潔婦者
는 魯秋胡子
妻也
注+① 文選注及藝文類聚引潔婦上有魯秋胡三字, 妻上有之字也. 下疊秋胡子三字.라 旣納之五日
에 於陳
注+② 類聚及選注引官俱作宦.注+③ 【校注】 宦, 舊誤官. 從文選注ㆍ藝文類聚ㆍ太平御覽人事部宗親部十校改.이라가 五年乃歸
로대 未至家
하여 見路傍
婦人
採桑
注+④ 類聚及選注引作“有美婦人方採桑.” 此脫有美方三字.하다
秋胡子
하여 下車謂曰 若曝採桑
注+⑤ 類聚引作“暑日若曝獨採桑”.하고 吾行道遠
하니 願託桑蔭下湌
注+⑥ 類聚引蔭作陰, 下湌作下一食.하고 下齎休焉
注+⑦ 齎, 行裝所持也. 休, 息也.하노라
婦人採桑不輟
이어늘 秋胡子謂曰 力田不如逢
이요 力桑不如見
注+⑧ 類聚引國作公.이라하니 吾有金
하니 願以與夫人
注+⑨ 類聚及選注引吾上俱有今字, 此脫.하노라
婦人曰 嘻
라 夫採桑力作
은 紡績織絍
하여 以供衣食
하고 奉二親
하고 養夫子
니이다 吾不願金
注+⑩ 類聚及選注引作“吾不願人之金”.이오 所願
無有外意
하고 亦無淫泆之
니 收子之齎
笥金
하소서 秋胡子遂去
하다
家
하여 奉金遺母
하다 使人
하여 注+① 選注引作“母使人呼其婦婦至”. 此脫母其婦三字, 又呼誤作喚.하니 乃嚮採桑者也
러라 秋胡
慙
이어늘 婦曰 子束
注+② 【校注】 二字舊脫. 從文選注太平御覽宗親部校增.하여 辭親往仕
注+③ 選注引束髮下有修身二字, 此脫.라가 五年乃還
注+④ 選注引還上有得字.하니 當
하여 馳
驟
하여 揚塵疾至
注+⑤ 選注引當下有見親戚三字, 而無所悅以下八字. 太平御覽引作“當懽喜, 乍馳乍驟, 揚塵疾至, 思見親戚”云云. 乃知此及選注, 俱有缺脫, 而此更誤, 不可讀也.注+⑥ 【校注】 段校曰 “所蓋欣之誤.” 文選注作“當見親戚”, 太平御覽宗親部至下有“思見親”三字. 疑本有“思見親戚”一句, 今脫. 古者謂父母爲親戚.注+⑦ 【校正】 承珙案所疑忻字或訢字之誤. 又引詩“惟是褊心, 是以爲刺”, 毛詩惟作維. 王應麟詩考, 載石經魯詩殘碑, 正作惟, 此亦一證.하여 이어늘 今也乃悅路傍婦人
하여 下子
注+⑧ 【校注】 舊誤糧. 從文選注太平御覽宗親部校改.하고 以金予之
注+⑨ 選注引糧作裝, 予作與.하니 是忘母也
니 忘母不孝
요
好色淫泆
은 是汚行也
니 汚行不義
니이다 夫事親不孝
면 則事君不忠
하고 處家不義
면 則治官不理
하리니 孝義竝
이면 必不遂矣
리이다 妾不忍見
하니 子改娶矣
하소서 妾亦不嫁
호리이다하고 遂去而東走
하여 하다
君子曰 潔婦
는 精於善
이라하니라 夫不孝莫大於不愛其親而愛
人
注+① 本孝經文. 其人當作他人, 此涉上而誤.이니 秋胡子有之矣
로다
子曰
注+② 上已有“君子曰”三字, 此衍宜刪. 或君子, 當作孔子. 見善如不及
하고 見不善如探湯
하라하니 秋胡子婦之謂也
라 詩云 惟是褊心
注+③ 毛詩惟作維.이라 是以爲刺
하노라하니 此之謂也
라
5-9 노魯나라 추호자秋胡子의 개결介潔한 부인婦人
노魯나라
추호자秋胡子의 개결한
부인婦人은 노나라 추호자의 아내이다.
注+① 추호자가 혼인한 지 5일 만에 집을 떠나
진陳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注+② ≪예문유취≫ 및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관官’이 모두 ‘환宦’으로 되어 있다.注+③ 【교주校注】 ‘환宦’은 구본舊本에는 ‘관官’으로 잘못되어 있다. ≪문선≫ 주注, ≪예문유취≫, ≪태평어람太平御覽≫ 〈인사부人事部82 정녀하貞女下〉ㆍ〈종친부宗親部10 부처夫妻〉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길가에서 어떤 아리따운 부인이 한창 뽕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다.
注+④ 여기에는 ‘유有’, ‘미美’, ‘방方’ 3자가 빠졌다.
추호자가 그녀에게 반하여 수레에서 내려 이르기를 “그대는 땡볕 아래 뽕을 따고
注+⑤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더운 날 그대는 땡볕에 홀로 뽕을 따고”로 되어 있다. 나는 먼 길을 왔으니, 뽕나무 그늘 아래 의지하여 밥을 먹고
注+⑥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음蔭’이 ‘음陰’으로 되어 있고, ‘하찬下湌’은 ‘하일식下一食’으로 되어 있다. 짐을 내리고 쉬었으면 하오.”
注+⑦ ‘재齎’는 행장行裝에 지니고 있는 짐이다. ‘휴休’는 쉼이다. 하였다.
부인이 뽕 따기를 그치지 않자, 추호자가 이르기를 “농사에 힘쓰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잠상蠶桑에 힘쓰는 것이
공경公卿을 만나는 것만 못하다 하였소.
注+⑧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국國’이 ‘공公’으로 되어 있다. 지금 나에게 금이 있으니, 부인에게 주고 싶소.”
注+⑨ ≪예문유취≫ 및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오吾’ 위에 모두 ‘금今’자가 있다. 여기에는 빠졌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아! 뽕을 따며 힘써 일하는 것은 실을 뽑아 옷감을 짜서
의식衣食에 이바지하고
양친兩親을 봉양하고 남편을 봉양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금을 원하지 않고
注+⑩ ≪예문유취≫ 및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나는 남의 금을 원하지 않고’로 되어 있다. 그저 그대에게 딴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음탕한 뜻이 없으니, 그대의 짐과 상자의 금을 거두시지요.” 하였다. 추호자가 마침내 떠나갔다.
집에 도착하여 금을 받들어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그 아내를 불러오게 하여 아내가 왔는데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그 아내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아내가 이르니[모사인호기부母使人呼其婦 부지婦至]”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母’, ‘기其’, ‘부婦’ 3자가 빠졌고, 또 ‘호呼’가 ‘환喚’으로 잘못되어 있다. 바로 조금 전 뽕을 따던 부인이었다. 추호자가 부끄러워하자,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몸을 닦아
注+② 【교주校注】 2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문선≫ 주注와 ≪태평어람太平御覽≫ 〈종친부宗親部〉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어버이를 하직하고 떠나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注+③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속발束髮’ 아래에 ‘수신修身’ 2자가 있다. 여기에는 빠졌다. 5년 만에야 돌아오는 길이니,
注+④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환還’ 위에 ‘득得’자가 있다. 응당 기뻐하며 곧장 치달려 먼지를 날리며 빨리 도착하여
注+⑤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당當’ 아래에 ‘견친척見親戚’ 3자가 있고, ‘소열所悅’ 이하 8자가 없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응당 기뻐하며 곧바로 치달려서 먼지를 날리며 빨리 도착하여 친척을 만나기를 생각해야 하건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곳과 ≪문선≫ 주注에는 모두 결문缺文과 탈자脫字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곳은 더욱 잘못되어 읽을 수가 없다.注+⑥ 【교주校注】 의 교주校注에 말하기를 “‘소所’는 아마 ‘흔欣’의 오자誤字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문선≫ 주注에는 ‘당견친척當見親戚’으로 되어 있고, ≪태평어람≫ 〈종친부〉에는 ‘지至’ 아래에 ‘사견친思見親’ 3자가 있다. 아마 본래는 ‘사견친척思見親戚’ 한 구절이 있었을 듯한데, 지금은 빠졌다. 옛날에는 ‘부모父母’를 일러 친척親戚이라 하였다.注+⑦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소所’는 아마 ‘흔忻’자나 ‘흔訢’자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또 ≪시경詩經≫의 ‘유시편심惟是褊心 시이위자是以爲刺’를 인용하였는데, ≪모시毛詩≫에는 ‘유惟’가 ‘유維’로 되어 있으나, 의 어버이를 만나보기를 생각해야 하건만, 지금 도리어 길가의 여인에게 반하여 당신의 짐을 내리고
注+⑧ 【교주校注】 구본舊本에는 ‘양糧’으로 잘못되어 있다. ≪문선≫ 주注와 ≪태평어람≫ 〈종친부〉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금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注+⑨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양糧’이 ‘장裝’으로 되어 있고, ‘여予’가 ‘여與’로 되어 있다. 이는 어머니를 잊은 것이니, 어머니를 잊음은 효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여색女色을 좋아하고 음탕한 것은 더러운 행실이니, 더러운 행실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릇 어버이를 섬김이 효성스럽지 못하면 임금을 섬김이 충성스럽지 못할 것이고, 집안에 처함이 의롭지 못하면 직무를 다스림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니,
효孝와
의義가 모두 없으면 반드시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효성스럽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개취改娶하십시오. 저는
개가改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떠나가 동쪽으로 달려가
하수河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노추결부魯秋潔婦
군자가 말하기를 “
결부潔婦는
선善에
정순靜純하였다.”라고 하였다. 무릇
불효不孝는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注+① ‘기인其人’은 응당 ‘타인他人’이 되어야 하니, 이는 위의 〈‘기친其親’과〉 연관되어 잘못된 오류이다. 추호자秋胡子가 그런 점이 있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注+② 위에 이미 ‘군자왈君子曰’ 3자가 있으니, 이는 연문衍文으로 의당 산거刪去해야 한다. 아니면 ‘군자君子’는 응당 ‘공자孔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추호자의 아내를 두고 한 말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