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太倉女者
는 漢太倉令淳于公之少女也
注+① 淳于公, 名意, 齊太倉長. 見史記.니 名緹縈
이라 淳于公無男
하고 有女五人
이라 孝文皇帝時
에 淳于公有罪當刑
注+② 史記, “文帝四年中, 人上書言意, 以刑罪當傳, 西之長安.”이어늘 是時
에 肉刑尙在
라
詔獄繫長安
이러니 當行會逮
注+③ 逮, 及也. 有罪者追捕及之也.하여 公罵其女曰 生子不生男
하니 緩急非有益
이로다
緹縈自悲泣하고 而隨其父至長安하여 上書曰 妾父爲吏에 齊中皆稱廉平이러니 今坐法當刑하니이다
妾傷夫死者不可復生
이요 刑者不可復屬
注+① 屬, 續也.이니 雖欲改過自新
이나 其道無由也
니이다
妾願入身爲官婢하여 以贖父罪하여 使得自新이니이다
書奏
하니 天子憐悲其意
注+① 文選注引班固歌詩曰 “三王德彌薄, 惟後用肉刑. 太倉令有罪, 就逮長安城. 自恨身無子, 困急獨煢煢. 小女痛父言, 死者不復生. 上書詣北闕, 闕下歌鷄鳴. 憂心摧折裂, 晨風激揚聲. 聖漢孝文帝, 惻然感至誠. 百男何憤憤, 不如一緹縈!” 又引列女傳曰“緹縈歌鷄鳴ㆍ晨風之詩”, 今傳無之, 蓋脫. 旣上書, 又歌詩者, 寫其憂傷之意, 揚彼激楚之聲. 故能上動九重, 下窮三尺, 一人有辭, 萬民賴之矣.하여 乃下詔曰 蓋聞有虞之時
엔 畫衣冠
하고 異章服
하여 以爲
이로대 而民不犯
注+② 畫衣冠, 所謂象刑也. 異章服者, 所以愧恥之.하니 何其至治也
오
今法有肉刑
注+③ 史記ㆍ漢書, 俱作三. 說者言 “黥ㆍ劓二, 刖左右趾合一, 凡三也.” 是五, 乃三字之誤.이로대 而姦不止
하니 其咎安在
오 非朕德薄而敎之不明歟
아 吾甚自愧
로다 夫
不純
하여 而愚民陷焉
이로다
詩云 愷悌君子
여 民之父母
라하여늘 今人有過
에 敎未施而刑已加焉
하니 或欲改行爲善
이라도 而其道
繇
注+④ 毋, 與無同. 繇, 讀爲由.로다 朕甚憐之
하노라 夫刑者至斷支體
하고 刻肌膚
하여 終身不息
注+⑤ 息, 生也.하니 何其痛而不德也
아
豈稱爲民父母之意哉
아 其除肉刑
하라 自是之後
로 鑿顚者髡
하고 抽脅者笞
하고 刖足者鉗
注+⑥ 鑿人顚頂, 抽人脅骨, 皆戰國申商所增肉刑. 故刑法志云“有鑿顛ㆍ抽脅ㆍ鑊亨之刑”, 是也. 鉗, 謂以鐵束其足也.하다 淳于公遂得免焉
하다
君子謂 緹縈은 一言發聖主之意하니 可謂得事之宜矣라하니라 詩云 辭之懌矣면 民之莫矣리라하니 此之謂也라
제齊나라
태창령太倉令의 딸은
한漢나라
태창령太倉令 의 작은딸이니,
注+① 순우공淳于公은 이름이 의意로, 제齊나라 태창太倉의 우두머리이다. 이름은
제영緹縈이다.
순우공淳于公은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을 두었다.
때 순우공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注+② ≪사기≫ 권105 〈창공열전倉公列傳〉에 “문제文帝 4년 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순우의淳于意를 고발하여 법을 어긴 죄로 압송을 당해 서쪽으로 장안長安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당시
육형肉刑이 아직 남아 있었다.
뇌옥牢獄에 갇혀
장안長安으로 압송되었는데, 장차 체포되어 떠나려 할 때
注+③ ‘체逮’는 미친다는 뜻이니, 죄인에게 추포追捕가 미침이다. 순우공이 자기 딸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급할 때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였다.
그러자 제영緹縈이 슬피 울며 그 아버지를 따라 장안에 도착하여 글을 올리기를 “제 아비가 관리가 된 뒤, 제齊나라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지금 법을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심하는 것은, 죽은 자는 다시는 살릴 수가 없고,
육형肉刑을 받은 자는 다시는 이어 붙일 수가 없으니,
注+① ‘속屬’은 이어 붙인다는 뜻이다. 비록 허물을 고쳐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제가 대신 몸을 바쳐 관비官婢가 되어 아비의 죄를 대속代贖하고 아비로 하여금 새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글이 올라가니,
천자天子가 그 뜻을 딱하고 슬프게 여겨
注+① ≪문선文選≫ 주注에 의 가시歌詩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의 덕이 더욱 박해져, 후대에는 육형肉刑을 사용하였다네. 태창령太倉令이 죄를 지어, 체포되어 장안長安으로 압송당할 때,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어, 위급할 때 외롭다고 한탄하였다네. 어린 딸이 아비의 말을 슬퍼하여, 죽은 자는 다시는 살릴 수 없다 하며, 글을 올리고 북궐北闕에 나아가, 대궐 아래에서 을 노래하였다네. 근심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 을 목청껏 부르니, 지금 이 전傳에는 없으니, 빠진 듯하다. 이미 글을 올린 뒤 또 시를 노래한 까닭은 그 시름겹고 서글픈 뜻을 쏟아내고, 저 강개하여 치밀어 오르는 소리를 터뜨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능히 위로 구중궁궐九重宮闕을 감동시키고, 아래로 삼척동자三尺童子까지 다 알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니, 한 사람이 말을 하여 만백성이 도움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대개 들으니,
유우씨有虞氏(
순舜임금) 때에는
의관衣冠에 표시하고
장복章服을 달리하여 이것으로
치욕恥辱을 주었는데도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않았으니,
注+② 의관衣冠에 표시를 한 것은 이른바 이라는 것이다. 장복章服을 다르게 한 것은 수치스럽게 하려 해서이다. 어쩌면 그리도 지극히 잘 다스렸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은 법에
육형肉刑이 세 가지나 있는데도
注+③ 설 따라서 여기의 ‘오五’는 곧 ‘삼三’자의 오자誤字이다. 간악함이 그치지 않으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덕이 박하고 교화가 밝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가르치고 인도함이 순정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죄에 빠진 것이다.
≪시경≫에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과실을 범하면 교화를 베풀기도 전에 형벌을 이미 가해 버리니, 혹시라도 행실을 고쳐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
注+④ ‘무毋’는 ‘무無’와 같고, ‘요繇’는 독음讀音이 유由[yóu]이다. 나는 너무나도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저 형벌이란 것이
사지四肢를 자르고 살과 피부를 깎아내어 종신토록 회복하지 못하게까지 하니,
注+⑤ ‘식息’은 자라난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리도 모질고
부덕不德하단 말인가.
이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본뜻이라 하겠는가. 육형을 폐지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정수리를 뚫던 형벌은 머리털을 깎고, 갈비뼈를 뽑던 형벌은 볼기를 치고, 발꿈치를 자르던 형벌은 족쇄를 채우게 하였다.
注+⑥ 사람의 정수리를 뚫고 사람의 갈비뼈를 뽑는 것은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 신불해申不害와 상앙商鞅이 추가한 육형肉刑이다. 그러므로 ≪한서≫ 권卷23 〈형법지刑法志〉에 이르기를 “착전鑿顛과 추협抽脅과 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겸鉗’은 쇠사슬로 죄인의 발목을 채우는 것을 이른다. 그리하여
순우공淳于公은 마침내 육형을 면할 수 있었다.
제태창녀齊太倉女
군자가 이르기를 “
제영緹縈은 한 마디 말로 성스러운 군주의 뜻을 열었으니, 사리의 마땅함을 얻었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