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惟若貞順, 修道正進. 避嫌遠別, 爲必可信. 終不更二, 天下之俊.
正潔行, 精專謹慎. 諸姬觀之, 以爲法訓.
〈정순전貞順傳〉은 굳은 절개와 유순한 성품을 지닌 여인들의 전기로,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고 자신을 맞이하려고 하자 절의節義를 지키며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은 신申나라 사람의 딸. ② 밤중에 궁에서 불이 났으나 보모保母와 부모傅母가 없다하여 당堂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내 불에 타 죽은 송宋 공공恭公의 부인 백희伯姬. ③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었으나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수절한 위衛나라의 과부. ④ 남편에게 악질惡疾이 있었으나 끝내 개가改嫁하지 않은 채蔡나라 사람의 아내. ⑤ 뜻이 맞지 아니하여 버림을 받았는데도 떠나지 않고 절조를 지킨 여黎 장공莊公의 부인. ⑥ 예禮 없이 사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다 하며 죽기를 기필하고 절조를 지킨 제齊 효공孝公의 부인 맹희孟姬. ⑦ 나라가 멸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킨 식息나라 임금의 부인. ⑧ 남편이 전장에서 죽자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뒤 치수淄水에 뛰어들어 죽은 제齊나라 기량杞梁 식殖의 아내. ⑨ 오왕吳王 합려闔閭가 초楚나라를 정벌한 뒤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죽기를 기필하고 정절을 지킨 초楚 평왕平王의 부인 백영伯嬴. ⑩ 강물이 불어났으나 부신符信이 없다하여 끝내 점대漸臺에서 내려오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 죽은 초楚 소왕昭王의 부인 정강貞姜. ⑪ 남편이 죽자 길쌈을 하며 수절한 초楚나라 백공白公의 아내 정희貞姬. ⑫ 남편이 죽은 뒤에도 서로가 절개와 행실을 지킨 위衛나라 종실宗室 영씨靈氏의 부인夫人과 시첩侍妾. ⑬ 젊어서 과부가 되어 길쌈으로 어린 자식을 기르며 종신토록 개가하지 않은 노魯나라 과부 도영陶嬰. ⑭ 과부가 된 뒤 귀인貴人들이 다투어 구혼하자 자신의 코를 베어 절개를 지킨 양梁나라 과부 고행高行. ⑮ 어린 나이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으나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종신토록 개가하지 않은 진현陳縣의 어린 효부孝婦에 대한 이야기이다.
注
【소서小序】 정조貞操가 굳고 성품이 유순한 이들로 말하면, 어진 도를 닦고 나아가기를 바르게 하였다네. 혐의를 피하고 분별을 엄하게 하되, 반드시 미덥게 하여, 끝내 두 남편을 섬기지 않았으니, 천하의 으뜸가는 여인이라오. 정도에 힘쓰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정순하고 전일하게 삼가고 조심하였으니, 모든 여인들은 이를 보고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