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將子發之母也
注+① 子發名舍, 不知其姓, 見荀子及國策․藝文類聚引作子反, 誤矣.注+② 【集注】 梁云 “此從標目讀下, 故不複擧子發母者四字. 古書簡而有法, 今本參差不一, 蓋後人所羼改. 子發名舍, 見荀子彊國篇楊倞注, 楚令尹, 未知其姓, 淮南道應訓注, 子發楚宣王之將.” 王云 “見荀子及國策․類聚引作子反, 誤矣.” 道管案淮南子子發盤罪威王而出奔注, 盤, 辟也.라 子發攻秦絶糧
注+③ 【校注】 藝文類聚․太平御覽, 秦下有軍字, 後破秦同, 余知古渚宮舊事, 此句有軍字, 下句無.하여 使人請於王
하고 因歸問其母
라
母問使者曰 士卒得無恙乎
注+④ 【校注】 藝文類聚․太平御覽, 無得字, 下同.아 對曰 士卒幷分菽粒而食之
注+⑤ 【校注】 人和孫氏志祖曰 “幷疑半之譌, 渚宮舊事, 作升亦非. 藝文類太平御覽聚無幷字, 下同.”라
子發破秦而歸
에 其母閉門而不內
하고 使人數之曰 子不聞越王句踐之伐吳
아 客有獻醇酒一器
注+① 類聚引吳下有邪字, 器下有者字, 此脫.어늘 王使人
江之上流
注+② 類聚引往作注, 此誤.하고 使士卒飮其下流
하니 味不
加
注+③ 及字衍也. 類聚引美作喙, 此誤.로되 而士卒戰自五
也
注+④ 【集注】 梁云 “渚宮舊事, 五下有倍字.” 道管案文選七命注, 黃石公記曰 “昔良將之用兵也, 人有饋一簞之醪, 投河, 令衆迎流而飮之. 夫一簞之醪, 不味一河, 而三軍思爲致死者, 以滋味及之也.”라
異日
에 有獻一囊糗糒者
注+⑤ 糗糒, 乾餱也.어늘 王又以賜軍士
注+⑥ 【校注】 渚宮舊事, 重軍士二字.하여 分而食之
하니 甘不踰嗌
注+⑦ 嗌, 咽也.하되 而戰自十
也
注+⑧ 【校注】 渚宮舊事․太平御覽飮食部十八, 十下有倍字.라 今子爲將
하여 士卒幷分菽粒而食之
어늘 子獨朝夕芻豢黍粱
은 何也
오
詩不云乎
아 好樂無荒
이 良士休休
라하니 言不失和也
라 夫使人入於死地
하고 而自康樂於其上
注+⑨ 文選注引作康樂於上, 無自其二字. 又引曹大家注曰 “軍事危險, 故爲死地也.”하니 雖有以得勝
이나 非其術也
注+⑩ 【校注】 術, 渚宮舊事作道.라 子非吾子也
니 無入吾門
하라 子發於是謝其母
하니 然後內之
라
君子謂子發母能以敎誨라하니라 詩云 敎誨爾子하여 式穀似之라하니 此之謂也라
초楚나라 장수
자발子發의 어머니이다.
注+① 자발子發의 이름은 사舍이고, 그 성姓은 알지 못한다. ≪순자荀子≫ 및 ≪전국책戰國策≫과 ≪예문유취藝文類聚≫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자반子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오류이다.注+②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이는 제명題名으로부터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자발모자子發母者’라는 4자를 다시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고서古書는 간이簡易하면서 법도가 있는데 금본今本은 어긋나서 한결같지 않으니, 대개 후인이 마구 뒤섞어 고쳤기 때문이다. 자발子發은 이름은 사舍이니, ≪순자≫ 〈강국편彊國篇〉의 의 주注에 ‘초楚나라 영윤令尹으로 그 성은 모른다.’고 한 내용과 ≪회남자淮南子≫ 〈도응훈道應訓〉의 주注에 ‘자발子發은 초楚 선왕宣王 때의 장수이다.’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라고 하였다. 왕조원王照圓이 이르기를 “≪순자≫ 및 ≪전국책≫과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자반子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회남자≫에 ‘자발子發이 위왕威王에게 죄를 지어 출분出奔하였다.[자발반죄위왕이출분子發盤罪威王而出奔]’고 한 데 대한 주注에 ‘반盤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자발이
진秦나라를 공격하던 중에
군량軍糧이 떨어져서
注+③ 【교주校注】 ≪예문유취≫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진秦’ 아래에 ‘군軍’자가 있고 뒤의 ‘파진破秦’ 아래에도 같으며, 의 ≪저궁구사渚宮舊事≫에는 이 구句에는 ‘군軍’자가 있고 아래 구句에는 없다. 사람을 보내 왕에게 청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여쭙게 하였다.
자발의 어머니가 심부름꾼에게 묻기를 “
사졸士卒들은 탈이 없는가?”
注+④ 【교주校注】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는 ‘득得’자가 없고 아래도 같다.라고 하니, 심부름꾼이 대답하기를 “사졸들은 콩을 섞은 거친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注+⑤ 【교주校注】 인화仁和 가 말하기를 “‘병幷’은 아마 ‘반半’의 오자인 듯하고, ≪저궁구사≫에 ‘승升’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이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는 ‘병幷’자가 없고, 아래도 같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자발의 어머니가〉 또 묻기를 “장군은 탈이 없는가?”라고 하니, 심부름꾼이 대답하기를 “장군은 아침저녁으로 고량진미膏粱珍味를 드시며 지내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자발子發이
진秦나라를 격파하고 돌아오자, 그 어머니는 문을 닫고 자발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자발을 꾸짖기를 “너는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吳나라를 칠 때의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 어떤
객客이 진한 술 한 단지를 바치자,
注+① ≪예문유취藝文類聚≫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오吳’ 아래에 ‘사邪’자가 있고, ‘기器’ 아래에 ‘자者’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월왕은 사람을 시켜 강의 상류에 술을 붓게 하고
注+②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왕往’이 ‘주注’로 되어 있으니, 이곳의 ‘왕往’은 오자이다. 사졸士卒들에게 하류에서 마시게 하였다. 술맛이 입에 느껴지지 않았지만
注+③ ‘급及’자는 연자衍字이다.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미美’가 ‘훼喙’로 되어 있으니, 이곳의 ‘미美’는 오자이다. 사졸들이 다섯 배의 힘을 내어 싸웠다.
注+④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저궁구사渚宮舊事≫에는 ‘오五’ 아래에 ‘배倍’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문선文選≫의 〈칠명七命〉에 대한 주注의 〈황석공기黃石公記〉에 말하기를 “옛날에 훌륭한 장군이 군대를 운용할 적에, 한 대그릇의 술을 선물한 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강물에 던지고 병사들로 하여금 흐르는 물을 맞이하여 마시게 하였다. 한 대그릇의 술이 강물을 맛있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삼군三軍의 병사들이 사력死力을 다할 것을 생각했던 것은 자미滋味가 자신에게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날 어떤 사람이 한 자루의
건량乾糧을 바치자,
注+⑤ 구비糗糒는 건량乾糧이다. 월왕이 또 군사들에게 주어
注+⑥ 【교주校注】 ≪저궁구사≫에는 ‘군사軍士’ 2자가 중복되어 있다. 나누어 먹게 하였다. 단맛이 목구멍에 넘어갈 것도 없는 양이었지만
注+⑦ 애嗌는 목구멍이다. 군사들은 열 배의 힘을 내어 싸웠다.
注+⑧ 【교주校注】 ≪저궁구사≫와 ≪태평어람太平御覽≫ 〈음식부飮食部 18〉에는 ‘십十’ 아래에 ‘배倍’자가 있다. 지금 너는 장수가 되어 사졸들은 콩을 섞은 거친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데 너만 홀로 아침저녁으로 고량진미를 먹으며 지낸 것은 어찌된 일이냐?
≪
시경詩經≫에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사람들과 화합을 잃지 않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대저 사람을
사지死地에 몰아넣고 스스로 그 위에서 평안히 즐겼으니,
注+⑨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강악어상康樂於上’으로 되어 있고, ‘자自’, ‘기其’ 2자는 없다. 또 조대가曹大家의 주注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군대의 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지死地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병사를 통솔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注+⑩ 【교주校注】 ‘술術’은 ≪저궁구사≫에 ‘도道’로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내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였다. 자발이 이에 그 어머니께 사죄하니, 그런 뒤에 자발을 집안에 들여 놓았다.
군자가 이르기를 “
자발子發의 어머니가 가르침을 잘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초자발모楚子發母
사졸들은 콩과 거친 밥을 먹었으니
注+① ‘입粒’과 ‘태泰’는 운이 맞지 않으니, 아마도 ‘숙립菽粒’이 ‘소려蔬糲’가 되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