가 어린 시절 여염에 있을 때, 일찍이 북곽선생과 사통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왕이 이를 의심한 나머지, 우희를 9층의 누대 속에 유폐시키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 심문하게 하였는데, 파호가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그녀의 죄로 매듭짓도록 하니,
注+② ‘경竟’은 끝까지 치죄治罪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그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 올렸다.
왕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자신의 생각과 합치하지 않았다.
注+① 그 내용이 실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이에 우희를 불러 직접 심문하니, 우희가 대답하기를 “저
연지娟之가 다행히
을 받아 천지 사이에 태어나 초가집 아래를 떠나와서
注+② ‘연讌’은 ‘연燕’과 같고, ‘이泥’는 응당 ‘일昵’이 되어야 하니, ‘연일燕昵’은 친근함이다. ‘부왕저附王著’는 응당 ‘부저왕附著王’이 되어야 하니, 그 문장이 잘못 도치된 것일 뿐이다. 자리를 깔아드리고 청소를 하고 목욕 시중을 든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절절한 제 마음으로는
注+③ ‘권권惓惓’은 ‘권권拳拳’과 같고, ‘권권拳拳’은 ‘근근勤勤’과 같다. 행여 한 마디 말이 보탬이 되었으면 싶었으나 간사한 신하에게 배척을 당해
注+④ ‘제擠’는 배척함이다. 아득히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注+⑤ ‘인湮’은 추락함이다. ‘백중지하百重之下’는 깊음을 비유한다. 대왕께서 마침내 다시 저를 만나보고 더불어 말씀을 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제위우희齊威虞姬
제가 들으니,
옥석玉石은 진흙에 떨어져도 더럽다 하지 않고,
유하혜柳下惠는 추위에 떠는 여자를 체온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어도 음란하다고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注+⑥ ≪모시전毛詩傳≫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注+⑦ 【집주集注】 내가 상고해보건대, ≪공자가어孔子家語≫ 권卷2 〈호생제好生第10〉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한다. 노魯나라 사람 가운데 집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웃의 과부 또한 집에 혼자 살았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과부가 집이 무너지자 달려가 의탁하려 하였으나, 노나라 남자는 문을 닫고 받아주지 않았다. 과부가 창문 너머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이하여 불인不仁하게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니, 노나라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남녀는 60이 되지 않으면 함께 거처하지 않는다 하였소. 지금 그대가 어리고 나 또한 어리니, 이 때문에 감히 그대를 받아줄 수 없는 것이오.” 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이하여 유하혜柳下惠처럼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여인을 체온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었는데도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음란하다고 일컫지 않았습니다.” 하니, 노나라 남자가 말하기를 “유하혜는 가하지만 나는 진실로 불가하오. 나는 장차 나의 불가함으로 유하혜의 가함을 배우고자 하오.” 하였다. 이는 평소부터 쌓은 것이 있기
注+⑧ ‘소素’는 ‘고故’와 같고, ‘아雅’는 ‘상常’과 같다. 옛날부터 평상시 쌓았다는 것은 그 오램을 말한다. 때문에 의심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러한 혐의를 피하지 않았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注+⑨ 우희虞姬가 북곽선생北郭先生의 어짊을 언급하였는데, 혐의를 피함이 신중하지 못함을 스스로 한스러워한 것이다. ‘과전瓜田’ 두 구절은 옛 속담에 나온다.
화란 속에 빠진 뒤에는
유사有司가 뇌물을 받고 간신의 말을 수용하여 결국
무함誣陷을 당하고 말았으나,
注+⑩ 【집주集注】 과 같은 의미이다. 능히 스스로 밝히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들으니,
도망가는 선비가 시장에서 탄식을 하자 시장이 이 때문에 파하였다 하였으니,
注+⑪ 아마도 이 일인 듯하다. 다만 ‘망사亡士’ 2자는 어떤 글자의 오류인지 모르겠다. 는 말하기를 “‘망사탄시亡士歎市’는 아마도 를 원용한 듯하다. 이 일은 에 보인다. ‘망사亡士’ 2자는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정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성城과 시장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억울함은 대낮보다 밝건만 9층 누각 속에서 아무리 홀로 부르짖어도 뭇 사람들 중에 털끝만큼이라도 저를 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注+⑫ 뭇 사람들이 그를 위해 억울함을 밝히며 변호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호리豪釐’는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한다. 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이미 오명이 있는데다 이 두 가지 죄까지 더해졌으니,
도의道義로 볼 때 정말이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살아 있는 까닭은 저의 오명을 깨끗이 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기伯奇는 들판으로 쫓겨나고
注+⑬ 윤길보尹吉甫가 후처後妻의 참소를 듣고 효자 백기伯奇를 쫓아냈는데, 에 그 일이 실려 있다.注+⑭ 【집주集注】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어느 날 홀연히 꿈속에서 을 만났는데 좋은 약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오직 부친을 봉양하고 싶은 생각에 목청 높여 슬프게 노래하니, 뱃사공이 이를 듣고 따라 불렀다. 길보가 뱃사공의 목소리를 듣고는 백기伯奇와 같다고 의심하여 거문고를 끌어와 〈자안지조子安之操〉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효성과 공순이 지극히 밝았음에도 도리어
잔적殘賊하다고 하였습니다.
注+⑮ ‘잔殘’은 해친다는 뜻이다. 백기伯奇와 신생申生이 모두 효성스럽고 공순함으로도 무함을 받아 잔적殘賊하다는 오명을 입었다는 말이다.
저는 이미 죽어야 할 몸이니 더 이상 거듭 진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왕께 경계하고자 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간사한데 그중에 파호破胡가 가장 심합니다. 대왕께서 국정을 관장하지 않으시면 나라가 아마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위왕이 크게 깨닫고 우희를 석방하여 조정과 저자에 드러내 보이고,
군자가 이르기를 “우희는 선을 좋아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