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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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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전보주(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4 蔡人之妻
蔡人之妻者 宋人之女也 旣嫁於蔡 而夫有惡疾이어늘 其母將改嫁之러니 女曰 不幸 乃妾之不幸也 柰何去之리잇가 適人之道 壹與之醮하면 終身不改하나니 不幸遇惡疾이나 不改其意니이다
且夫芣苢之草臭惡注+① 韓詩章句曰 “苢, 傷夫有惡疾也. 芣苢, 澤瀉也. 芣苢, 臭惡之草, 詩人以芣苢雖臭惡乎, 我猶采采而不已, 興君子雖有惡疾, 我猶守而不離去也.” 見文選注. 是魯․韓義同.이나 猶始於捋采之하고 終於懷擷之하여 浸以益親이어든 況於夫婦之道乎잇가 하고 又不遣妾하니 何以得去리잇가하고 終不聽其母하고 乃作芣苢之詩하다
君子曰 宋女之意 甚貞而壹也라하니라
頌曰
宋女專慤하니
持心不注+① 願當作傾, 與下韻.이로다
夫有惡疾이나
意猶一精이로다
母勸去歸
作詩不聽이로다
後人美之하여
以爲順貞이로다


4-4 나라 사람의 아내
나라 사람의 아내는 나라 사람의 딸이다. 나라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에게 악질惡疾이 있었다. 그 어머니가 딸을 개가改嫁시키려고 하니, 딸이 말하기를 “남편의 불행은 곧 저의 불행이니,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시집간 여자의 도리는 한 번 더불어 를 행하면 종신終身토록 바꾸지 않는 법이니, 불행하게도 악질을 만났으나 제 뜻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고 캐는 질경이[부이芣苢]’라는 풀도 비록 그 냄새가 고약하지만注+설한薛漢의 ≪한시장구韓詩章句≫에 말하기를 “〈부이芣苢〉는 남편에게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상심傷心한 시이다. ‘부이芣苢’는 택사澤瀉이다. ‘부이芣苢’는 냄새가 고약한 풀이니, 시인詩人부이芣苢가 비록 냄새가 고약하지만 내가 그래도 캐고 캐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자君子가 비록 악질惡疾이 있더라도 나는 오히려 지키고 떠나가지 않음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오히려 처음에는 씨를 훑고 뿌리를 캐다가 나중에는 옷자락에 품고 옷깃을 꽂아 점점 더욱 가까이하니, 하물며 부부夫婦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큰 죄악罪惡이 없고 또 저를 보내지도 않으니,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끝내 그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라는 시를 지었다.
채인지처蔡人之妻채인지처蔡人之妻
군자가 말하기를 “송나라 사람의 딸의 뜻은 매우 곧고 한결같았다.”라고 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송인宋人의 딸이 전일하고 진실하니
마음가짐이 기울지가 않았도다注+①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그래야 아래의 과 맞는다.
남편에게 나쁜 질병이 있었으나
뜻이 외려 한결같고 정성스러웠다네
어미가 버리고 돌아오라 권하였으나
부이芣苢〉 시를 짓고 듣지 않았다오
후인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겨
유순하고 견정堅貞하다 칭송하였다네


역주
역주1 醮禮 : 婚禮를 가리킨다. 술을 따라주기만 하고 酬酢이 없는 것을 ‘醮’라 하는데, 婚禮에서는 贊者가 신랑과 신부에게 세 번 술을 따르기만 하고 酬酌하지 않는다.
역주2 文選……보인다 : ≪文選≫ 권53 〈辯命論〉에 “顔回는 난초가 시들 듯 일찍 죽었고, 冉伯牛는 惡疾에 걸려 〈芣苢〉를 노래하였다.[顔回敗其叢蘭 冉耕歌其芣苢]”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李善의 注에 보인다.
역주3 魯詩와……똑같다 : ≪魯詩≫와 ≪韓詩≫에서는 모두 宋人의 딸이 〈芣苢〉를 지은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淸나라 范家相의 ≪三家詩拾遺≫ 권3 〈芣苢〉에 보인다. 참고로 〈毛序〉에서는 “〈芣苢〉는 后妃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니, 천하가 화평해지면 婦人들이 자식을 둠을 즐거워하게 된다.[芣苢后妃之美也 天下和平 則婦人樂有子矣]”라고 하였다.
역주4 芣苢 : ≪詩經≫ 〈周南〉에 보인다. 제1章에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뜯노라.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소유하노라.[采采芣苢 薄言采之 采采芣苢 薄言有之]”라고 하였고, 제2장에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줍노라.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훑노라.[采采芣苢 薄言掇之 采采芣苢 薄言捋之]”라고 하였고, 제3장에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옷소매에 담노라. 캐고 캐는 부이를 잠깐 옷깃에 꽂노라.[采采芣苢 薄言袺之 采采芣苢 薄言擷之]”라고 하였다. ‘捋’은 그 씨를 취하는 것이고, ‘擷’은 옷에 넣고 그 옷깃을 띠 사이에 꽂아두는 것을 말한다.
역주5 : ≪太平御覽≫과 ≪小學集註≫에는 모두 이 뒤에 ‘之’가 더 있다.
역주6 采采 : ≪太平御覽≫에는 ‘采’로 되어 있다.
역주7 : ≪太平御覽≫에는 ‘甚’으로 되어 있다.
역주8 (采)[芣] : 저본과 ≪文選≫에는 모두 ‘采’로 되어 있으나, ≪三家詩拾遺≫와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芣’로 바로잡았다.
역주9 彼無大故 : ‘大故’는 중대한 過失이나 罪惡을 가리킨다. ≪論語≫ 〈微子〉에 “군자는 그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며, 大臣으로 하여금 써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며, 옛 친구나 선임자가 큰 罪惡이 없으면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完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君子不施其親 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라고 하였다.
역주10 (願)[傾] : 저본에는 ‘願’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傾’으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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