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田稷子之母也
라 田稷子相齊
하여 受下吏之
金
注+① 貨疑貸字之誤. 蓋稷以俸祿所餘, 稱貸於人, 而收其息. 故韓詩外傳, 田子謂此金所受俸祿也. 若受下吏貸賂而得金, 是貪墨之人, 豈稱賢母乃有是子也. 今以其母斷之, 知事必不然矣.百鎰
하여 以遺其母
한대
母曰 子爲相三年矣
어늘 祿未嘗多若此也
하니 豈修士大夫之費哉
注+② 【校注】 修字疑譌.아 安所得此
아 對曰 誠受之於下
니이다
其母曰 吾聞士修身潔行하여 不爲苟得하고 竭情盡實하여 不行詐僞하며 非義之事를 不計於心하고 非理之利를 不入於家하며 言行若一하고 情貌相副라 今君設官以待子하고 厚祿以奉子하니 言行則可以報君이라
夫爲人臣而事其君
이 猶爲人子而事其父也
니 盡力竭能
하여 忠信不欺
하며 務在效忠
하며 必死奉命
하며 廉潔公正
이라 故遂而無患
注+③ 遂, 猶通達也.이어늘 今子反是
하니 遠忠矣
라
夫爲人臣不忠이 是爲人子不孝也라 不義之財는 非吾有也요 不孝之子는 非吾子也니 子起하라
田稷子慙而出
하여 反其金
하고 自歸罪於宣王
하여 請就誅焉
한대 宣王聞之
하고 大賞其母之義
라 遂舍稷子之罪
注+① 【校注】 舍與赦同.하고 復其相位
하고 而以公金賜母
라
君子謂稷母廉而有化라하니라 詩曰 彼君子兮여 不素飧兮라하니 無功而食祿을 不爲也어든 況於受金乎아
제齊나라
전직자田稷子의 어머니이다. 전직자가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하리下吏가 이자조로 주는
황금黃金注+① ‘화貨’는 아마 ‘대貸’자의 오자인 듯하다. 아마 전직자田稷子가 남은 봉록俸祿으로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그 이자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전직자田稷子가 라고 하였을 것이다. 만약 하리下吏에게 뇌물을 받아 황금을 얻었다면 바로 탐욕스런 사람이니, 어찌 어진 어머니로 칭송받는 분이 곧 이런 자식을 두었겠는가. 지금 그 어머니로써 판단하건대, 일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0
을 받아 그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재상의 자리에 있은 지 3년이 되었는데 봉록이 일찍이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사대부士大夫가 마련할 수 있는 재물이겠느냐?
注+② 【교주校注】 ‘수修’자는 아마 오자인 듯하다. 어디서 생긴 것이냐?”라고 하니, 전직자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하리下吏에게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듣건대 선비는 자신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구차하게 얻지 않고, 진정을 다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여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의롭지 않은 일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은 재물을 집에 들이지 않으며, 말과 행실을 한결같이 하고 속마음과 겉모습이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들었다. 지금 임금은 관직을 설치하여 너를 대우하고 녹봉을 후하게 하여 너를 받드니, 너는 말과 행실로 임금에게 보답하여야 한다.
무릇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되어 그 아버지를 받드는 것과 같으니, 역량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여 충성하고 신실하여 속이지 않으며 힘써 충성을 바치며 죽기를 기약하여 명을 받들며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신하의 도리를 이루어 근심이 없게 된다.
注+③ 수遂는 통달함과 같다. 그런데 지금 너는 이와 반대로 행하고 있으니,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대저 신하가 되어 충성하지 못함이 바로 자식이 되어 효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고, 불효하는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니, 너는 물러가거라.”
전직자田稷子가 부끄럽게 여기고 나가서 이자조로 받은 황금을 돌려주고 스스로
에게 죄를 고하고 벌을 받기를 청하였다. 선왕이 이를 듣고 그 어머니의 의로움을 크게 칭송하였다. 드디어 전직자의 죄를 용서하고
注+① 【교주校注】 ‘사舍’는 ‘사赦’와 같다. 그 재상의 자리를 돌려주고 나라의 황금을 어머니에게 하사하였다.
제전직모齊田稷母
군자가 이르기를 “전직자의 어머니는 청렴하고 아들을 교화할 줄 알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공이 없이 녹을 먹는 일을 하지 않거든, 더구나 뇌물로 주는 황금을 받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