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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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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順傳
福山 王照圓
惟若貞順, 修道正進. 避嫌遠別, 爲必可信. 終不更二, 天下之俊. 正潔行, 精專謹慎. 諸姬觀之, 以爲法訓.


현숙賢淑하고 사리에 밝은 여인들에 대한 전
복산 왕조원
정순전貞順傳〉은 굳은 절개와 유순한 성품을 지닌 여인들의 전기로,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고 자신을 맞이하려고 하자 절의節義를 지키며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은 나라 사람의 딸. ② 밤중에 궁에서 불이 났으나 보모保母부모傅母가 없다하여 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내 불에 타 죽은 공공恭公의 부인 백희伯姬. ③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었으나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수절한 나라의 과부. ④ 남편에게 악질惡疾이 있었으나 끝내 개가改嫁하지 않은 나라 사람의 아내. ⑤ 뜻이 맞지 아니하여 버림을 받았는데도 떠나지 않고 절조를 지킨 장공莊公의 부인. ⑥ 없이 사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다 하며 죽기를 기필하고 절조를 지킨 효공孝公의 부인 맹희孟姬. ⑦ 나라가 멸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킨 나라 임금의 부인. ⑧ 남편이 전장에서 죽자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뒤 치수淄水에 뛰어들어 죽은 나라 기량杞梁 의 아내. ⑨ 오왕吳王 합려闔閭나라를 정벌한 뒤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죽기를 기필하고 정절을 지킨 평왕平王의 부인 백영伯嬴. ⑩ 강물이 불어났으나 부신符信이 없다하여 끝내 점대漸臺에서 내려오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 죽은 소왕昭王의 부인 정강貞姜. ⑪ 남편이 죽자 길쌈을 하며 수절한 나라 백공白公의 아내 정희貞姬. ⑫ 남편이 죽은 뒤에도 서로가 절개와 행실을 지킨 나라 종실宗室 영씨靈氏부인夫人시첩侍妾. ⑬ 젊어서 과부가 되어 길쌈으로 어린 자식을 기르며 종신토록 개가하지 않은 나라 과부 도영陶嬰. ⑭ 과부가 된 뒤 귀인貴人들이 다투어 구혼하자 자신의 코를 베어 절개를 지킨 나라 과부 고행高行. ⑮ 어린 나이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으나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종신토록 개가하지 않은 진현陳縣의 어린 효부孝婦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서小序정조貞操가 굳고 성품이 유순한 이들로 말하면, 어진 도를 닦고 나아가기를 바르게 하였다네. 혐의를 피하고 분별을 엄하게 하되, 반드시 미덥게 하여, 끝내 두 남편을 섬기지 않았으니, 천하의 으뜸가는 여인이라오. 정도에 힘쓰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정순하고 전일하게 삼가고 조심하였으니, 모든 여인들은 이를 보고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네.


역주
역주1 : 諺解本 ≪古列女傳≫에는 ‘順’으로 되어 있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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