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行者
는 梁之寡婦也
라 其爲人
이 榮於色而
於行
이라 夫死早寡
로대 不嫁
하다 梁貴人
爭欲取之
나 不能得
이라
梁王聞之
하고 使相娉焉
하니 高行曰 妾夫不幸
하여 先
馬塡溝壑
注+① 藝文類聚引無早死二字, 文選注引有之, 狗俱作犬. 選注引虞貞節曰 “人受命於天而命長, 犬馬受命於天而命短. 妾之夫反先犬馬死矣.” 所引即此注之文也.하니 妾
注+② 【校注】 七字舊脫. 從藝文類聚․太平御覽校增. 類聚無其字. 守養
幼孤
일새 不得專意
注+③ 類聚引妾下有“宜以身薦棺槨”六字, 其下方云“守養幼孤 不得專意”, 言不得專意從夫也. 今脫去六字, 詞與義俱窒矣. 又“不得專意”句下, 直接“妾聞婦人之義”云云, 以“全貞信之節”句下, 直接“棄義而從利”云云, 是唐本止如此. 宋本又衍數句, 宜据以刪去之.로이다 貴人多求妾者
나 幸而得免
이러니 今王又重之
온여
妾聞婦人之義
는 一往而不改
하여 以全貞信之節
이라하니이다 忘死而趨生
注+④ 【校注】 今舊誤念. 從太平御覽校改.은 是不信也
요 貴而忘賤
注+⑤ 【校注】 見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은 是不貞也
注+⑥ 念疑今字之誤. 又此四句, 類聚引無之. 或本在注中, 傳寫者誤入正文耳. 當更詳之.니 棄義而從利
면 無以爲人
이니이다
乃援鏡持刀
하여 以割其鼻
하고 曰 妾已刑矣
로소이다 所以不死者
는 不忍幼
之重孤也
니이다 王之求妾者
는 以其色也
어늘 今刑餘之人
이니 殆可釋矣
리이다
於是
에 相以報
하니 王
하여 乃復其身
하고 尊其號曰高行
이라하다
君子謂 高行節禮專精
이라하니라 詩云 謂予不信
인댄 有如
日
이니라하니 此之謂也
라
고행高行은 양梁나라의 과부이다. 그 사람됨이 미색이 빼어나고 행실이 훌륭하였다. 남편이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으나 개가하지 않았다. 양梁나라 귀인貴人들 가운데 다투어 장가들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양왕梁王이 이를 듣고 재상으로 하여금
빙문聘問하게 하였는데,
고행高行이 말하기를 “제 남편이 불행히도 일찍 죽어 개나 말보다 먼저 구렁에 묻혔으니,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있는데, ‘구狗’가 모두 ‘견犬’으로 되어 있다. ≪문선≫ 주注에 의 말을 인용하여 저는 의당 제 몸으로 그의
관곽棺槨을 덮어주어야 했으나,
注+② 【교주校注】 7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예문유취≫에는 ‘기其’자가 없다. 그 어린 고아를 지키고 길러야 하므로 일찍이 제 뜻대로 따라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注+③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첩妾’ 아래 ‘의이신천관곽宜以身薦棺槨’ 6자가 있고, 그 아래에 비로소 ‘수양유고守養幼孤 부득전의不得專意’라고 하였는데, 이는 뜻대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6자가 빠졌으니, 말과 뜻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 이는 당唐나라 판본이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다. 송宋나라 판본에는 또 몇 구절이 더 들어 있는데, 의당 이에 의거하여 산거刪去해야 한다. 귀인들 가운데 저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다행히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왕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듣건대,
부인婦人의
의義는 한 번 시집가면
개가改嫁하지 아니하여 곧고 미더운 절개를 온전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잊고 산 사람에게 가는 것은
注+④ 【교주校注】 ‘금今’은 구본舊本에는 ‘염念’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미덥지 못한 것이고,
부귀富貴한 것을 보고
빈천貧賤한 때를 잊으면
注+⑤ 【교주校注】 ‘견見’자는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곧지 못한 것이니,
注+⑥ ‘염念’은 아마도 ‘금今’자의 오류인 듯하다. 또 이 4구절은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없다. 어떤 판본에는 주注 속에 들어 있으니, 전사傳寫한 자가 잘못 정문正文에 기입한 것일 뿐이다. 응당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의義를 버리고
이利를 따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울을 들고 칼을 잡아 자신의 코를 베고 말하기를 “저는 이미 코를 베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지 못하는 까닭은 어린 것들을 차마 거듭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입니다. 임금께서 저를 원하는 까닭은 저의 미색 때문인데, 이제 코를 베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아마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재상이 이 사실을 아뢰니,
양왕梁王이 그
의義를 훌륭하게 여기고 그 행실을 높이 여겨 그 몸을
하고 그 이름을 높여 ‘
고행高行’이라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
고행高行은 절개와 예가 한결같고 정순하였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양과고행梁寡高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