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老萊子之妻也
라 萊子逃世
하여 耕於蒙山之陽
注+① 【校注】 漢書地理志 “蜀郡靑衣, 禹貢蒙山.” 括地志 “蒙山, 在嚴道縣南十里.”할새 葭牆蓬室
하며 木床蓍席
注+② 史記正義引列仙傳作枝木爲牀, 蓍艾爲席.하며 衣縕食菽
하며 墾山播種
이라 人或言之楚王曰 老萊
는 賢士也
니이다
王欲聘以璧帛
호되 恐不來
하여 楚王駕至老萊之門
하니 老萊方織畚
注+③ 畚, 田器, 織蒲爲之, 所以盛種者也.이라
王曰 寡人愚陋가 獨守宗廟하니 願先生幸臨之어다 老萊子曰 僕山野之人이라 不足守政이니이다
王復曰 守國之孤는 願變先生之志어다 老萊子曰 諾이로소이다 王去하다
其妻戴畚
挾薪樵而來
注+① 旣言挾薪樵, 則畚下萊字衍也. 文選注引下文投其畚, 亦無萊字, 知此衍.하여 曰何車跡之衆也
오 老萊子曰 楚王欲使吾守國之政
이러이다 妻曰 許之乎
아 曰然
하다
妻曰 妾聞之
호니 可食以酒肉者
는 可隨以鞭捶
요 可授以官祿者
는 可隨以鈇鉞
注+② 捶, 以杖擊也.이라호라 今先生食人酒肉
하며 人官祿
注+③ 【校注】 授當作受.이면 爲人所制
注+④ 文選注引爲上有居亂世三字, 與頌妻曰世亂句合, 今本脫. 又制下也字衍.니 能免於患乎
아 妾不能爲人所制
라하고 投其畚(萊)而去
라
老萊子曰 子還
이어다 吾爲子更慮
호리라 遂行不顧
하고 至江南而止
하여 曰鳥獸之
毛
를 可績而衣
注+⑤ 列仙傳毛上無解字, 衣下無之字. 太平御覽引列女傳與此同, 唯之字作也.오 其遺粒
하여 足
食也
注+⑥ 列仙傳無据以二字, 此据疑捃字, 形誤. 捃, 拾也.로이다하다
老萊子乃隨其妻而居之
注+⑦ 【校注】 文選注作乃隨而隱.하니 民從而家者一年成落
하고 三年成聚
注+⑧ 聚․落, 皆邑居之名.라
君子謂老萊
果於從善
注+① 【集注】 案上文乃老萊從其妻言, 非妻從老萊言, 妻字疑衍.이라하니라 詩曰 衡門之下
에 可以棲遲
로다 泌之洋洋
이여 可以療饑
注+② 療, 治也. 療本作, 此蓋魯詩, 毛詩作樂.注+③ 【校正】 房案療毛詩作樂, 此與韓詩外傳同.라하니 此之謂也
라
乃遂逃亡
이로다注+藝文類聚人部引列女傳云 “老萊子孝養二親, 行年七十, 嬰兒自娛, 著五色采衣, 嘗取漿上堂, 跌仆, 因臥地爲小兒啼, 或弄烏鳥於親側.” 今按所引與傳文異, 傳內亦無可附. 又史記正義所引列仙傳仙字蓋誤, 太平御覽引作列女傳是矣.
초楚나라
노래자老萊子의 아내이다. 노래자가
난세亂世를 피해
몽산蒙山의 남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注+① 【교주校注】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촉군蜀郡 청의현靑衣縣이 ≪서경書經≫ 〈우공禹貢〉의 몽산蒙山이다.”라고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몽산蒙山은 “엄도현嚴道縣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라고 하였다. 갈대로 담장을 치고 쑥대를 엮어 집을 만들었으며 나무로 침상을 만들고 시초로 자리를 깔았으며
注+② ≪사기정의史記正義≫의 ≪열선전列仙傳≫을 인용한 대목에는 “나뭇가지로 침상을 만들고, 시초와 쑥대로 자리를 깔았다.”로 되어 있다. 허름한 솜옷을 입고 변변찮은 음식을 먹으며 산을 개간하여 씨를 뿌렸다. 어떤 사람이
초楚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노래자는 어진 선비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옥과 비단으로 초빙하고자 하였으나 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초나라 왕이 친히 수레를 타고 노래자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노래자가 한창 삼태기를 짜고 있었다.
注+③ ‘본畚’ 은 농기구이니, 부들을 짜서 만드는데 종자를 담는 것이다.
왕이 말하기를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과인寡人이 홀로 종묘宗廟를 수호하고 있으니, 선생께서 부디 조정에 나와 정사를 맡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노래자가 말하기를 “저는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사람인지라 정사를 맡기에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다시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과인은 선생이 뜻을 바꾸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노래자가 말하기를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집을 떠났다.
노래자老萊子의 아내가 삼태기를 머리에 이고 땔감을 옆구리에 끼고 와서
注+① 이미 땔감을 옆구리에 낀다고 말하였고 보면 ‘본畚’ 아래 ‘내萊’자는 연자衍字이다.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하문下文에 ‘그 삼태기를 벗어 던졌다.’라고 한 대목에도 ‘내萊’자가 없으니, 이곳의 ‘내萊’자가 연자衍字임을 알 수 있다. 말하기를 “어찌 이리 수레바퀴 자국이 많습니까?”라고 하니, 노래자가 말하기를 “
초楚나라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정사를 맡기고자 하였소.”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허락하였습니까?”라고 하니, 노래자가 말하기를 “그렇소.”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
첩妾이 들으니, 술과 고기를 먹여줄 수 있는 자는 채찍으로 때릴 수 있고, 관직과 녹봉을 줄 수 있는 자는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注+② 추捶는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다. 지금 선생이 남이 주는 술과 고기를 먹고 남이 주는 관직과 녹봉을 받으면
注+③ 【교주校注】 ‘수授’는 응당 ‘수受’가 되어야 한다. 난세亂世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제어를 당하게 될 것이니,
注+④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위爲’ 위에 ‘난세에 살면서[거난세居亂世]’라는 3자가 있는데, 송頌의 ‘아내가 세상이 혼란하다 하니[처왈세란妻曰世亂]’라는 구절과 부합하니, 금본今本에는 빠졌다. 또 ‘제制’ 아래의 ‘야也’자도 연자衍字이다. 그러고도 환난에서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첩妾은 다른 사람에게 제어를 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삼태기를 벗어 던지고 떠났다.
노래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돌아올지어다. 내 그대를 위해서 다시 생각하겠소.”라고 하였지만, 그의 아내는 끝내 떠나 돌아보지 않고
강남江南에 이르러서야 멈춰서 말하기를 “
조수鳥獸의 털을 짜서 입을 수 있고,
注+⑤ ≪열선전列仙傳≫에는 ‘모毛’ 위에 ‘해解’자가 없고, ‘의衣’ 아래에 ‘지之’자가 없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열녀전列女傳≫을 인용한 대목에도 이곳과 같고, 오직 ‘지之’자만 ‘야也’로 되어 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注+⑥ ≪열선전≫에는 ‘거据’, ‘이以’ 2자가 없다. 여기의 ‘거据’는 아마 ‘군捃’자인 듯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군捃은 줍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노래자가 이에 그 아내를 따라 그곳에서 사니,
注+⑦ 【교주校注】 ≪문선≫ 주注에는 “이에 따라서 은거하였다.”로 되어 있다. 백성들이 따라서 집을 짓고 사는 자가 1년 만에
부락部落을 이루고 3년 만에
취락聚落을 이루었다.
注+⑧ 취聚와 낙落은 모두 모여 거처하는 마을의 명칭이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노래자老萊子는
선善을 따르는 데에 과감하였다.”
注+① 【집주集注】 상고해보건대, 상문上文은 바로 노래자老萊子가 그 아내의 말을 따른 것이지, 아내가 노래자老萊子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니, ‘처妻’자는 아마 연자衍字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注+② 요療는 치료함이다. 요療는 본래 ‘’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 ≪노시魯詩≫인 듯하다. ≪모시毛詩≫에는 ‘낙樂’으로 되어 있다.注+③ 【교정校正】 모방牟房이 상고해보건대, ‘요療’는 ≪모시毛詩≫에 ‘낙樂’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인용된 것은 ≪한시외전韓詩外傳≫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갈대로 담장을 둘렀도다
注+① ‘개蓋’는 응당 ‘장牆’이 되어야 한다. ≪열선전列仙傳≫에도 또한 이 구句가 있다.
드디어 아내 따라 도망하였도다
注+ ≪예문유취藝文類聚≫ 〈인부人部〉에 ≪열녀전列女傳≫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노래자老萊子는 양친을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그는 나이 70세에 아이들처럼 스스로 장난하여 오색五色의 채색 옷을 입었으며, 일찍이 물을 떠가지고 당堂에 오르다가 넘어지자 그대로 땅에 엎어져 어린아이처럼 울었으며, 혹 부모 곁에서 까마귀를 희롱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해보건대, ≪예문유취≫에서 인용한 것과 이 ≪열녀전≫의 문장이 다르고 이 ≪열녀전≫ 안에 또한 이 내용을 붙일 만한 곳이 없다.
또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인용한 ‘열선전列仙傳’의 ‘선仙’자는 아마 오자인 듯하고,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열녀전列女傳’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