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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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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齊田稷母
齊田稷子之母也 田稷子相齊하여 受下吏之注+① 貨疑貸字之誤. 蓋稷以俸祿所餘, 稱貸於人, 而收其息. 故韓詩外傳, 田子謂此金所受俸祿也. 若受下吏貸賂而得金, 是貪墨之人, 豈稱賢母乃有是子也. 今以其母斷之, 知事必不然矣.百鎰하여 以遺其母한대
母曰 子爲相三年矣어늘 祿未嘗多若此也하니 豈修士大夫之費哉注+② 【校注】 修字疑譌. 安所得此 對曰 誠受之於下니이다
其母曰 吾聞士修身潔行하여 不爲苟得하고 竭情盡實하여 不行詐僞하며 非義之事 不計於心하고 非理之利 不入於家하며 言行若一하고 情貌相副 今君設官以待子하고 厚祿以奉子하니 言行則可以報君이라
夫爲人臣而事其君 猶爲人子而事其父也 盡力竭能하여 忠信不欺하며 務在效忠하며 必死奉命하며 廉潔公正이라 故遂而無患注+③ 遂, 猶通達也.이어늘 今子反是하니 遠忠矣
夫爲人臣不忠 是爲人子不孝也 不義之財 非吾有也 不孝之子 非吾子也 子起하라
田稷子慙而出하여 反其金하고 自歸罪於宣王하여 請就誅焉한대 宣王聞之하고 大賞其母之義 遂舍稷子之罪注+① 【校注】 舍與赦同.하고 復其相位하고 而以公金賜母
君子謂稷母廉而有化라하니라 詩曰 彼君子兮 不素飧兮라하니 無功而食祿 不爲也어든 況於受金乎
頌曰
田稷之母
廉潔正直이로다
責子受金하여
以爲不德이로다
忠孝之事
盡材竭力이라
君子受祿하니
終不素食이로다


1-14 나라 전직자田稷子의 어머니
나라 전직자田稷子의 어머니이다. 전직자가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하리下吏가 이자조로 주는 황금黃金注+① ‘’는 아마 ‘’자의 오자인 듯하다. 아마 전직자田稷子가 남은 봉록俸祿으로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그 이자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전직자田稷子라고 하였을 것이다. 만약 하리下吏에게 뇌물을 받아 황금을 얻었다면 바로 탐욕스런 사람이니, 어찌 어진 어머니로 칭송받는 분이 곧 이런 자식을 두었겠는가. 지금 그 어머니로써 판단하건대, 일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0을 받아 그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재상의 자리에 있은 지 3년이 되었는데 봉록이 일찍이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사대부士大夫가 마련할 수 있는 재물이겠느냐?注+② 【교주校注】 ‘’자는 아마 오자인 듯하다. 어디서 생긴 것이냐?”라고 하니, 전직자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하리下吏에게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듣건대 선비는 자신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구차하게 얻지 않고, 진정을 다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여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의롭지 않은 일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은 재물을 집에 들이지 않으며, 말과 행실을 한결같이 하고 속마음과 겉모습이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들었다. 지금 임금은 관직을 설치하여 너를 대우하고 녹봉을 후하게 하여 너를 받드니, 너는 말과 행실로 임금에게 보답하여야 한다.
무릇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되어 그 아버지를 받드는 것과 같으니, 역량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여 충성하고 신실하여 속이지 않으며 힘써 충성을 바치며 죽기를 기약하여 명을 받들며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신하의 도리를 이루어 근심이 없게 된다.注+는 통달함과 같다. 그런데 지금 너는 이와 반대로 행하고 있으니,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대저 신하가 되어 충성하지 못함이 바로 자식이 되어 효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고, 불효하는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니, 너는 물러가거라.”
전직자田稷子가 부끄럽게 여기고 나가서 이자조로 받은 황금을 돌려주고 스스로 에게 죄를 고하고 벌을 받기를 청하였다. 선왕이 이를 듣고 그 어머니의 의로움을 크게 칭송하였다. 드디어 전직자의 죄를 용서하고注+① 【교주校注】 ‘’는 ‘’와 같다. 그 재상의 자리를 돌려주고 나라의 황금을 어머니에게 하사하였다.
제전직모齊田稷母제전직모齊田稷母
군자가 이르기를 “전직자의 어머니는 청렴하고 아들을 교화할 줄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공이 없이 녹을 먹는 일을 하지 않거든, 더구나 뇌물로 주는 황금을 받겠는가.
은 다음과 같다.
전직자田稷子의 어머니는
청렴하고 정직하였도다
아들이 황금 받음을 꾸짖어
부덕不德하다고 여겼도다
충효忠孝의 일은
재능을 다하고 역량을 다함이로다
군자가 녹봉을 받으니
마침내 공밥을 먹지 않도다


역주
역주1 이……것입니다 : ≪韓詩外傳≫ 권9에 “田子가 재상이 되었다가 3년 만에 그만두었는데 황금 100鎰을 받아 그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이 황금이 났느냐?’라고 하니, 田子가 대답하기를 ‘俸祿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재상이 된지 3년 동안 먹지 않고 모은 것이냐? 관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것이지 의롭지 못한 물건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신하가 되어 충성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되어 효도하지 않는 것이니, 너는 돌려 주거라.’라고 하였다. 田子가 부끄러워하며 달려 나가 조정에 나아가 황금을 돌려주고 물러나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청하였다. 임금은 그 어머니를 어질게 여겨 그 義를 칭찬하면서 즉시 田子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재상으로 임명하고는 황금을 그 어머니에게 하사하였다.[田子爲相 三年歸休 得金百鎰奉其母 母曰 子安得此金 對曰 所受俸祿也 母曰 爲相三年不食乎 治官如此 非吾所欲也 孝子之事親也 盡力致誠 不義之物 不入於館 爲人臣不忠 是爲人子不孝也 子其去之 田子愧慚走出 造朝還金 退請就獄 王賢其母 說其義 即舍田子罪 令復爲相 以金賜其母]”라고 하였다.
역주2 : 古代 중량의 단위이다. 一說에 20兩이라고 하고, 혹 24兩이라고도 한다.
역주3 (貨)[貸] : 저본에는 ‘貨’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貸’로 바로잡았다.
역주4 宣王 : 戰國時代 齊나라 5대왕인 田辟彊이다.
역주5 저……않도다 : ≪詩經≫ 〈魏風 伐檀〉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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