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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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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珠崖二義
二義者 珠崖令之後妻注+① 令字誤也. 後漢郡國志, 朱崖屬合浦郡, 此稱朱崖令, 則當在後漢時, 其誤審矣. 漢武帝元封元年, 立珠崖郡. 見賈捐之傳. 及前妻之女也 女名初 年十三이라 珠崖多珠 繼母連大珠하여 以爲繫臂注+② 連, 綴也. 繫臂, 以繩貫珠, 繫臂爲飾也. 急就篇曰 “係臂琅玕虎魄龍, 璧碧珠璣玫瑰罋.”러라
及令死하여 當送喪할새 內珠入於關者死注+③ 內, 與納同. 珠崖以産珠得名, 恐官吏不廉, 私自懷挾入關, 故坐此者, 法至死也. 繼母棄其繫臂珠러니 其子男年九歲 好而取之하여母鏡注+④ 奩當作籢, 盛鏡之器也. 或曰 “盛香器, 亦名籢. 其字又作匳也.”하니
遂奉喪歸하여 至海關하니 關候注+① 士當作主, 字形之誤也.搜索이라가 得珠十枚於繼母鏡(奩)[籢]中하다
吏曰 嘻 此値法注+② 值, 當也. 言犯法當刑也.이니 無可柰何 誰當坐者 初在左右顧라가 心恐母置鏡(奩)[籢]中注+③ 【校注】 去舊誤云, 從溫公家範引校改. 案去與弆同, 魏志華陀傳, 裴松之注云 “古語以藏爲去.” 蓋去之爲藏, 猶廢之爲置也.注+④ 【集注】 道管案去置猶言解置, 卽下文解去之而置奩中.하여 乃曰 初當坐之니이다
吏曰 其狀何如 對曰 君不幸 夫人解繫臂棄之어늘 初心惜之하여 取而置夫人鏡(奩)[籢]中이니 夫人不知也니이다
繼母聞之하고 遽疾行問初하니 初曰 夫人所棄珠 初復取之하여 置夫人(奩)[籢]中이니 初當坐之니이다
母意亦以初爲實이나 然憐之하여 乃因謂吏曰 願且待하고 幸無劾兒注+① 劾, 推覈也, 所以覈有罪也.하소서 兒誠不知也니이다 此珠 妾之繫臂也 君不幸 妾解去之하여 而置(奩)[籢]中이러니 迫奉喪 道遠하고 與弱小俱注+② 俱, 偕也. 言與兒女輩偕行, 意緖煩亂, 無所省記也.하여 忽然忘之 妾當坐之니이다
初固曰 實初取之니이다 繼母又曰 兒但讓耳 實妾取之니이다하고 因涕泣不能自禁이어늘 女亦曰 夫人哀初之孤하여 欲强活初注+③ 太平御覽引身作耳. 此蓋形誤.注+④ 【校注】 舊誤身. 從太平御覽珍寶部二校改. 夫人實不知也니이다하고
又因哭泣하여 泣下交頸하니 送葬者盡哭하고傍人注+⑤ 慟當爲動. 誤衍其傍耳.注+⑥ 【校注】 動舊誤慟. 從太平御覽人事部五十六校改.하여 莫不爲酸鼻揮涕러라
關吏執筆書劾 不能就一字注+① 就, 成也. 言不能成獄辭.하고 關候垂泣하여 終日不能이라가
乃曰 母子有義如此하니 吾寧坐之언정 不忍加文이라 且又相讓하니 安知孰是리오하고 遂棄珠而遣之하다 旣去 後乃知男獨取之也러라
君子謂 二義慈孝라하니라 論語曰 父爲子隱하고 子爲父隱하니 直在其中矣
若繼母與假女 推讓爭死하여 哀感傍人하니 可謂直耳로다
頌曰
珠崖夫人
甚有母恩이로다
假繼相讓하니
維女亦賢이로다
納珠於關
各自伏愆이로다
二義如此하니
爲世所傳이로다


5-13 주애珠崖의 두 의로운 여인
두 의로운 여인은 주애珠崖 수령의 후처後妻注+후한서後漢書33 〈군국지郡國志〉에 따르면 ‘주애朱崖’는 합포군合浦郡에 속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주애령朱崖令은 응당 후한後漢 때에 있었던 것이니, 그 오류가 분명하다. 무제武帝 원봉元封 원년元年(B.C. 110)에 주애군珠崖郡을 세웠다. ≪한서漢書64 〈가연지전賈捐之傳〉에 보인다.전처前妻 소생의 딸이다. 딸은 이름이 이고 나이는 열 세 살이었다. 주애 고을에는 진주가 많이 나 계모繼母가 큰 진주를 꿰어 팔찌를 만들어 차고 있었다.注+② ‘’은 엮는다는 뜻이다. ‘계비繫臂’는 끈으로 진주를 꿰어 팔에 매어 장식하는 것이다. ≪급취편急就篇3에 “낭간琅玕호백룡虎魄龍을 팔에 차고, 벽벽璧碧주기珠璣매괴옹玫瑰罋을 찼도다.”라고 하였다.
수령이 죽어 상여를 고향으로 운구하게 되었을 때, 법령法令에 진주를 숨기고 관문에 들어서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으므로注+③ ‘’은 ‘’과 같다. 주애珠崖 고을은 진주가 났기 때문에 주애珠崖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청렴하지 못한 관리官吏가 사사로이 진주를 싸서 감추고 관문에 들어설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범한 자는 법으로 사형에 처한 것이다. 계모는 그 진주 팔찌를 버려 버렸다. 그런데 그 아홉 살 난 아들이 이를 예쁘게 여겨 가져다 어미의 경대鏡臺 속에 넣어두었는데,注+④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거울을 담는 기구이다.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을 담는 기구이니, 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글자는 또 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상여를 받들고 돌아가 해관海關에 이르니, 관문의 장관과 아전이注+① ‘’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검문 수색하다가 계모의 경대鏡臺 속에서 진주 10개를 찾아내었다.
아전이 말하기를 “아! 이는 법을 범한 것이니,注+② ‘’는 해당한다는 뜻이니, 법을 범하여 사형에 해당함을 말한다. 어찌할 수가 없소. 누가 벌을 받을 사람이오?” 하니, 가 좌우를 둘러보다가 마음속으로 계모가 경대 속에 간직해두었을까 두려워하여注+③ 【교주校注】 ‘’는 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가범家範≫의 인용문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상고해보건대, ‘’는 ‘’와 같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29 〈화타전華陀傳〉의 배송지裴松之에 “고어古語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되는 것은 가 되는 것과 같다.注+④ 【집주集注】 내가 상고해보건대, ‘거치去置’는 ‘해치解置’라는 말과 같으니, 곧 하문下文의 ‘풀어서 화장 상자 속에 버려두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아전이 “어찌된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불행하게도 돌아가시자 부인이 팔찌를 풀어서 버려 버렸는데, 제가 아까운 생각에 다시 주워 부인의 경대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부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였다.
계모가 이를 듣고 황급하게 달려가 에게 묻자, 가 말하기를 “부인이 버린 진주를 제가 다시 가져다 부인의 경대 속에 넣어둔 것이니, 제가 응당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계모도 마음속으로 의 말이 사실이라 여겼으나, 를 불쌍하게 여겨 마침내 아전에게 이르기를 “잠시만 기다리고 제발 아이를 추궁하지 마시오.注+① ‘’은 추핵한다는 뜻이니, 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 진주는 저의 팔찌입니다. 남편이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 제가 이를 풀어서 경대 속에 버려두었는데, 상여를 모셔야 할 때가 닥치자 길은 멀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느라注+② ‘’는 함께한다는 뜻이다. 아녀자들과 함께 가다보니 정신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응당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니,
가 고집하여 “정말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계모가 또 “아이는 단지 양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스스로 금치 못하자, 딸 또한 “부인이 제가 고아가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겨 억지로 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注+ 이는 아마도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인 듯하다.注+④ 【교주校注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 〈진보부珍寶部2〉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부인은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는,
또 엉엉 울어 눈물이 목을 타고 흐르니, 상여를 따라오던 이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으며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 슬픔에 울컥하여注+⑤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이 잘못 더 들어간 것일 뿐이다.注+⑥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 〈인사부人事部56〉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코끝을 시큰거리고 눈물을 뿌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관문의 아전이 붓을 잡고 조서를 쓸 때 한 글자도 쓰지 못하였고,注+① ‘’는 이룬다는 뜻이니,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관문의 장관도 눈물을 흘리며 종일토록 차마 판결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하기를 “어미와 자식이 의리가 이와 같으니, 내가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차마 법대로 치죄治罪하지 못하겠다. 게다가 또 서로 양보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진주를 버려 버리고 그들을 보내주었다. 떠난 뒤에야 어린 아들이 저 혼자 가져다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애이의珠崖二義주애이의珠崖二義
군자가 이르기를 “두 의로운 여인은 자애롭고 효성스럽도다.”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다.
계모繼母로 말하면 서로 양보하여 죽기를 다투어 그 애처로움이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 감동시켰으니, 정직하다고 이를 만하겠다.
은 다음과 같다.
주애珠崖 수령의 부인은
어머니로서의 은덕이 지극하였도다
가녀假女계모繼母가 서로 양보하니
어린 딸이 또한 어질었다네
진주를 가지고 관문으로 갔다가
서로가 벌을 받으려 하였다오
두 여인의 의가 이와 같으니
세상에 길이 전해질 것이로다


역주
역주1 令……오류이다 : 劉向의 ≪列女傳≫은 前漢 때 지어졌는데, 前漢 때에는 朱崖가 郡이었고, 後漢 때 비로소 縣이 되었으므로, 縣令을 가리키는 珠崖令이 아니라 郡守를 가리키는 珠崖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2 : ≪太平御覽≫에는 ‘其’로 되어 있다.
역주3 (奩)[籢] : 저본에는 ‘奩’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籢’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4 皆莫之知 : ≪太平御覽≫에는 ‘母不知也’로 되어 있다.
역주5 (士)[主] : 저본에는 ‘士’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6 (云)[去] : 저본에는 ‘云’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去’로 바로잡았다.
역주7 太平御覽의……있으니 : ≪太平御覽≫ 卷803 〈珍寶部2 珠下〉에 보인다.
역주8 (身)[耳] : 저본에는 ‘身’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耳’로 바로잡았다.
역주9 (慟)[動] : 저본에는 ‘慟’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 ≪家範≫과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11 아버지가……것이다 : ≪論語≫ 〈子路〉에 보이는 구절로, “葉公이 孔子에게 말하기를 ‘우리 무리에 몸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우리 무리의 정직한 자는 이와 다르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였다.[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라고 하였다.
역주12 假女 : 의붓딸을 말한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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