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鴻妻者
는 右扶風梁伯淳之妻
注+① 後漢書逸民傳淳作鸞.요 同郡孟氏之
注+② 文選注引女下有也字, 此脫.라 其姿貌甚醜
나 而徳行甚修
하니 鄉里多求者
로되 而女輒不肯
이라
行年三十에 父母問其所欲한대 對曰 欲節操如梁鴻者라
時鴻未娶
라 扶風世家多願妻者
注+① 【校注】 後漢書作埶家.로되 亦不許
러니 聞孟氏女賢
하고 遂求納之
라 孟氏盛飾入門
이어늘 七日而禮不成
注+② 逸民傳作七日而鴻不答.이라
妻跪問曰 竊聞夫子髙義
하여 斥數妻
注+③ 【校注】 後漢書斥上有簡字.하고 妾亦已偃蹇數夫
注+④ 斥, 遠也. 偃蹇, 倨傲也. 言夫子斥遠數妻不娶, 己亦偃蹇數夫不嫁矣.러니 今来而見擇
하니 請問其故
라
鴻曰 吾欲得衣裘褐之人하여 與共遁世避時하노니 今若衣綺繡傅黛墨은 非鴻所願也라
妻曰 竊恐夫子不堪
注+⑤ 堪, 克也, 勝也.이어니와 妾幸有隠居之具矣
라하고 乃更麤衣椎髻而前
注+⑥ 更, 改也. 麤與粗同. 椎髻者, 言爲髻一撮, 其形似椎, 因以爲名. 太平御覽引此作荊釵布裙.한대
鴻喜曰 如此者
라야 誠鴻妻也
라 字之曰徳曜
라하고 名孟光
이라하고 自名曰運期
라하고 字俟光
注+⑦ 逸民傳作易姓運期, 名燿, 字侯光, 與此不同. 侯俟字形相近. 此當別有所据.이라하고 共遯逃覇陵山中
이라
此時王莾新敗之後也
라 鴻與妻深隱
하여 耕耘織作
하여 以供衣食
하며 誦書弹琴
하여 忘富貴之樂
이라 後復相將至會稽
注+① 逸民傳作至吳. 不同.하여 賃舂爲事
라
雖雜庸保之中
注+② 庸, 用也. 保, 任也. 言爲人傭, 可任用也.이나 妻毎進食
에 舉案齊眉
注+③ 案, 几屬, 擧以進食也. 齊眉, 言俛首爲恭, 不敢仰視也. 或曰 “案古椀字, 此言非矣.” 內則亦云 “御者擧几.” 几案同類, 何必是椀, 乃可擧也?注+④ 【校正】 房案補注案几屬, 本說文, 然進食所擧是槃屬, 非几屬也. 急就章顔師古注曰 “無足曰鞶, 有足曰案, 所以陳擧食也.” 蓋槃案二字, 互文則異, 散文則通. 史記張耳傳曰“張敖自持案進食.” 漢書外戚傳曰“親奉案上食.” 以及此文進食擧案, 蓋指槃而言, 非指几屬也. 周官司几筵疏曰 “阮諶云几長五尺, 高尺二寸, 廣二尺, 馬融以爲長三尺.” 据知几非微小之器, 進食者斷無竝几擧之之理. 內則“御者擧几.” 乃言長者旣坐, 擧几進之, 使憑以爲安, 非進食也. 進食所擧, 猶今之特承槃矣. 懿行案此條辨則辨矣, 愚意以爲案仍是几, 非槃屬也. 顔注謂“有足曰案”, 似與槃異, 今坑上案几, 形制亦矮小, 擧之非難. 伯鸞淸簡, 不必有五尺長几也.하고 不敢正視
하여 以禮修身
하니 所在敬而慕之
라
君子謂梁鴻妻好道安貧하여 不汲汲於榮樂이로다 論語曰 不義而富且貴는 於我에 如浮雲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양홍梁鴻의 아내는
의 아내요,
注+① ≪후한서後漢書≫ 〈일민전逸民傳〉에는 ‘순淳’이 ‘난鸞’으로 되어 있다. 양백순과 같은 고을
맹씨孟氏의 딸이다.
注+②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여女’ 아래에 ‘야也’자가 있는데, 이곳에는 빠졌다. 그녀는 생긴 모습은 매우 추하였으나
덕행徳行은 매우 훌륭하였다.
향리鄉里에서
구혼求婚한 자가 많았으나 그녀는 번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나이 서른에 이르자 부모가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물었는데, 그녀가 대답하기를 “양홍과 같은 절조節操를 가진 자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양홍梁鴻은 아직 장가들지 않았는지라,
부풍扶風의 권세가들이 딸을 양홍에게 시집보내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注+① 【교주校注】 〈‘세가世家’는〉 ≪후한서後漢書≫ 〈일민전逸民傳〉에 ‘예가埶家’로 되어 있다.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맹씨孟氏의 딸이
현숙賢淑하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녀에게
구혼求婚하였다. 맹씨의 딸이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양홍의 집에 들어갔는데 7일이 지나도록 양홍은 그녀와
혼인婚姻의
예禮를 치르지 않았다.
注+② ≪후한서≫ 〈일민전〉에는 ‘7일이 지나도록 양홍梁鴻이 응답하지 않았다.’로 되어 있다.
그녀가 무릎 꿇고 묻기를 “그대가 고상한
덕의德義를 지녀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두어 사람을 멀리하였다는 말을 삼가 들었고,
注+③ 【교주校注】 ≪후한서≫ 〈일민전〉에는 ‘척斥’ 위에 ‘간簡’자가 있다. 첩妾 또한 이미 첩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두어 사람에게 오만하게 대하였습니다.
注+④ ‘척斥’은 멀리함이다. ‘언건偃蹇’은 오만함이다. 그대는 아내가 되려는 두어 사람을 멀리하여 장가들지 않았고, 자신은 아내로 맞으려는 두어 사람에게 오만하게 대하여 시집가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그대의 집에 왔는데 도리어 엄격하게 간택하는 난관에 봉착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양홍이 말하기를 “나는 거친 갖옷과 갈옷을 입은 사람을 얻어 함께 세상을 등지고 시대를 피하려고 하였소. 지금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눈썹먹으로 눈썹을 그린 그대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라고 하였다.
그녀가 말하기를 “〈
첩妾의 생긴 모습이 추하여〉 그대가 감당치 못할까 삼가 두렵지만
注+⑤ ‘감堪’은 극복함이며 이겨냄이다. 첩妾은 다행히 은거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거친 옷으로 갈아입고 몽치 모양으로 머리를 묶고 앞으로 나왔다.
注+⑥ ‘경更’은 갈아입음이다. ‘추麤’는 ‘조粗’와 같다. ‘추결椎髻’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상투처럼 만들어 한 곳으로 모은 것이 그 모양이 몽치와 같음을 말하니, 이로 인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시나무 비녀와 베로 만든 치마’로 되어 있다.
양홍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러한 모습이라야 참으로 나의 아내이다.”라고 하였다. 양홍이 아내에게
덕요徳曜라는 자를 지어주고 이름을
맹광孟光이라 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운기運期라 하고 자를
사광俟光이라 하고
注+⑦ ≪후한서≫ 〈일민전〉에는 ‘성姓을 운기運期로, 이름을 요燿로, 자를 후광侯光으로 바꾸었다.’로 되어 있으니, 이곳과 같지 않다. ‘후侯’와 ‘사俟’자는 자형字形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응당 별도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이다. 함께
의 산중으로 도망하여 은거하였다.
이때는
왕망王莽의
신新나라가
패망敗亡한 뒤였다.
양홍梁鴻은 아내와 산속에 깊이 은거하여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옷과 음식을 마련하였으며, 글을 암송하고 거문고를 타면서
부귀富貴의 즐거움을 잊었다. 후에 다시 서로 더불어
에 이르러
注+① 〈‘지회계至會稽’는〉 ≪후한서後漢書≫ 〈일민전逸民傳〉에 ‘지오至吳’로 되어 있다. 이곳과 같지 않다. 품삯을 받고 남의 방아를 찧는 일을 하였다.
비록 품팔이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으나
注+② ‘용庸’은 씀이고, ‘보保’는 맡김이니, 남의 품팔이가 되어 맡기고 쓸 만함을 말한다. 아내가 음식을 올릴 때마다 밥상을 높이 들어 눈썹과 나란하게 하고
注+③ ‘안案’은 궤几의 등속이니, 이를 들어서 음식을 올리는 것이다. ‘제미齊眉’는 머리를 숙여 공손히 하고 감히 머리를 들어 쳐다보지 못함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안案’은 옛날의 ‘완椀’자이니, 여기에서 〈궤几의 등속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기禮記≫ 〈내칙內則〉에서도 이르기를 라고 하였다. ‘궤几’와 ‘안案’은 같은 종류이니, 어찌 꼭 ‘완椀’이라야 들 수 있으리오.注+④ 【교정校正】 모방牟房은 상고하건대, 보주補注에서 “안案은 궤几의 등속이다.”라고 한 것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근본한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올릴 때 드는 것은 소반[반槃]의 등속이지 안석[궤几]의 등속이 아니다. ≪급취장急就章≫의 안사고顔師古의 주注에 말하기를 “발이 없는 것을 ‘반鞶’이라 하고, 발이 있는 것을 ‘안案’이라 하니 음식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槃과 안案 2자는 호문互文으로 보면 의미가 다르고 산문散文으로 보면 의미가 통한다. ≪사기史記≫ 〈장이전張耳傳〉에 “장오張敖가 스스로 안案을 들어서 한漢 고조高祖에게 음식을 올렸다.”라고 한 것과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허후許后가 친히 안案을 받들어 황태후皇太后에게 음식을 올렸다.”라고 한 것과 이 글의 ‘진식거안進食擧案’은 반槃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궤几의 등속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 사궤연司几筵〉의 소疏에 말하기를 “은 ‘궤几는 길이가 5척尺, 높이가 1척尺 2촌寸, 너비가 2척尺이다.’라고 하였고, 은 ‘길이가 3척尺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궤几가 작은 기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음식을 올리는 자가 단연코 궤几까지 함께 들어 올릴 리가 없다. ≪예기≫ 〈내칙〉에 “모시는 자는 안석을 든다.”라고 하였으니, 장자長者가 이미 앉았거든 안석을 들어 올려서 기대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올릴 때 드는 것은 지금 소반[반槃]만 받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학의행郝懿行은 상고하건대, 이 조목은 분변하였다면 분변하였거니와 내 생각에는 ‘안案’은 여전히 안석이지 소반의 등속이 아니다. 안사고의 주注에 ‘발이 있는 것을 안案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 소반과 다를 것이다. 지금 좌상坐床 위의 안석은 형상이 또한 작으니 들기가 어렵지 않다. 백란伯鸞은 청렴하고 검약하니 5척의 긴 안석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감히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그녀가
예의禮儀로 몸을 닦으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녀를 공경하고 앙모하였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양홍梁鴻의 아내는
도道를 좋아하고 가난을 편안히 여겨
영화榮華와
안일安逸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논어論語≫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