弓工妻者
는 晉繁人之女也
라 한대 三年乃成
하다 平公引弓而射
에 不穿一札
注+① 札, 甲葉也. 太平御覽引綦母邃注曰 “札, 鎧也.” 鎧, 卽甲.이어늘
平公怒
하여 將殺弓人
하니 弓人之妻請見曰
人之子
요 弓人之妻也
注+② 御覽引綦母邃注曰 “繁人, 官名.”니 願有謁於君
하노이다
平公見之
하니 妻曰 君聞昔者公劉之行乎
잇가 羊牛踐葭葦
어늘 惻然爲民痛之
注+① 大雅行葦之詩曰 “敦彼行葦, 牛羊勿踐履.” 此引以爲公劉之事, 蓋魯詩說也.하니이다 恩及草木
하니 豈欲殺不辜者乎
리잇가
秦穆公
은 有盜食其駿馬之肉
이로대 反飮之以酒
하고 楚莊王
은 臣援其夫人之衣
로대 而絶纓與飮大樂
注+② 纓, 冠纓也. 事見韓詩外傳. 上文盜食馬肉, 反飲之以酒, 見史記.하니 此三君者
는 仁著於天下
하여 卒享其報
하고 名垂至今
이니이다
昔帝堯
는 茅茨不翦
하고 采椽不斲
하고 土階三等
注+③ 茨, 以茅葦蓋屋也. 采木似櫟, 以爲椽, 不加斲治也. 等, 階級也. 三等, 言卑也.이로대 猶以爲爲之者勞
하고 居之者逸也
니이다
今妾之夫
도 治造此弓
에 其爲之亦勞
注+④ 【校注】 矣字舊脫.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增.니이다 其幹生於太山之阿
니 一日三覩陰
하고 三覩陽
注+⑤ 韓詩外傳曰“太山之南, 烏號之柘”, 是也. 覩陰陽, 察視其陰陽也, 向日爲陽, 背日爲陰. 考工記曰 “必矩其陰陽.”하며 傅以燕牛之角
하고 纏以荊麋之筋
하고 以
魚之膠
注+⑥ 藝文類聚引阿作河, 與韓詩外傳同. 北堂書鈔, 仍引作阿. 阿魚未詳, 疑作河者是. 御覽引綦母邃注曰 “燕角善, 楚筋細, 膠粘也.”注+⑦ 【校注】 河舊誤阿. 從韓詩外傳ㆍ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注+⑧ 【集注】 考工記“幹也者以爲遠也, 角也者以爲疾也, 筋也者以爲深也, 膠也者以爲和也.”하니 니이다
而君不能以穿一札하니 是君之不能射也어늘 而反欲殺妾之夫하니 不亦謬乎잇가
妾聞射之道
는 左手如
注+⑨ 【校注】 石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 拒石, 與下附枝對文. 越絕書“左手如附泰山, 右手如抱嬰兒”, 文意相同. 藝文類聚ㆍ史記周紀索隱引, 亦脫石字.하고 右手如附枝
하여 右手發之
호대 左手不知
注+⑩ 如拒, 言力勇也. 附枝, 不敢縱也. 左手不知, 捥不動也. 韓詩外傳曰 “手若附枝, 掌若握卵, 四如斷短杖, 右手發之, 左手不知.” 越絕書曰 “左手如附泰山, 右手如抱嬰兒.” 此諸文不同, 其意皆相近. 如拒之拒, 御覽引作矩.라하니 此蓋射之道也
니이다
平公以其言
而射
注+① 【校注】 爲儀二字舊脫. 從太平御覽兩引校增. 注云 “儀, 法.” 藝文類聚作“以其儀”, 脫“言爲”二字. 韓詩外傳作“以爲儀”.하니 穿七札
이러라 繁人之夫立得出
하고 而賜金三鎰
하다
君子謂 弓工妻는 可與處難이라하니라 詩曰 敦弓旣堅하니 舍矢旣鈞이로다하니 言射有法也라
활 만드는
공인工人의 아내는
진晉나라
번인繁人의 딸이다.
당시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활을 만들게 하였는데 3년 만에야 완성하였다. 평공이 활을 당겨 쏘아 보았는데 한 겹의 미늘조차 뚫지 못하는 것이었다.
注+① ‘찰札’은 갑옷미늘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의 ‘개鎧’는 곧 갑옷이다.
평공이 격노하여 장차
궁인弓人을 죽이려 하니, 궁인의 아내가 알현을 청하며 말하기를 “번인의 딸이자 궁인의 처입니다.
注+②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의 주注에 말하기를 “번인은 관명官名이다.”라고 하였다. 원컨대 임금을 알현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평공이 그녀를 만나보니, 궁인의 아내가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옛날
의 행실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注+① ≪시경詩經≫ 〈대아大雅 행위行葦〉 시詩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공류公劉의 일로 여겼으니, 이는 의 설이다. 은혜가 초목에까지 미쳤으니, 어찌 죄 없는 이를 죽이고자 하였겠습니까.
진秦 목공穆公은 도적이 자신의 준마를 훔쳐 잡아먹었으나 도리어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해주었으며,
초楚 장왕莊王은 신하가 자기 부인의 옷을 잡아당겼으나 갓끈을 끊게 하고 더불어 술을 마시며 크게 즐겼습니다.
注+② ‘영纓’은 갓끈이다. 이 세 임금은 어짊이 천하에 드러나 끝내 그 보답을 누리고 이름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注+③ ‘자茨’는 띠나 갈대로 지붕을 이는 것이다. 채목采木은 상수리나무와 흡사한데 이 나무로 서까래를 만들면서 깎고 다듬지 않은 것이다. ‘등等’은 층계이니, 세 층은 낮음을 말한다. 오히려 집을 짓는 자는 수고롭고 거처하는 자는 편안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저의 남편도 이 활을 제작하면서 그 공정이 역시 수고로웠습니다.
注+④ 【교주校注】 ‘의矣’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藝文類聚≫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그 몸체는
태산泰山의 비탈에서 자라난 나무로 하루에 세 번
음陰을 관찰하고 세 번
양陽을 관찰하였으며,
注+⑤ ≪한시외전≫에서 “태산太山의 남쪽에 있는 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음陰과 양陽을 본다.’는 것은 그 〈나무의〉 음陰과 양陽을 관찰하는 것으로, 해를 향한 쪽이 양陽이고 해를 등진 쪽이 음陰이다. 연燕나라에서 난 쇠뿔을 붙이고
형荊나라에서 난 사슴 힘줄로 묶고
하수河水에서 난 물고기 부레풀로 붙였으니,
注+⑥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아阿’가 ‘하河’로 되어 있으니, ≪한시외전≫과 똑같다. ‘아어阿魚’는 미상未詳이니, 아마도 ‘하河’로 되어 있는 것이 옳은 듯하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綦母邃의 주注에 말하기를 “연燕나라 뿔은 좋고 초楚나라 힘줄은 가늘고 하수河水의 부레풀은 차지다.”라고 하였다.注+⑦ 【교주校注】 ‘하河’는 구본舊本에 ‘아阿’로 잘못되어 있다. ≪한시외전≫, ≪예문유취≫,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注+⑧ 【집주集注】 이 네 가지는 모두 천하의 가장 좋은 재료를 가려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는 한 겹의 미늘조차 뚫지 못하시니, 이는 임금께서 제대로 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저의 남편을 죽이려 하시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건대 활 쏘는 법도는 왼손은 마치 바위를 막는 듯이 하고
注+⑨ 【교주校注】 ‘석石’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거석拒石’은 아래 ‘부지附枝’와 짝하는 문장이다. ≪월절서越絶書≫의 “왼손은 마치 태산을 떠밀 듯이 하고, 오른손은 마치 어린아이를 안은 듯이 하라.”라는 말과 문의文意가 서로 똑같다. ≪예문유취≫와 또한 ‘석石’자가 빠졌다. 오른손은 마치 가지를 붙잡은 듯이 하여 오른손이 화살을 놓되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한다 하였으니,
注+⑩ ‘여거如拒’는 기력이 용맹함을 말한다. ‘부지附枝’는 감히 놓지 않는 것이다. ‘좌수부지左手不知’는 팔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한시외전≫에는 “손은 마치 가지를 붙잡은 듯이 하고, 손바닥은 마치 알을 쥔 듯이 하고, 네 손가락은 마치 짧은 몽둥이를 부러뜨릴 듯이 하여 오른손이 화살을 놓되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고, ≪월절서≫에는 “왼손은 마치 태산을 떠밀 듯이 하고, 오른손은 마치 어린아이를 안은 듯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여러 글들이 같지 않으나 그 뜻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여거如拒’의 ‘거拒’는 이것이 활 쏘는 법도입니다.” 하였다.
진궁공처晉弓工妻
평공이 그 말을 법도로 삼아 활을 쏘았더니
注+① 【교주校注】 ‘위의爲儀’ 2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태평어람≫의 주注에 이르기를 “의儀는 본받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예문유취藝文類聚≫에는 ‘이기의以其儀’로 되어 있어 ‘언위言爲’ 2자가 빠졌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이위의以爲儀’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미늘을 뚫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번인繁人의 남편은 곧바로 풀려났으며, 황금 3
일鎰을 하사받았다.
군자가 이르기를 “
궁공弓工의 아내는 더불어 환란에 대처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는 활 쏘는 데에 법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