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野辨女者
는 昭氏之妻也
注+① 昭ㆍ屈ㆍ景, 楚之公族大家, 非鄙野之人. 此稱未聞.라 鄭簡公
이 使大夫
로 聘於荊
이어늘 至於狹路
하여 有一婦人乘車
하여 與大夫
注+② 【校注】 遇字舊脫. 從太平御覽刑法部十五校增.하여 하다
大夫怒하여 將執而鞭之하니 婦人曰 妾聞君子不遷怒하고 不貳過라하니이다
今於狹路之中
에 注+① 極, 猶窮也. 言狹路窮極無可避也.注+② 【校正】 房案釋詁曰 “極, 至也.” 辨女自言“妾已先至其地, 故責大夫之僕後至而不少引却也”.어늘 而子大夫之僕
이 不肯少引
注+③ 子者, 尊之之稱. 引, 猶卻也. 言子之僕不肯少引却, 是其過在僕.이라 是以
로 敗子大夫之車
어늘 而反執妾
하니 豈不遷怒哉
잇가
旣不怒僕
하고 而反
妾
注+④ 【校注】 下怒字舊誤怨. 從太平御覽校改.하니 豈不貳過哉
잇가 周書曰 毋侮鰥寡
하고 而畏高明
注+⑤ 今書洪範作“毋虐煢獨”. 虐, 本或作侮. 此鰥寡亦但微弱之稱耳. 既云有夫, 即非鰥寡, 明矣.注+⑥ 【校正】 承珙案今尚書洪範作“毋虐煢獨”. 釋文云 “馬本作亡侮.” 史記宋世家作“毋侮鰥寡”, 與此同. 困學紀聞載大傳所引洪範文, 作“毋侮矜寡”. 矜, 古通鰥.하라하여늘 今子列大夫而不爲之表
하고 而遷怒貳過
하여 釋僕執妾
하여 輕其微弱
하니 豈可謂不侮鰥寡乎
잇가 吾鞭則鞭耳
어니와 惜子大夫之喪善也
로소이다
大夫慙而無以應이라가 遂釋之하고 而問之하니 對曰 妾은 楚野之鄙人也니이다 大夫曰 盍從我於鄭乎아 對曰 旣有狂夫昭氏在內矣니이다하고 遂去하다
君子曰 辨女는 能以辭免이라하니라 詩云 惟號斯言이 有倫有脊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초楚나라 시골의 말을 잘한 여인은
소씨昭氏의 아내이다.
注+① 소씨昭氏와 굴씨屈氏와 경씨景氏는 초楚나라의 공족公族 대가大家이고 비루한 시골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 일컬은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대부大夫로 하여금
에
빙문聘問을 가게 하였는데, 좁은 길에 이르러 어떤 부인이 탄 수레가 대부의 수레와 맞닥뜨려
注+② 【교주校注】 ‘우遇’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卷649 〈형법부刑法部15 논육형論肉刑〉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바퀴통이 부딪쳐 대부의 수레 굴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대부가 노하여 부인을 붙잡아 채찍질을 하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군자는
지금 좁은 길 가운데에서 저는 이미 막다른 곳에 몰렸는데,
注+① ‘극極’은 ‘궁窮’과 같다. 좁은 길이 다하여 더 이상 피할 만한 곳이 없다는 말이다.注+②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극極은 이른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변녀辨女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미 먼저 이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대부의 마부가 뒤에 도착하고서도 조금도 물러나지 않은 것을 책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대부의 마부는 조금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注+③ ‘자子’는 높이는 호칭이다. ‘인引’은 ‘각却’과 같다. 대부大夫의 마부가 조금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니, 이는 그 과실이 마부에게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의 수레가 부서졌는데 도리어 저를 붙잡으니, 어찌 노여움을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부에게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니,
注+④ 【교주校注】 아래 ‘노怒’자가 구본舊本에는 ‘원怨’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어찌 허물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注+⑤ 지금의 ≪상서尙書≫ 〈주서周書 홍범洪範〉에는 ‘무학경독毋虐煢獨’으로 되어 있다. ‘학虐’은 어떤 판본에는 ‘모侮’로 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의 ‘환과鰥寡’ 또한 단지 미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호칭일 뿐이다. 이미 남편이 있다고 하였으니, 곧 환과鰥寡가 아님이 분명하다.注+⑥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지금 ≪상서≫ 〈홍범〉에는 ‘무학경독毋虐煢獨’으로 되어 있고, ≪사기史記≫ 권卷38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무모환과毋侮鰥寡’로 되어 있어 여기와 똑같다. ≪곤학기문困學紀聞≫에 실린 지금 그대는 대부의 반열에 있으면서 남들의 모범이 되지는 못하고 노여움을 옮기고 허물을 거듭하여 마부는 풀어주고 저는 붙잡아 그 미천하고 약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니, 어찌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채찍질을 하려면 하십시오. 대부가
선善을 잃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였다.
대부가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부인을 풀어주면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는
초楚나라 시골의 비루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대부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
정鄭나라로 가지 않으시겠소?”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소씨昭氏가 집안에 있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떠나갔다.
군자가 말하기를 “
변녀辨女는 능히 말로써 화를 면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정나라 사신과 맞닥뜨렸다네
注+① 【교주校注】 고음古音이 저渚[zh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