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徳馬后者는 漢明帝之后요 伏波將軍新息忠成侯馬援之女也라 少有岐嶷之性이러니 年十三에 以選入太子家라
接待同列
하여 承至尊
注+① 【校注】 以, 舊誤如, 從別本校改.한대 先人後己
가 發於至誠
하니 由此見寵
이라
時及政事면 后推心以對한대 無不當理하고 意有所未安이면 則明陳其故라
是時
에 後宫未有妊育者
어늘 常言繼嗣當時而立
注+① 【校正】 承珙案姚氏後漢書補逸引司馬彪續漢書作當以時立. 又未嘗臨御窓, 東觀漢記作希嘗臨御窓望, 姚輯張璠漢紀作未嘗臨御窓牖. 又車如流水馬如龍, 范書作馬如游龍, 東觀記亦無游字.이라하고 薦逹左右
하여 如恐弗及
이라 其後宫有進見者
면 輒奉養慰納之
하고 其寵益進者
는 與之愈隆
이라
是時
에 宫中尚無人
하여 事
라 舞衣袿裁成
일새 手皆瘃裂
注+② 袿, 婦人上服, 一曰長襦也. 瘃, 陟玉切. 手足中寒腫也. 言自製衣襦, 忍凍剪裁, 手爲腫裂也.이로되 終未嘗與侍御者私語
하여 防僮御雜錯
하니 或因有所訴
면 恐萬分見於顔色
이라 故預絶其漸
하니 其慎微如是
라
永平三年
에 有司奏立長秋宮
注+③ 宮名, 皇后所居也. 此言請立皇后耳.하여 以率八妾
注+④ 【校注】 漢書五行志注云 “一娶九, 正嫡一人, 餘者妾也. 故云八妾.”이라한대 上未有所言
이라 皇太后曰 馬貴人徳冠後宫
하니 即其人也
라하니 遂登后位
라
身衣大練
하고 御者禿裙不縁
注+⑤ 大練, 以大帛爲裙也. 縁, 縁邊也. 言后及侍御者爲裙, 俱不加縁.하며 率皆羌胡倭越
이요 未嘗請舊人僮使
라
諸王親家朝請
注+⑥ 後漢書注引漢律 “春曰朝, 秋曰請.”하여 望見后袍極麤疏
하고 反以爲綺
라가 就視乃笑
어늘 后曰 此繒染色好
라 故用之耳
라하니 老人知者
가 無不嗟息
이라
性不喜出入游觀
하여 未嘗臨御窓
注+⑦ 窓, 牖也. 言未嘗臨窓窺視.하고 又不好音樂
이라 上時幸苑囿離宫
에 以故希従
이라
輒戒言不宜晨起
禽
注+⑧ 及, 疑從字之誤也. 言晨起從禽, 恐犯風邪霧露, 故戒之.하니 因陳風邪霧露之戒
일새니라 辭意甚備
하니 上納焉
이라
誦易經
하고 習詩論春秋
하여 略說大義
라 讀楚辭
에 賦
注+① 【校注】 句疑有誤. 續漢書作“讀楚辭, 尤善賦頌.”이나 疾
浮華
注+② 疾, 惡也. 言深惡賦家浮華之辭也. 後漢書言“后好讀楚辭”, 此傳又言“讀楚辭.” 不竟, 未聞其說.라 聴言觀論
에 輙擿發其要
라
讀光武皇帝本紀라가 至於獻千里馬寳劍者어늘 上以馬駕鼓車하고 劍賜騎士하며 手不持珠玉하여 后未嘗不嘆息이라
時有楚獄
하여 證相引
注+③ 楚獄, 楚王英之獄也. 因蓋囚字之誤. 後漢書作囚相證引, 此誤倒其文耳.하여 繋者甚多
라 后恐有單辭妄相覆冒
하여 承間爲上言之
할새 惻然感動
이라 於是上
夜起彷徨
注+④ 【校注】 夜上衍衣字, 當從後漢書校刪.하여 思論所納
하니 非臣下得聞
이라
后志在克己輔佐
注+① 【校注】 東觀漢記作輔上.하여 不以私家干朝廷
이라 兄爲虎賁中郞
하고 弟黄門侍郎
이로되 訖永平世不遷
이라 明帝體不安
하여 召黄門侍郞防
하여 奉参醫薬
이어늘 夙夜勤勞
라
及帝崩하여 后作起居注할새 省去防参醫藥事하니 公卿諸侯上書하여 言宜遵舊典하여 封舅氏라
外戚横恣는 爲世所傳이라 永平中常自簡練하고 知舅氏不可恣라 不令在樞機之位라
今水旱連年하여 民流滿道하고 至有饑餓어늘 而施封拜는 失宜니 不可라
且先帝(言)諸王
에 財令半楚淮陽王
注+① 財猶僅也. 言諸子封國, 僅及楚淮陽之半耳. 先帝下言字, 宜移於淮陽王之下, 屬下句讀之.注+② 【校注】 財與裁同.하여 이라하여늘 今柰何欲以馬氏比陰氏乎
아
吾自束修
注+③ 束修, 言檢束修潔也. 論語云 “自行束修.”하여 冀欲上不負先帝
하고 下不虧先人之徳
하여 身服大練縑裙
注+④ 縑, 幷絲繒也, 繒, 帛也. 縑者, 取其厚而堅緻.하고 食不求所甘
하고 左右旁人
은 皆無香薫之飾
하고 但布帛耳
라
如是者는 欲身帥衆也라 以爲外親見之면 當傷心自克이로되 但反共言太后素自喜儉이라호라
前過濯龍門上
注+⑤ 後漢書注引續漢志曰 “濯龍, 園名也, 近北宮.”에 見外家問起居
하니 車如流水
하고 馬如
龍
注+⑥ 後漢書龍上有遊字.하며 蒼頭衣緑
注+⑦ 直領二字, 後漢書作韝字. 韝, 臂衣也, 以縛左右臂, 令操事便也. 此直疑韝字之誤, 領字涉下句領袖而衍耳.하고 領袖正白
이어늘
顧視旁御者
하니 遠不及也
라 亦不譴怒
하고 但絶其歳用
하여 冀以黙止讙耳
注+⑧ 言抑絶其歲用經費, 以愧厲之, 冀欲以靜黙, 止其讙譁耳.注+⑨ 【校注】 此用東觀漢記文.라 知臣莫若君
이어든 況親屬乎
아
人之所以欲封侯者
는 欲以禄食養其親
하고 奉修祭祀
하고 身温飽耳
라 今祭祀則受大官之牲
과 郡國
珍
注+⑩ 【校注】 盧校旣作之.과 司農黍稷
注+⑪ 珍, 獻也. 言今祭祀之費牲牷, 則受之大官, 黍稷又獻於司農.하고 身則衣御府之餘繒
이어늘 尚未足邪
아 必當得一縣上令
가 長樂宫有負言之責
이면 内亦不愧于世俗乎
아
先是時
에 城門越騎校尉治母喪
하여 起墳微大
注+① 母, 卽太后之母藺夫人也. 後漢書太夫人葬起墳微高.러니 後太后以爲言
한대 惶懼
하여 即時削減
注+② 【校注】 二字疑衍, 後漢書無.이라 上下相承
하여 俱奉法度
하고 王主諸家
도 莫敢犯禁
이라
廣平鉅鹿樂成王이 入問起居할새 見車騎鞍勒皆純黒이요 無金銀采飾하며 馬不踰六尺하고 章帝縁太后意하여 白賜錢五百萬이라 新平主衣紺縞直領이어늘 讁以不得厚賜라
於是親戚被服如一
하여 教化不嚴而從
하니 以躬親率先之故也
일새니라 置織室蠶室濯龍中
注+③ 【校注】 此亦依東觀漢記文.하고 后親往来占視
注+④ 占與覘同, 覘視窺觀也.注+⑤ 【校注】 二字疑衍, 東觀漢記後漢書皆無.하여 以爲娱樂
이라
教諸小王하여 試其誦論하여 衎衎和樂하며 日夕論道하여 以終厥身이라 其視養章帝過所生하고 章帝奉之하여 竭盡孝道라
君子謂徳后在家則可爲衆女師範이요 在國則可爲母后表儀라하니라 詩云 惟此恵君의 民人所瞻은 秉心宣猷하사 考慎其相이니라하니 此之謂也라
명덕황후明徳皇后 마씨馬氏는
의
황후皇后요
복파장군伏波將軍 신식충성후新息忠成侯 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한 성품을 지녔는데, 나이 열셋에 당시
태자太子였던 명제의
궁중宮中으로 뽑혀 들어갔다.
그녀는 다른
비빈妃嬪들과 함께 태자를 모셨는데
注+① 【교주校注】 ‘이以’는 구본舊本에 잘못 ‘여如’로 되어 있었는데, 별본別本에 따라 교정하였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에 생각하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이로 말미암아 총애를 받았다.
때로 명제가 정사政事를 언급하면 황후는 마음을 다해 대답하였는데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고, 황후의 마음에 명제가 정사를 처리한 것이 온당치 않은 곳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진달하였다.
이 당시 아직 회임을 하여
후사後嗣를 낳은
후궁後宮이 없었는데 그녀는 항상 후사를 제때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注+① 【교정校正】 호승공胡承珙이 상고하건대, 의 ≪후한서보일後漢書補逸≫에 인용된 의 ≪속한서續漢書≫에는 ‘당이시립當以時立’으로 되어 있다. 또 ‘미상림어창未嘗臨御窓’은 ≪동관한기東觀漢記≫에는 ‘일찍이 창문에 다가서 바라본 적이 드물었다.[희상림어창망希嘗臨御窓望]’로 되어 있고, 요집본姚輯本 장번張璠의 ≪한기漢紀≫에는 ‘일찍이 창문에 다가 선 적이 없다.[미상림어창유未嘗臨御窓牖]’로 되어 있다. 또 〈아래의 태후太后의 조서詔書에 나오는〉 ‘차여류수車如流水 마여룡馬如龍’은 ≪후한서後漢書≫에는 ‘말은 나는 용처럼 빠르다.[마여유룡馬如游龍]’로 되어 있고, ≪동관기東觀記≫에는 또한 ‘유游’자가 없다. 좌우의
비빈妃嬪을 황제에게 추천하여 〈후사를 세우는
대사大事를〉 그르칠까 두려워하였다. 나아가
명제明帝를 모신 후궁이 있으면 늘 대우하고 위문하였으며, 명제에게 더욱 총애를 받는 후궁은 더욱 각별하게 보살폈다.
당시 궁중에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 모든 일을 그녀 스스로 하였다. 춤출 때 입는 옷과 저고리를 마름질하여 짓느라 손이 모두 터지고 갈라졌으나
注+② ‘규袿’는 부인婦人의 윗옷으로, ‘장유長襦’라고 하기도 한다. ‘촉瘃’의 독음은 척陟․옥玉의 반절反切이니, 손과 발이 에 걸린 것이다. 스스로 저고리를 만들 적에 추위를 참고 마름질하느라 손이 부르튼 것을 말한다. 끝내
시종侍從들에게 이 일을 사사로이 말하지 않아 시종들이 이러니저러니 떠들지 않도록 방지하였으니, 혹 이 일을 명제에게 알리는 자가 있으면 만에 하나 명제의 안색에 자신을 근심하는 기색이 드러날까 염려해서였다. 그러므로 미리 이러한 일이 발생할 조짐을 막은 것이니, 작은 일에도 이처럼 신중하였다.
3년에
유사有司가
황후皇后를 세워
注+③ 〈은〉 궁궐 이름이니, 황후皇后가 거처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황후皇后를 세우기를 청함을 말한다. 팔첩八妾을 통솔하게 하자고 상주하였는데,
注+④ 【교주校注】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의 주注에 이르기를 “황제는 한 번 장가들면 아홉 여자를 데려오니 정실正室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첩妾이다. 그러므로 ‘팔첩八妾’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명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황태후皇太后가 말하기를 “
의
덕행徳行이 후궁에서 으뜸이니, 그녀가 적임이다.”라고 하니, 드디어 마귀인이 황후의 지위에 올랐다.
마황후는 거칠게 짠 두꺼운 비단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시종들은 가선을 두르지 않은 치마를 입었으며,
注+⑤ ‘대련大練’은 거칠게 짠 두꺼운 비단으로 치마를 만든 것이다. ‘연縁’은 가선을 두른 것이다. 황후皇后와 시종侍從들이 치마를 만들되 모두 가선을 두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리는 이들은 대부분
출신의 여자이고 전에 부리던
동복僮僕을 불러 오겠다고 청한 적이 없었다.
제왕諸王과
친척親戚이 명제를
조현朝見하러 궁궐에 들어와
注+⑥ ≪후한서後漢書≫ 주注에 인용된 ≪한율漢律≫에 ‘〈제후가 때로 궁궐에 들어가 천자를 조현朝見하는데 봄에 조현朝見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가을에 조현朝見하는 것을 청請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황후의 매우 거친 옷을 멀리서 바라보고 도리어 비단이라 여겼다가 다가가 보고 웃었다. 황후가 말하기를 “이 옷감은 물을 들인 것이 보기 좋으므로 입었을 뿐입니다.”라고 하니, 이 일을 알게 된 늙은
궁인宮人들이 모두 차탄하여 마지않았다.
마황후의 성품은 밖으로 나가 유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심지어 궁중의 창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한 적이 없고,
注+⑦ ‘창窓’은 창문이다. 일찍이 창문에 다가서 밖을 살펴본 적이 없음을 말한다. 또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명제가 종종
원유苑囿와
에 갈 때에도 이런 이유로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늘 명제에게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일찍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으니,
注+⑧ ‘급及’은 아마 ‘종從’자의 오자인 듯하다.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풍사風邪와 안개와 이슬을 범할까 두렵기 때문에 경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와 안개와 이슬을 범하여
성체聖體를 손상할까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말뜻이 매우 주밀하니 명제가 받아들였다.
마황후馬皇后는 ≪
역경易經≫을
송독誦讀하고 ≪
시경詩經≫, ≪
논어論語≫, ≪
춘추春秋≫를 익혀 그
대의大義를 대략 말할 수 있었다. ≪
초사楚辭≫를 읽음에
부송賦頌에 더욱 뛰어났으나
注+① 【교주校注】 이 구句에는 아마 오자가 있는 듯하다. ≪속한서續漢書≫에는 “≪초사楚辭≫를 읽었는데 부賦와 송頌에 더욱 뛰어났다.”로 되어 있다. 그
부화浮華한
문풍文風은 싫어하였다.
注+② ‘질疾’은 싫어함이다. 부가賦家의 부화浮華한 말을 매우 싫어함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에 “황후皇后가 ≪초사≫ 읽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고, 이 전傳에 또 “≪초사≫를 읽었다.”라고 하였다. ‘부경不竟’에 대해서는 그 설說을 듣지 못하였다. 마황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논의를 보면 즉시 그 요점을 파악하였다.
마황후가 〈광무황제본기光武皇帝本紀〉를 읽다가 ‘천리마千里馬와 보검寳劒을 바친 자가 있었는데 황제께서 말은 북을 싣는 수레에 멍에를 메고 보검은 기사騎士에게 하사하였으며, 황제께서는 손에 주옥珠玉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 대목에 이르러 일찍이 찬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당시에
초왕楚王 유영劉英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여 죄수들이 서로 증거를 들어 끌어들여
注+③ ‘초옥楚獄’은 초왕楚王 영英의 옥사이다. ‘인因’은 아마 ‘수囚’자의 오자인 듯하다. ≪후한서≫에 ‘죄수들이 서로 증거를 들어 끌어들였다.’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그 문장이 잘못 도치되었을 뿐이다. 옥에 갇힌 자가 매우 많았다. 황후는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함부로 무함하는 정황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기회를 엿보아
명제明帝를 위하여 말할 적에 가엾게 여기는 모습이 마음을 움직였다. 이에
명제明帝가 밤에 일어나 서성거리며
注+④ 【교주校注】 ‘야夜’ 위에 ‘의衣’자가 연자衍字로 들어가 있으니, 응당 ≪후한서≫를 따라 교감校勘 산거刪去하여야 한다. 황후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신하들은 알지 못하는 바였다.
마황후馬皇后는 자신의 사욕을 이겨
황제皇帝를 보좌함에 뜻을 두어
注+① 【교주校注】 〈‘보좌補佐’는〉 ≪동관한기東觀漢記≫에 ‘보상輔上’으로 되어 있다. 사사로운 친정의 이익으로 조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마황후의 오빠는
이었고 아우는
이었는데
이 다 지나도록 승진하지 못하였다.
명제明帝가 몸이 좋지 못하여 황문시랑
마방馬防을 불러
의약醫薬을
시봉侍奉하게 하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였다.
명제가
붕어崩御하기에 이르러 마황후가
를 지을 적에 황문시랑 마방이 의약을 시봉한 일을 삭제하였다.
공경公卿과
제후諸侯들이 글을 올려 “의당
을 준수하여
를
후侯에
봉封하여야 합니다.”고 하였다.
“외척外戚이 횡포를 부리고 방자하게 구는 것은 세상에 전해지는 바인지라 영평永平 연간에 항상 스스로 외척들을 세심하게 살폈고, 구씨舅氏가 방자해서는 안 됨을 알았는지라 그들에게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해마다 이어져 유민流民들이 길을 메우고 심지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구씨를 후侯에 봉封하는 일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된다.
또
께서 여러 아들에게 나라를
봉封할 때에
이나
의 절반에 겨우 미치게 하면서
注+① ‘재財’는 겨우와 같다. 여러 아들에게 나라를 봉封할 때에 초왕楚王이나 회양왕淮陽王의 절반에 겨우 미치게 할 뿐임을 말한다. ‘선제先帝’ 아래의 ‘언言’자는 의당 ‘회양왕淮陽王’의 아래로 옮겨 아래구와 붙여 읽어야 한다.注+② 【교주校注】 ‘재財’는 ‘재裁’와 같다. 말하기를 ‘나의 아들을
의 아들과 동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찌
마씨馬氏 집안을
집안과 비교하려 하겠는가.
나는 스스로 검속하여
注+③ ‘속수束修’는 검속하여 청결하게 함을 말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다. 위로 선제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
선인先人의
덕德을 훼손하지 않고자 하여 몸에는 거칠게 짠 두꺼운 비단과
로 짠 비단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注+④ ‘겸縑’은 병사幷絲로 짠 증繒이고, ‘증繒’은 비단이니, ‘겸縑’이라는 것은 병사幷絲로 짠 증繒의 두터움을 취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이다. 음식은 맛난 것을 구하지 않고
좌우左右의
시종侍從은 모두 향기 나는 치장을 하지 않고 단지 베와 비단만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것은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솔선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외척이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응당 가슴 아파하여 자신의 사욕을 억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태후는 본래 검소함을 좋아한다고 모두들 말하였다.
지난날
탁룡원濯龍園의
문門 앞을 지날 때
注+⑤ ≪후한서後漢書≫ 주注에 ≪속한지續漢志≫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탁룡濯龍은 동산 이름이니, 북궁北宮과 가깝다.”라고 하였다. 외가外家의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기거起居를 물었는데, 그들의 수레는 흐르는 물처럼 빠르고 말은 나는 용처럼 날랬으며,
注+⑥ ≪후한서≫에는 ‘용龍’ 위에 ‘유遊’자가 있다. 노복들은 푸른
비의臂衣를 입었고,
注+⑦ ‘직령直領’ 2자는 ≪후한서≫에 ‘구韝’자로 되어 있다. ‘구韝’는 ‘비의臂衣’이니, 좌우의 팔에 묶어서 일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의 ‘직直’은 아마 ‘구韝’자의 오자인 듯하고, ‘영領’자는 아래구의 ‘영수領袖’와 관련되어 연자衍字가 된 듯하다. 옷깃과 소매는 모두 백색이었다.
그런데 내 곁에서 모시는 자들을 돌아보니 그들의 화려함에 월등히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또한 성내어 그들을 꾸짖지 않고 다만 해마다 지급하는 경비를 끊어 그들이 시끄럽게 즐기는 사치함을 묵묵히 그치기를 바랐다.
注+⑧ 세용歲用으로 지급하는 경비經費를 억제하여 끊어 부끄러움을 느껴 자신을 닦아서 고요함으로써 시끄러움을 그치기를 기대함을 말한 것이다.注+⑨ 【교주校注】 이는 ≪동관한기東觀漢記≫의 글을 사용하였다. 신하를 아는 이로 임금만한 이가 없는데, 더구나
친속親屬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사람들이
후侯에 봉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봉록俸祿으로 그 어버이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들고 자신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기 위해서이다. 지금 제사는
대관大官이 바치는
희생犠牲과
군국郡國에서 바치는 진귀한 물건과
注+⑩ 【교주校注】 노문초盧文弨의 교정校正에는 ‘기旣’가 ‘지之’로 되어 있다. 사농司農이 바치는
서직黍稷으로 지내고 있고,
注+⑪ ‘진珍’은 바침이다. 지금 제사祭祀에 쓰이는 희생犧牲은 대관大官에게 받고, 서직黍稷은 또 사농司農에게 받음을 말한 것이다. 자신의 몸은
어부御府의 남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는 건가. 반드시 한 고을
현령縣令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가.
장악궁長樂宫의 내가 〈
외척外戚을
중용重用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버린 책임이 있게 되면 마음속으로 또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에 앞서
태후太后의 아우
성문교위城門校尉 마방馬防과
월기교위越騎校尉 마광馬光이 어머니의 상을 치르면서
조성造成한
분묘墳墓가 조금 컸다.
注+① ‘모母’는 곧 태후太后의 어머니 인부인藺夫人이다. ≪후한서後漢書≫에 “태부인太夫人을 장례지낼 적에 조성造成한 분묘墳墓가 조금 높았다.”라고 하였다. 후에 태후가 이에 대해 말을 하자 마방 등이 두려워하여 즉시 깎아서 줄였다.
注+② 【교주校注】 〈‘성분成墳’〉 2자는 연자衍字인 듯하다. ≪후한서≫에는 없다. 이로부터
궁내宮內의 위아래가 태후의 뜻을 이어받아 모두 법도를 받들었고,
제후왕諸侯王과
공주公主의 집안들도 감히 금령을 범하지 못하였다.
이
입조入朝하여 안부를 물을 때
가 그들이 타고 온
거마車馬의 안장과 굴레가 모두 순흑색이고
금은金銀으로 장식한 것이 없었으며 말은 6척을 넘지 않은 것을 보고, 태후의 뜻에 따라
전錢 5
백만百萬을 하사할 것을 아뢰었다.
신평공주新平公主는 감색의 비단옷을 입고 옷깃을 곧게 세워 사치를 부렸는데 태후가 꾸짖고 후하게 상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친척들도 모두 감화를 받아 교화가 엄격하지 않아도 따랐으니, 이는 태후가 몸소 솔선하였기 때문이다. 태후는
직실織室과
잠실蠶室을
탁룡원濯龍園에 설치하고
注+③ 【교주校注】 이 또한 ≪동관한기東觀漢記≫에 의거한 글이다. 친히 왕래하며 살피면서
注+④ ‘점占’은 ‘첨覘’과 같으니, 점시覘視는 엿보는 것이다.注+⑤ 【교주校注】 〈‘어내於內’〉 2자는 연자衍字인 듯하다. ≪동관한기≫와 ≪후한서≫에는 모두 없다. 즐거움을 삼았다.
어린 왕들을 가르쳐 그들이 송독하고 강론한
경사經史를 시험하면서 기쁘고 화락하게 지냈으며,
조석朝夕으로
도道를 논하여 종신토록 변치 않았다. 태후는 장제를 자신의 소생보다 더 친밀하게 돌보며 길렀고, 장제는 태후를 받들어
효도孝道를 극진히 하였다.
명덕마후明德馬后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명덕황후明德皇后는 집안에서는 여러 여인의 모범이 되었고, 국가에서는
모후母后의 모범이 되었도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