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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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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周主忠妾
周主忠妾者 周大夫妻之媵妾也 大夫號主父 自衛仕於周라가 二年注+① 藝文類聚ㆍ初學記引作“周室大夫仕於周.” 戰國策云 “周之上埊, 有丈夫官三年不歸.”且歸
其妻淫於隣人이러니 恐主父覺하여 其淫者憂之어늘 妻曰 無憂也어다 吾爲毒酒하여 封以待之矣니라
三日 主父至하니 其妻曰 吾爲子勞하여 封酒相待러니이다하고 使媵婢 取酒而進之하다
媵婢心知其毒酒也하고 計念進之則殺主父 不義 言之又殺主母 不忠이라하여
猶與注+① 言疑惑不定也. 曲禮曰 “定猶與.”라가 因陽僵覆酒注+② 陽, 與佯同. 僵, 猶仆也. 國策曰 “因佯僵而仆之.” 覆, 謂傾覆也.하니怒而笞之注+③ 大蓋父字之誤也. 類聚ㆍ初學記, 俱引作主父.注+④ 【校注】 父舊誤大. 從初學記人部下ㆍ藝文類聚人部十九ㆍ太平御覽人事部一百四十一校改.하다 旣已 妻恐媵婢言之하여 因以他過笞欲殺之어늘 媵知將死로대 終不言이러라
主父弟聞其事하고 具以告主父하니 主父驚하여 乃免媵婢하고 而笞殺其妻하다
使人陰問媵婢曰 汝知其事어늘 何以不言하고 而反幾死乎
媵婢曰 殺主以自生注+① 主謂主母也. 國語曰“主孟啗我”, 注云 “大夫之妻稱主, 從夫稱也.”이오 又有辱主之名하리니 吾死則死耳어니와 豈言之哉리잇가
主父高其義하고 貴其意하여 將納以爲妻하니 媵婢辭曰 主辱而死로대 而妾獨生인댄 是無禮也 代主之處인댄 是逆禮也 無禮逆禮 有一猶愈어니와 今盡有之인댄 難以生矣리이다하고 欲自殺하다
하고 乃厚幣而嫁之하니 四隣爭娶之러라
君子謂 忠妾爲仁厚라하니라 夫名無細而不聞이요 行無隱而不彰이라 詩云 無言不 無德不報니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周主忠妾
慈惠有序로다
主妻淫僻하여
藥酒毒主로다
使妾奉進이어늘
僵以除賊이로다
忠全其主하니
終蒙其福이로다


5-10 나라 주보主父의 충직한 잉첩媵妾
그 아내가 이웃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는데, 주보主父에게 들킬까 두려워 그 간부姦夫가 이를 근심하니, 아내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오. 내가 독이 든 술을 빚어서 봉해 두고 기다리는 중이오.” 하였다.
사흘 뒤에 주보主父가 도착하자, 그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빚어 봉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잉비媵婢로 하여금 술을 가져다 올리도록 하였다.
잉비는 그것이 독이 든 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내심 술을 올리면 주부를 죽이는 것이니 의롭지 못한 짓이고, 사실을 말하면 또 주모主母를 죽이는 것이니 충성스럽지 못한 짓이라 생각하여,
머뭇거리다가注+① 의혹하여 결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어 거짓으로 쓰러지며 술을 엎지르니,注+② ‘’은 ‘’과 같고, ‘’은 ‘’와 같다. ≪전국책戰國策≫에 말하기를 “거짓으로 쓰러지며 엎어졌다.”라고 하였다. ‘’은 기울여 엎는 것을 말한다. 주부가 노하여 매질을 하였다.注+③ ‘’는 ‘’자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예문유취藝文類聚≫와 ≪초학기初學記≫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두 ‘주보主父’로 되어 있다.注+④ 【교주校注】 ‘’는 구본舊本에는 ‘’로 잘못되어 있다. ≪초학기≫ 〈인부人部 〉, ≪예문유취≫ 〈인부人部 19〉, ≪태평어람太平御覽≫ 〈인사부人事部 141〉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이윽고 아내는 잉비가 사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다른 과실過失을 트집 잡아 매질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잉비는 장차 죽을 줄 알면서도 끝끝내 발설하지 않았다.
주보主父의 아우가 그 일을 듣고는 주부에게 자세히 내막을 고하니, 주부가 깜짝 놀라 마침내 잉비媵婢를 풀어주고 그 아내를 매질하여 죽여 버렸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몰래 잉비에게 물어보게 하기를 “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말하지 않고 도리어 죽을 뻔하였느냐?” 하니,
잉비가 말하기를 “〈말을 하면〉 주모主母를 죽여서 제가 사는 것이고注+① ‘’는 주모主母를 이른다. 또 주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니,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이를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주주충첩周主忠妾주주충첩周主忠妾
주보主父가 그 의로움을 높이 여기고 그 뜻을 귀하게 여겨 장차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려 하니, 잉비媵婢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주모主母가 욕되이 죽었는데 저 혼자 살고자 하면 이는 가 없는 것이요, 주모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고자 하면 이는 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가 없는 것과 예에 어긋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지금 둘 다 가진다면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주보主父가 이를 듣고 마침내 폐백幣帛을 후하게 하여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 하니, 사방 이웃들이 다투어 그녀에게 장가들고자 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충직한 잉첩은 어질고 후덕하도다.”라고 하였다. 무릇 아름다운 명성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들리지 않음이 없고, 훌륭한 행실은 아무리 은미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 주보主父의 충직한 잉첩媵妾
자애롭고 어질며 차례가 있었도다
주부의 아내가 음란하고 사벽하여
약이 든 술로 주부를 독살하려 하였다네
잉첩을 시켜 받들어 올리게 하자
일부러 넘어져 화를 막았다오
충직함이 주부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마침내 두터이 그 복을 받았다네


역주
역주1 大夫를……하는데 : 山東大學出版社本 ≪列女傳譯注≫의 張濤의 注에 “아마도 오류가 있는 듯하다. 婢妾이 남자 주인을 일컬어 ‘主父’라 하고, 여자 주인을 일컬어 ‘主母’라 한다.[疑有誤 婢妾稱男主人爲主父 女主人爲主母]”라고 하였다. ‘主’는 春秋戰國時代 大夫에 대한 호칭으로, 大夫의 아내도 남편의 호칭을 따라 ‘主’라 하였다. 국회도서관소장 諺解本 ≪고열녀전≫에는 “대부를 이름하여 주부라 하는지라”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藝文類聚와……있다 : ≪藝文類聚≫ 卷35 〈人部19 婢〉와 ≪初學記≫ 卷19 〈人部下 奴婢第6〉에 보인다. 참고로 ≪太平御覽≫도 같다.
역주3 戰國策에……하였다 : ≪戰國策≫ 卷29 〈燕策〉에 보인다. 참고로 여기에는 “신이 왕을 위해 비유해보겠습니다. 옛날에 周나라의 上埊에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丈夫가 벼슬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내가 다른 사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情夫가 ‘그대의 남편이 돌아오면 장차 어찌한단 말이오.’ 하자, 그 아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약이 든 술을 빚어 남편이 오는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 장부가 과연 돌아오자, 이에 그 妾으로 하여금 약이 든 술을 따라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 첩이 이를 알고는 중도에 서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술을 우리 주부에게 마시게 하면 우리 주부를 살해하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 주부에게 고하면 우리 主母를 내쫓는 것이니, 우리 주부를 살해하고 우리 주모를 내쫓기 보다는 차라리 거짓으로 넘어져 엎지르는 것이 낫겠다.’ 하고는, 이에 거짓으로 쓰러지며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하기를 ‘먼 길을 온 당신을 위해 일부러 맛난 술을 담근 것인데, 지금 첩이 받들고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하니, 그 장부가 알지 못하고 그 첩을 결박하여 매질하였습니다.[臣請爲王譬 昔周之上埊 嘗有之 其丈夫官三年不歸 其妻愛人 其所愛者曰 子之丈夫來 則且奈何乎 其妻曰 勿憂也 吾已爲藥酒而待其來矣 已而 其丈夫果來 於是因令其妾酌藥酒而進之 其妾知之 半道而立 慮曰吾以此飲吾主父 則殺吾主父 以此事告吾主父 則逐吾主母 與殺吾父逐吾主母者 寧佯躓而覆之 於是因佯僵而仆之 其妻曰 爲子之遠行來之 故爲美酒 今妾奉而仆之 其丈夫不知 縛其妾而笞之]”라고 하였다.
역주4 禮記……하였다 : ≪禮記≫ 〈曲禮 上〉에 “거북점을 ‘卜’이라 하고 주역점을 ‘筮’라 하니, 卜筮는 선대의 聖王이 사람들로 하여금 時日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고 法令을 두려워하게 한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혐의를 결단하고 猶與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龜爲卜 筴爲筮 卜筮者 先聖王之所以使民信時日 敬鬼神 畏法令也 所以使民決嫌疑 定猶與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孔穎達의 疏에 “≪說文解字≫에 ‘猶는 짐승의 이름이니 원숭이 종류이고, 與 또한 짐승의 이름이니 코끼리 종류이다. 두 짐승은 모두 나아가고 물러남에 의심이 많은데, 사람 가운데 의혹이 많은 자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猶與라 이른다.’ 하였다.[説文云 猶獸名 玃屬 與亦是獸名 象屬 此二獸 皆進退多疑 人多疑惑者 似之 故謂之猶與]”라고 하였다.
역주5 (大)[父] : 저본에는 ‘大’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父’로 바로잡았다.
역주6 國語에……하였다 : ≪國語≫ 卷8 〈晉語 2〉에 “술이 반쯤 취하였을 때 優施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里克의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主孟은 나에게 술 한 잔 주시오. 내가 里克으로 하여금 한가하고 즐겁게 임금을 섬기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였다.[中飲 優施起舞 謂里克妻曰 主孟啗我 我教玆暇豫事君]”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吳나라 韋昭의 注에 “大夫의 아내를 ‘主’라 일컬으니, 남편의 호칭을 따른 것이다. ‘孟’은 里克의 아내의 字이다.”라고 하였다.
역주7 主聞之 : ≪太平御覽≫에는 ‘主父’로 되어 있다.
역주8 말에……없다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역주9 : ≪詩經≫에는 ‘讎’로 되어 있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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