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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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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王章妻女
王章妻女 漢京兆尹王之妻及其女也 (仲卿)[章]爲注+① 書當爲諸, 聲之誤也. 男子稱名, 婦人稱字, 上句王仲卿之妻及此句仲卿, 俱當作章. 稱字蓋失之矣.하여 學於長安 獨與妻居 疾病 無被하여 卧牛衣中注+② 漢書集注 “牛衣編亂麻爲之, 卽今俗呼爲龍具者.”하여 與妻訣하여 泣涕어늘
妻呵怒曰 仲卿이여 尊貴在朝廷注+③ 漢書尊上有京師二字, 廷下有人字, 此脫去之. 誰愈於仲卿者리오 今疾病困厄하여 不自激昻하고 乃反涕泣하니 何鄙也 後章仕宦至京兆尹이라
成帝舅大將軍王鳳秉政專權하니 章雖爲鳳所舉 意不肯附 會有日食之變이어늘 章上封事하여 言鳳不可任用이라
事成當上注+① 事, 封事也, 言封事旣成, 當奏上之. 妻止之曰 人當知足이니 獨不念牛衣中流涕時邪
章曰 非女子所知라하고 書遂上하니 天子不忍退鳳하고 章猶是爲鳯所陷하여 至大逆注+② 猶與由同. 事當作罪.하여 収繫下獄이라
章有小女하니 年十二 夜號哭曰 平日坐獄上하여 聞呼囚注+① 坐獄, 謂罪名所坐收禁獄中者也. 坐獄二字連讀. 漢書平下脫日字, 坐誤作生. 說者遂以平生爲先時, 殊失之也. 宜据此傳, 以證漢書之脫誤. 數常至九러니 今八而止 我君素剛하니 先死者必我君也라하더니
明日問之하니 果死 妻子皆徙合浦 鳳薨後 成都侯王商 爲大將軍하여 閔章無罪하여 白還其妻子하고 財産田宅 衆庶給之注+② 給, 與也. 言衆庶俱冤章, 給與其財産田宅也.
君子謂王章妻知卷舒之節注+① 卷舒, 猶屈伸也.이로다 詩云 昊天已威 予慎無罪로다하니 言王爲威虐之政 則無罪而遘咎也


8-13 의 아내와 딸
왕장王章의 아내와 딸은 나라 경조윤京兆尹 왕장의 아내와 그 딸이다. 왕장이 제생諸生으로注+① ‘’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독음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 남자男子는 이름을 일컫고 부인婦人를 일컫나니, 위 구절의 ‘왕중경지처王仲卿之妻’ 및 이 구절의 ‘중경仲卿’은 모두 응당 ‘’이 되어야 한다. 를 일컬은 것은 잘못된 듯하다. 장안長安에서 공부할 적에 아내와 단둘이 살았다. 왕장이 병이 들었는데 이불도 없어 우의牛衣 속에 누워注+② ≪한서집주漢書集注≫에 “우의牛衣는 헝클어진 삼을 엮어 만드니, 곧 지금 항간에서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내와 결별하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아내가 노하여 꾸짖기를 “중경仲卿이여! 조정朝廷에 있는 경사京師존귀尊貴한 인물 중에注+③ ≪한서漢書≫에는 ‘’ 위에 ‘경사京師’ 2자가 있고, ‘’ 아래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누가 중경보다 낫겠습니까. 지금 병이 들고 곤액을 겪는다 해서 스스로 분발하지 않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며 우니 어찌 그리 비루하오.”라고 하였다. 후일에 왕장의 벼슬이 경조윤京兆尹에 이르렀다.
의 외삼촌인 대장군大將軍 정권政權을 잡고 독단하였는데 왕장王章이 비록 왕봉의 천거를 받아 벼슬길에 올랐으나, 내심 그에게 빌붙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 일식日食재변災變이 일어나자 왕장이 이 기회를 타고 봉사封事를 올려 왕봉을 임용任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 하였다.
봉사를 작성하여 막 천자天子에게 올리려 할 때에,注+봉사封事이니, 봉사封事를 이미 작성하여 상주上奏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 아내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의당 만족할 줄 알아야 하니, 어찌 우의牛衣 속에 누워 눈물 흘리며 울던 때를 생각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왕장이 말하기를 “이 일은 여자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고, 봉사를 드디어 천자에게 올렸다. 천자가 차마 왕봉을 파직하지 못하고, 왕장이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왕봉에게 모함을 받아 대역죄大逆罪에 걸려注+② ‘’는 ‘’와 같다.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왕장王章의 어린 딸이 열 두 살이었는데 밤에 목 놓아 울며 말하기를 “평상시 옥사獄舍 곁에서 옥졸獄卒죄수罪囚점호點呼하는 것을 들어보면注+① ‘좌옥坐獄’은 죄명罪名에 연루되어 옥중獄中에 갇힌 자를 이른다. ‘좌옥坐獄’ 2자는 연이어 읽는다. ≪한서漢書≫에는 ‘’ 아래에 ‘’자가 빠졌고, ‘’는 잘못 ‘’으로 되어 있다. 설명하는 자들이 드디어 ‘평생平生’을 ‘선시先時’라고 하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당 이 에 의거하여 ≪한서≫의 빠지고 잘못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숫자가 항상 아홉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여덟에 그쳤다. 나의 부친이 평소 강직하니 먼저 죽은 자는 필시 나의 부친일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튿날 물어보니 과연 왕장이 죽은 것이었다. 왕장의 아내와 딸은 모두 에 유배되었다. 왕봉王鳳이 죽은 뒤에 성도후成都侯 注+② ‘’은 줌이다. 많은 사람이 모두 왕장王章이 억울하다고 여겨 그 재산財産전택田宅을 주었음을 말한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왕장王章의 아내는 굽히고 펴는 절도를 알았다.”라고 하였다.注+권서卷舒는 굽히고 폄과 같다.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왕이 포학한 정사를 행함에 죄 없이 재화災禍를 만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王章 : 字는 仲卿이고, 前漢 泰山 鉅平 사람이다. 일찍이 諫大夫가 되어 直言을 과감히 하니, 大臣과 貴戚들이 두려워하였다.
역주2 龍具 : 삼과 풀로 엮어 만든 것으로, 소의 추위를 막기 위해 등에 덮어주던 덕석이다.
역주3 (仲卿)[章] : 저본에는 ‘仲卿’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章’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4 (書)[諸] : 저본에는 ‘書’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諸’로 바로잡았다.
역주5 [京師] : 저본에는 ‘京師’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 [人] : 저본에는 ‘人’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成帝 : 前漢의 11대 황제 劉驁로, 元帝의 아들이다.
역주8 王鳳 : 字는 孝卿이고, 前漢 平陵 사람이다. 아버지를 이어 陽平侯가 되었고, 그의 누이가 元帝의 皇后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外戚으로서 大司馬, 大將軍, 領尙書事 등을 역임하면서 정권을 독단하였다.
역주9 (事)[罪]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罪’로 바로잡았다.
역주10 王章의……하였는데 : ≪漢書≫ 〈趙尹韓張兩王傳〉에는 “왕장의 어린 딸이 나이 대략 12살이었는데 밤에 일어나 목 놓아 울며 말하기를 ‘평상시 獄中에서 罪囚를 點呼할 때 숫자가 항상 아홉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여덟에 그쳤다. 나의 부친이 평소 강직하니 먼저 죽은 자는 필시 나의 부친일 것이다.’라고 하였다.[章小女年可十二 夜起號哭曰 平生獄上呼囚 數常至九 今八而止 我君素剛 先死者必君]”로 되어 있다.
역주11 合浦 : 前漢의 郡名으로, 지금의 廣西省 동남쪽과 廣東省 서남쪽 일대이다. 治所는 지금의 廣西省 合浦 동북쪽에 있었다.
역주12 王商 : 자는 子威이다. 벼슬이 丞相에 이르러 外戚重臣으로 정사를 보좌하다가 뒤에 무함을 입어 병이 나서 죽었다.
역주13 王鳳이……주었다 : ≪漢書≫ 〈趙尹韓張兩王傳〉에는 ‘大將軍 王鳳이 죽은 뒤에 그 아우 成都侯 王商이 다시 大將軍輔政이 되어 천자에게 아뢰어 王章의 처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의 家屬들이 모두 온전하여 구슬을 채취하여 수 백 만의 재산을 이루었고, 당시 蕭育이 泰山太守가 되어 옛 田宅을 모두 돌려주게 하였다. 王章이 京兆尹이 된 지 2년 만에 죽은 것이 그의 죄 탓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원통하게 죽은 것을 기억하여 三王이라 불렀다.[大將軍鳳薨後 弟成都侯商復爲大將軍輔政 白上還章妻子故郡 其家屬皆完具 采珠致産數百萬 時蕭育爲泰山太守 皆令贖還故田宅 章爲京兆二歲 死不以其罪 眾庶冤紀之 號爲三王]’로 되어 있다. 三王은 王尊, 王章, 王駿을 말한다.
역주14 하늘의……없도다 : ≪詩經≫ 〈小雅 巧言〉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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