伯姬者는 魯宣公之女요 成公之妹也라 其母曰繆姜이니 嫁伯姬於宋恭公에 恭公不親迎이로대 伯姬迫於父母之命而行하다 旣入宋에 三月廟見하여 當行夫婦之道로대 伯姬以恭公不親迎이라 故로 不肯聽命하다
宋人告魯
하니 魯使大夫季文子
宋
하여 致命於伯姬
注+① 春秋書曰 “季孫行父如宋致女.”하다 還復命
에 公享之
한대
繆姜出于房
하여 再拜曰 大夫勤勞於遠道
하여 辱送小子
하니 不忘先君
하여 以及後嗣
라 使
下而有知
注+② 此句難曉. 左傳作“施及未亡人”五字.注+③ 【校注】 下上疑脫地字.注+④ 【校正】 庸按下當爲死, 字之譌. 謂先君宣公也.인댄 先君猶有望也
라 敢再拜大夫之辱
하노라
伯姬旣嫁於恭公
하여 年
에 恭公卒
이어늘 伯姬寡
러라 至
公時
注+① 說者言“十當作七, 景當作平, 俱字之誤”, 是也.하여 伯姬嘗遇夜失火
하니 左右曰 夫人少避火
하소서 伯姬曰 婦人之義
는 保傅不俱
어든 夜不下堂
이니
待保傅來也라 保母至矣나 傅母未至也한대 左右又曰 夫人少避火하소서 伯姬曰 婦人之義는 傅母不至어든 夜不可下堂이니 越義求生이 不如守義而死라하고 遂逮於火而死하다
春秋詳錄其事
는 爲賢伯姬
니 以爲婦人以貞爲行者也
니 伯姬之婦道盡矣
注+① 此上四句, 本穀梁傳.라하다
當此之時
하여 諸侯聞之
하고 莫不悼痛
하여 以爲死者不可以生
이어니와 財物猶可復
이라 故
로 相與聚會於澶淵
하여 償宋之所喪
하니 春秋善之
注+② 穀梁傳曰 “更宋之所喪財也.” 又曰 “善之也.”注+③ 【校注】 亦本穀梁傳.하다
君子曰 禮에 婦人不得傅母어든 夜不下堂하고 行必以燭이라하니 伯姬之謂也라하니라 詩云 淑愼爾止하여 不愆于儀어다하니 伯姬는 可謂不失儀矣로다
백희伯姬는
의 딸이자
의 누이이다. 그 어머니는
이니, 백희를
송宋나라
공공恭公에게 시집보낼 때 공공이
을 행하지 않았으나, 백희는 부모의 명에 못 이겨 시집을 갔다. 송나라에 들어간 뒤
응당
부부夫婦의
도道를 행해야 했으나, 백희는 공공이 친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송공백희宋恭伯姬
송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고하자, 노나라에서는
대부大夫 계문자季文子를 송나라에 보내어 백희에게 부모의 명을 전하였다.
注+① ≪춘추春秋≫에 기록하기를 라고 하였다. 계문자가 돌아와
복명復命하자
성공成公이 그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어주었는데,
목강繆姜이 방에서 나와
재배再拜하고 말하기를 “대부께서 먼 길에 수고하면서 욕되이 어린 자식에게 명을 전해주었으니, 이는
을 잊지 아니하여
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가령
지하地下에 있는 사람이
지각知覺이 있다면
注+②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다. 注+③ 【교주校注】 ‘하下’ 위에 아마도 ‘지地’자가 빠진 듯하다.注+④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하下’는 응당 ‘사死’가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선군先君인 선공宣公을 이른다. 선군께서도 오히려 바랐을 것이니, 감히 대부의 욕된 수고에
재배再拜드립니다.” 하였다.
백희가
공공恭公에게 시집간 뒤 7년 만에 공공이 세상을 떠났는데, 백희는
과부寡婦로 지냈다.
송宋 평공平公 때에 이르러
注+① 설명하는 자들이 “‘십十’은 응당 ‘칠七’이 되어야 하고 ‘경景’은 응당 ‘평平’이 되어야 하니, 모두 글자의 오류이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어느 날 밤 백희의 처소에 불이 나자,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부인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였는데, 백희가 말하기를 “
부인婦人의
의義는
가 함께하지 않으면 밤중에
당堂에서 내려가지 않는 법이니,
보모保母와
부모傅母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잠시 후 보모保母는 왔으나 부모傅母가 오지 못하였는데,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다시 “부인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의義는 부모傅母가 오지 않았으면 밤중에 당堂에서 내려갈 수 없는 법이니, 의義를 어기면서 살길을 구하는 것이 의를 지키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
춘추春秋≫에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백희를 어질게 여겼기 때문이니,
注+① 라고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제후들이 이를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라고 하고는, 서로 더불어
선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하여 송나라의
소실燒失된 재물을 보상해주니, ≪
춘추春秋≫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注+② 注+③ 【교주校注】 이 또한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근본한 말이다.
군자가 말하기를 “
예禮에
부인婦人은
부모傅母가 없으면 밤에 당에서 내려가지 않으며 다닐 때는 반드시 촛불을 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백희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백희는
위의威儀를 잃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