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姜者는 齊侯之女요 魯桓公之夫人也라 內亂其兄齊襄公이라 桓公將伐鄭하여 納厲公이라 旣行에 與夫人俱하여 將如齊也라
申繻曰 不可
라 女有家
하며 하여 無相瀆也
를 謂之有禮
니 易此必敗
라 且禮
에 婦人無大故則不歸
注+① 禮無歸寧兄弟之文. 大故, 謂出也.라 桓公不聽
하고 遂與如齊
라
文姜與襄公通
이어늘 桓公怒
하여 禁之不止
라 文姜以告襄公
하니 襄公享桓公酒
하여 醉之
에 使公子彭生
으로 抱而乘之
하여 因拉其脅而殺之
注+① 拉, 折也. 脅, 幹也, 謂脅骨.하니 遂死於車
라 魯人求彭生以除恥
한대 齊人殺彭生
이라
詩曰 亂匪降自天이라 生自婦人이라하니 此之謂也라
문강文姜은
제齊나라 제후의 딸이요
노魯 환공桓公의 부인이다. 〈그녀는 출가하기 전에〉 오빠인
과 집안에서
간음姦淫하였다. 환공이
정鄭나라를 쳐서 〈
변읍邊邑으로
출분出奔해 있던〉
을 본국인
정鄭나라에 들여보내
복위復位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출발할 때에 환공이 부인과 함께 제나라로 가려고 하였다.
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으며 남자에게는 부인이 있어 서로
모독冒瀆하지 않는 것을
예禮가 있다고 이르니, 이를 어기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또
注+① 예禮에 형제를 귀녕歸寧한다는 글은 없다. 대고大故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큰 죄를 지어〉 쫓겨남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환공은 신수의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문강과 함께
제齊나라로 갔다.
〈
제齊나라에 이른 뒤에〉
문강文姜이
양공襄公과 다시
간음姦淫하자
환공桓公이 이 사실을 알고는
노怒하여
음행淫行을 금하였으나 문강은
음행淫行을 그치지 않았다. 문강이 양공에게 자신들이
간음姦淫한 사실을 환공이 알고 있다고 고하자, 양공이 환공을 위해
연회宴會를 베풀어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에
공자公子 팽생彭生을 시켜서 환공을 안아 수레에 태우는 척하면서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이게 하니,
注+① 납拉은 부러뜨리는 것이다. 협脅은 뼈대이니, 갈비뼈를 이른다. 환공이 드디어 수레에서 죽었다.
노魯나라 사람들이 팽생을 찾아내어 치욕을 씻으려 하였는데,
제齊나라 사람이 팽생을 죽여 버렸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