樊姬
는 楚莊王之夫人也
注+① 文選注引樊姬上有楚莊王三字. 彼衍王字, 此脫楚莊二字.라 莊王卽位
注+② 【校注】 文選注卽位上有初字.에 好狩獵
注+③ 文選注引獵下有畢弋二字.이라 樊姬諫不止
한대 乃不食禽獸之肉
하니 王改過
注+④ 文選注引王上有三年二字, 改下無過字.하여 勤於政事
러라
王嘗聽朝罷晏
이어늘 姬下殿
注+① 古人所居, 通謂之殿.迎曰 何罷晏也
오 得無
倦乎
注+② 【校正】 頤煊案飢倦當作𠙆倦, 漢書司馬相如傳“窮極倦𠙆”, 郭璞曰 “疲憊也.” 又曰 “𠙆, 疲極.” 此與下文俱作飢倦者, 淺人所改.아 王曰 與賢者語
하니 不知(飢)[𠙆]倦也
로라
姬曰 王之所謂賢者何也
注+③ 文選注引賢者下有諸侯之客與將國中士也十字, 而無何也二字.오 曰 虞
子也
注+④ 【校注】 韓詩外傳作沈令尹.라
姬掩口而笑어늘 王曰 姬之所笑何也오 曰虞邱子賢則賢矣어니와 未忠也니이다
王曰 何謂也
오 對曰 妾執巾櫛
注+⑤ 巾以拂拭, 櫛以理髮. 文選注引作妾幸得充後宮. 自此以下文字, 詳略互異, 而大意則同.十一年
이로되 遣人之鄭衛
하여 求美人
하여 進於王
注+⑥ 【集注】 史記 “莊王左抱鄭姬, 右抱越女.” 琴操 “莊王愛幸樊姬, 不敢專席, 飾眾妾使更侍王.”하니 今賢於妾者二人
이요 同列者七人
이라
妾豈不欲擅王之愛寵哉
注+⑦ 【集注】 琴操作妾非不欲專貴擅愛也.리오마는 妾聞堂上兼女
注+⑧ 兼字疑誤.注+⑨ 【集注】 王云 “兼字疑誤.” 道管案卽兼味․兼人之兼.는 所以觀人能也
라하니 妾不能以私蔽公
하여 欲王多見
하여 知人能也
라
今虞邱子相楚十餘年
注+⑩ 【集注】 新序作數十年.에 所薦非子
注+⑪ 弟字與下句重複, 文選注引弟作孫是也.이면 則族昆弟
요 未聞進賢退不肖
하니 是蔽君而塞賢路
라
知賢不進이면 是不忠이요 不知其賢이면 是不智也라 妾之所笑가 不亦可乎아 王悅이라
明日
에 王以姬言告虞邱子
한대 邱子避席
하고 不知所對
라 於是避舍
注+① 舍, 所居也. 欲辭相位, 故避之.하고 使人迎孫叔敖而進之
하니 王以爲令尹
注+② 【集注】 史記 “孫叔敖者, 楚之處士也. 虞丘相進之於楚莊王, 以自代也, 三月爲楚相.” 說苑同.하여 治楚三年
에 而莊王以霸
이라
楚史書曰 莊王之霸는 樊姬之力也라하니라 詩曰 大夫夙退하여 無使君勞라하니 其君者는 謂女君也라 又曰 溫恭朝夕하여 執事有恪이라하니 此之謂也라
번희樊姬는
초楚 장왕莊王의
부인夫人이다.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번희樊姬 위에 ‘초장왕楚莊王’이라는 3자가 있다. ≪문선≫에는 ‘왕王’자가 연자衍字이고, 이 전傳에는 ‘초장楚莊’ 2자가 빠졌다. 장왕이 즉위한 후에
注+② 【교주校注】 ≪문선≫ 주注에는 ‘즉위卽位’ 위에 ‘초初’자가 있다.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注+③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엽獵’ 아래에 ‘필익畢弋’ 2자가 있다. 번희가 간하였는데도 그치지 않자, 이에
금수禽獸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장왕이 허물을 고쳐
注+④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왕王’ 위에 ‘삼년三年’이라는 2자가 있고 ‘개改’ 아래에는 ‘과過’자가 없다.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
왕王이 일찍이 조정에 나가 정무를 보다가 늦게 파하였는데
번희樊姬가
전殿에서 내려와
注+① 고인古人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전殿이라고 일컬었다.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리 늦게 파하였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注+②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기권飢倦’은 응당 ‘극권𠙆倦’이 되어야 하니, ≪한서漢書≫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극도로 피곤하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곽박郭璞의 주注에 말하기를 “피곤함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𠙆은 극도로 피곤함이다.”라고 하였다. 이곳과 하문下文에 모두 ‘기권飢倦’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식견이 얕은 사람이 고친 것이다.라고 하니,
왕王이 말하기를 “
현자賢者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다 보니 피곤한 줄을 몰랐소.”라고 하였다.
번희가 말하기를 “
왕王께서 이른바 현자란 누구입니까?”
注+③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현자賢者’ 아래에 ‘제후의 빈객입니까? 아니면 국중國中의 선비입니까?’라는 10자가 있고, ‘하야何也’ 2자는 없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
우구자虞邱子란 사람이오.”
注+④ 【교주校注】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심영윤沈令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번희가 입을 가리고 웃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웃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라고 하니, 번희가 말하기를 “우구자는 현명하다면 현명하거니와 충성스럽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뜻하는 말이오?”라고 하니, 번희가 대답하기를 “
첩妾이 왕을 모신 지
注+⑤ 천으로 먼지를 닦고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첩이 다행히 후궁에 충원되었다.’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이하의 문자는 상세함과 소략함이 서로 다르나 대의大意는 같다. 11년이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에 가서
미인美人을 구하여 왕께 추천하였습니다.
注+⑥ 【집주集注】 ≪사기史記≫에 “장왕莊王이 왼쪽에 정희鄭姬를 안고, 오른쪽에 월녀越女를 안았다.”라고 하였고, 에 “장왕莊王이 번희樊姬를 사랑하였으나 감히 자리를 독차지하지 않고 여러 첩妾을 단장하여 하여금 다시 왕을 모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첩보다 나은 자가 두 사람이고, 첩과
동렬同列에 있는 자가 일곱 사람입니다.
첩이 어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注+⑦ 【집주集注】 ≪금조≫에는 로 되어 있다. 첩이 들으니
당堂 위에 여자를 여럿 두는 것은
注+⑧ ‘겸兼’자는 오자인 듯하다.注+⑨ 【집주集注】 왕안인王安人이 이르기를 “겸兼 자는 오자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내(소도관蕭道管)가 상고해보건대, 바로 겸미兼味․겸인兼人이라고 할 때의 겸兼의 뜻이다. 사람의 재능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첩이
사심私心으로
공의公義를 가릴 수 없어서 왕께서 많은 후비를 살펴보아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구자가
초楚나라의 재상이 된 지 10여 년 동안에
注+⑩ 【집주集注】 ≪신서新序≫에는 ‘수십년數十年’으로 되어 있다. 천거한 자가
자손子孫이 아니면
注+⑪ ‘제弟’자는 아래 구절과 중복되니, ≪문선≫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제弟’가 ‘손孫’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 동족同族 형제였고, 현자를 추천하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는 임금의 눈을 가리고 현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현자를 알고도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요, 현자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첩이 웃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왕王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튿날
왕王이
번희樊姬의 말을
우구자虞邱子에게 전하자, 우구자가 자리를 피하고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우구자가 이에 재상의 직위를 피하고
注+① 사舍는 거처하는 곳이다. 재상의 직위를 사양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를 맞이하여 천거하게 하니, 왕이 손숙오를
으로 삼아
注+② 【집주集注】 ≪사기史記≫에 “손숙오라는 자는 초楚나라의 처사處士이다. 우구자가 초楚 장왕莊王에게 재상으로 추천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3달 만에 초楚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에도 같다. 초楚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장왕莊王이
패업覇業을 이루었다.
초楚나라
사서史書에 말하기를 “
장왕莊王이
패업霸業을 이룬 것은 번희의 힘이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군주라는 것은
여군女君을 이른다. 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공업功業을 세워 마침내 패업을 이루었도다
注+① ‘백伯’는 ‘패覇’와 고자古字에 통용하였고, ‘처處’․‘노路’와 운자韻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