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열녀전보주(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7 張湯之母
漢御史大夫張湯之母也 湯以文法으로 事漢孝武帝하여 爲御史大夫한대 好勝陵人하니 母數責怒 性不能悛改
後果爲丞相嚴青翟注+① 【校注】 莊靑翟, 漢避明帝諱改嚴.及三長史注+② 【校注】 朱買臣․王朝․邊通.所怨이어늘 會趙王上書言湯罪 廷尉注+③ 湯雖有罪, 身未被繫, 繫字誤也. 漢書但云事下廷尉.하니 丞相及三長史共致其罪한대 遂自殺이라
昆弟諸子欲厚葬之어늘 母曰 湯爲天子大臣하여 被惡言而死하니 亦何厚葬注+① 葬下疑脫爲字. 漢書作何厚葬爲.注+② 【校注】 史記何厚葬乎, 漢書乎作爲, 此疑脫一字.이리오하고 載以牛車하고 有棺而無槨이라
天子聞之曰 非此母 不生此子라하고 乃盡案誅三長史하니 丞相嚴青翟自殺이라
君子謂張湯母能克己하여 感悟時主로다 詩云 彼美孟姜이여 徳音不忘이라하니 此之謂也


8-7 장탕張湯의 어머니
나라 의 어머니이다. 장탕은 법령法令에 밝음으로 를 섬겨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는데, 이기기를 좋아하고 남을 업신여겼다. 어머니가 자주 꾸짖고 성내었으나 본성이 고쳐지지 않았다.
뒤에 과연 승상丞相 엄청적嚴青翟注+① 【교주校注장청적莊靑翟이니, 나라에서 명제明帝를 피하여 으로 고쳤다. 세 명의 에게注+② 【교주校注왕조王朝이다. 원망을 샀는데, 마침 조왕趙王이 글을 올려 장탕의 죄를 말하였다. 효무제가 그 일을 에 회부하니注+장탕張湯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몸이 구금拘禁을 당하지는 않았으니, ‘’자는 오자이다. ≪한서漢書≫에는 다만 ‘사건을 정위廷尉에 회부하였다.’라고만 하였다. 승상과 세 명의 장사가 함께 장탕의 죄를 나열하여 모함하였는데, 장탕이 결국 자살하였다.
장탕張湯의 형제와 아들들이 후하게 장례지내고자 하였는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장탕이 천자天子대신大臣으로 악독한 참언에 무함을 당하여 죽었는데 또한 어찌 후하게 장례지내겠는가.”注+① ‘’ 아래에 아마 ‘’자가 빠진 듯하다. ≪한서漢書≫에는 ‘하후장위何厚葬爲’로 되어 있다.注+② 【교주校注】 ≪사기史記≫에는 ‘하후장호何厚葬乎’로 되어 있고, ≪한서≫에는 ‘’가 ‘’로 되어 있으니, 이곳에 아마 1자가 빠진 듯하다.라고 하고, 소가 끄는 수레에 장탕의 시체를 싣고 매장할 때에 내관內棺만 쓰고 외곽外槨은 쓰지 못하게 하였다.
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러한 어머니가 아니면 이러한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라고 하고, 이에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 명의 장사長史를 주살하니, 승상丞相 엄청적嚴青翟은 자살하였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장탕張湯의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당시의 군주를 감동시켜 깨닫게 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역주
역주1 御史大夫 : 官名으로, 監察과 司法을 主管하였다. 뒤에 大司空, 司空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丞相, 太尉와 함께 三公이라 불렸다. 승상은 大司徒이고, 태위는 大司馬이다.
역주2 張湯 : 前漢 杜陵 사람이다. 武帝 때 廷尉와 御史大夫에 任用되었다. 白金과 五銖錢을 鑄造할 것을 건의하였고, 鹽鐵을 관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지지하였다. 律令을 제정하고 法令을 엄격히 적용하여 酷吏로 유명하였다.
역주3 孝武帝 : 漢 武帝로, 이름은 劉徹이다. 漢 高祖의 증손이며, 景帝의 둘째 아들이다.
역주4 長史 : 前漢 때 丞相과 太尉와 御史大夫의 屬官으로, 三公輔佐라 불리었다.
역주5 朱買臣 : 前漢 武帝 때의 文臣으로, 자는 翁子이다. 會稽 사람으로, 처음에는 독서에만 열중하여 집이 가난해져 아내가 도망갈 정도였으나 50세가 되어 부귀하게 되었다. 武帝에게 중용되었으나 張湯을 모함한 죄를 입어 사형당하였다.
역주6 邊通 : 前漢 사람으로, 策士의 游說術을 익혀 두 차례 濟南相이 되었으나 후에 관직을 잃고 長史에 임명되었다.
역주7 廷尉 : 官名으로, 司法과 刑獄을 담당하는 九卿의 하나이다. 大理 또는 廷尉卿이라고도 불린다.
역주8 (繫)[事下] : 저본에는 ‘繫’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事下’로 바로잡았다.
역주9 [爲] : 저본에는 ‘爲’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史記≫에 의거하면 ‘乎’가 되어도 무방할 듯하다.
역주10 저……못하리로다 : ≪詩經≫ 〈鄭風 有女〉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