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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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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周宣姜后
周宣姜后者 齊侯之女也注+① 文選注引女下有宣王之后四字, 今脫去之. 賢而有德하여 事非禮어든 不言하고 行非禮어든 不動이라
宣王嘗臥晏起注+① 【校注】 早, 後漢書皇后紀注․崔琦傳注, 文選注, 太平御覽皇親部一引竝作夜.하여 后夫人不出房이어늘 姜后脫簪珥注+② 簪, 笄也. 珥, 瑱也. 後漢書皇后紀注引姜后下, 有旣出迺三字. 文苑傳引無旣出二字, 有乃字, 此復脫去之. 又早臥晏起句, 兩引俱作夜臥晏起, 文選注亦同此, 作早臥非.하고 待罪於永巷注+③ 文選景福殿賦注引注云“永巷堂塗是也.” 今按永巷漢制以爲宮中署名, 周則未聞, 故曹注以爲堂塗耳.할새 使其傅母通言於王曰 妾之不才注+④ 【校注】 妾下舊衍之字, 從後漢書注․文選注校刪.하여 妾之淫心見矣 至使君王失禮而晏朝注+⑤ 【校注】 後漢書注引作起.하여 以見君王樂色而忘德也
夫苟樂色이면 必好奢窮欲이리니 亂之所興也注+⑥ 【集注】 梁云 “文選東京賦注引好奢必樂窮, 樂者亂之所興.” 曹云 “通解引好奢下作好奢必窮樂, 窮樂者亂之所興也.” 原亂之興이면 從婢子起注+⑦ 【集注】 禮記曲禮自世婦以下, 自稱曰婢子. 曹云 “通解引下有婢子生亂當服其辜八字.” 敢請婢子之罪注+⑧ 【校注】 後漢書注引無婢子之三字, 下有惟君王之命五字.니이다하니
王曰 寡人不德하여 實自生過 非夫人之罪也注+⑨ 【校注】 此三句, 後漢書注引作寡人之過夫人何辜八字.라하고 遂復姜后하고 而勤於政事하여 早朝晏退注+⑩ 【集注】 曹云 “通解引下有繼文武之迹興周室之業二句.”하여 卒成中興之名注+⑪ 【集注】 曹云 “通解引下有爲周世宗四字.”이라
君子謂姜后善於威儀而有德行이라하니라 夫禮 后夫人御於君 以燭進하여 至於君所하여 滅燭하고 適房中하여 脫朝服하고 衣褻服然後 進御于君이라 鷄鳴하여 樂師擊鼓以告旦이어든 后夫人鳴佩而去注+① 書大傳, 佩下有玉字, 此脫.
詩曰 威儀抑抑하여 德音秩秩이라하고 又曰 隰桑有阿하니 其葉有幽로다 旣見君子호니 德音孔膠로다하니 夫婦人以色親하고 以德固하니 姜氏之德行可謂孔膠也로다
頌曰
嘉茲姜后
厥德孔賢이로다
由禮動作하여
匡配周宣이로다
引過推讓하니
宣王悟焉이로다
夙夜崇道하여
爲中興君이로다


2-1 의 부인 강후姜后
선왕宣王왕후王后강후姜后나라 임금의 딸이다.注+① ≪문선文選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아래에 ‘선왕의 후비后妃[선왕지후宣王之后]’라는 4자가 있는데, 금본今本에는 빠졌다. 선왕의 왕후인 강후姜后현숙賢淑하고 덕행德行이 있어 어떤 일이든
선왕宣王이 항상 밤늦게 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서注+① 【교주校注는 ≪후한서後漢書≫ 〈황후기皇后紀와 〈최기전崔琦傳 및 ≪문선文選와 ≪태평어람太平御覽≫ 〈황친부皇親部 1〉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두 ‘’로 되어 있다. 도 방을 나오지 못하였다. 강후姜后가 나와서는 비녀와 귀고리를 빼놓고注+은 비녀이고, 는 귀고리이다. ≪후한서≫ 〈황후기〉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강후姜后의 아래에 ‘기출내旣出迺’ 3자가 있고, 〈문원전文苑傳〉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기출旣出’ 2자는 없고, ‘’자는 있으니, 이는 다시 빠진 것이다. 또 ‘조와안기早臥晏起’ 구절은 〈황후기〉와 〈문원전〉 두 곳에 모두 ‘야와안기夜臥晏起’로 되어 있고, ≪문선≫ 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조와早臥’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서 대죄待罪할 적에注+③ 〈‘영항永巷’은〉 ≪문선≫ 〈경복전부景福殿賦에 인용된 〈‘안조晏朝’에 관한〉 에 이르기를 “영항永巷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해보건대, 영항은 나라 제도에 궁중宮中의 관서 명칭이라고 하였는데, 나라에서는 〈이에 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대가曹大家에 당도라고 한 것일 뿐이다. 부모傅母에게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하기를 “재덕才德이 없어注+④ 【교주校注】 ‘’ 아래에 구본舊本에 ‘’자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후한서≫ 와 ≪문선≫ 에 따라 산정刪定하였다. 의 음탕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군왕君王으로 하여금 를 잃고 조회에 늦게 하여注+⑤ 【교주校注】 〈‘’는〉 ≪후한서≫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로 되어 있다. 군왕이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인덕仁德을 잊은 것을 드러나게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여색을 좋아하면 반드시 사치함을 좋아하고 사욕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화란禍亂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注+⑥ 【집주集注양단梁端이 이르기를 “≪문선≫ 〈동경부東京賦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사치함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즐김이 극도에 이르기 마련이니, 즐거움이라는 것은 화란이 일어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가 이르기를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호사好奢’ 이하가 ‘사치함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고,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화란이 일어나는 바이다.’로 되어 있다.” 하였다. 화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보면 비자婢子로부터 일어났으니,注+⑦ 【집주集注】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세부世婦로부터 이하는 스스로 일컫기를 비자婢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비자婢子가 혼란을 일으켰으니 응당 그 죄를 받아야 합니다.[비자생란婢子生亂 당복기고當服其辜]’라는 8자가 있다.” 하였다. 감히 비자婢子의 죄를 청합니다.”注+⑧ 【교주校注】 ≪후한서≫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비자지婢子之’ 3자가 없고, 아래에 ‘오직 군왕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유군왕지명惟君王之命]’라는 5자가 있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과인寡人부덕不德하여 실로 스스로 허물을 지었으니, 부인의 죄가 아니오.”注+⑨ 【교주校注】 이 3구는 ≪후한서≫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과인의 허물이니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과인지과寡人之過 부인하고夫人何辜]’라는 8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강후姜后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하여 일찍 조회에 나아가고 늦게야 물러나서注+⑩ 【집주集注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업적을 이어받아 나라 왕실의 왕업을 부흥시켰다.[계문무지적繼文武之迹 흥주실지업興周室之業]’라는 2가 있다.” 하였다. 마침내 중흥中興의 군주라는 이름을 이루었다.注+⑪ 【집주集注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나라의 세종世宗이 되었다.[위주세종爲周世宗]’라는 4자가 있다.” 하였다.
주선강후周宣姜后주선강후周宣姜后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강후姜后위의威儀를 잘 갖추고 덕행德行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무릇 에 ‘후부인后夫人이 임금을 시봉侍奉할 적에 임금의 처소에 이르러 촛불을 끈다. 그런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임금의 조복朝服을 벗겨 드리고 평상복을 갈아 입혀 드린 후에 나아가 임금을 시봉한다. 새벽닭이 울어 악사樂師가 북을 쳐서 새벽을 알리면 후부인은 물러난다.’注+①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 아래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저 부인이 미모美貌로 친근함을 얻고 덕행德行으로 견고함을 얻었으니, 강씨姜氏의 덕행은 매우 단단하다 이를 만하도다.
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이 강후姜后
덕행이 매우 현숙賢淑하였도다
를 준수하여 행동해서
선왕宣王을 바르게 내조하였도다
허물을 자책하여 사양하니
선왕이 잘못을 깨달았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를 숭상하여
중흥中興의 임금이 되었도다


역주
역주1 周 宣王 : 周나라 11대왕 姬靖이다. 姬靜이라고도 한다.
역주2 禮가……않았다 : 공자의 제자 顔淵이 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禮가 아니면 듣지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하였다.(≪論語≫ 〈顔淵〉)
역주3 [宣王之后] : 저본에는 ‘宣王之后’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后夫人 : 王先謙의 ≪詩三家義集疏≫에 ≪魯詩≫의 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姜后를 일컬어 夫人이라 하였고 姜后 이외에 또 별도로 后夫人이 있었다.[稱姜后曰夫人 而姜后之外又別有后夫人]”라고 하였다.
역주5 永巷 : 宮中의 官署 명칭으로, 后妃와 宮女를 幽閉시키는 곳이다. 후에 掖庭獄으로 바뀌었다.
역주6 堂塗 : 堂 아래에서 門에 이르는 길이다. ≪詩經≫ 〈陳風 防有鵲巢〉에 “사당의 당도엔 벽돌이 있고, 언덕엔 맛있는 칠면조 있도다.[中唐有甓 邛有旨鷊]”라는 구절이 있다. ‘唐’은 堂塗를 이른다.
역주7 : 曹가 누구인지는 未詳이다. 다만 宋나라 朱熹가 편찬한 ≪儀禮經傳通解≫와 송나라 祝穆 등이 편찬한 ≪事文類聚≫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宋나라 말기 이후의 經學家로 보인다. 이하도 같다.
역주8 儀禮經傳通解 : 宋나라 朱熹가 ≪儀禮≫를 중심으로 ≪禮記≫와 經史에 있는 禮說, 先儒들의 학설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원집 37권과 속집 29권으로 되어 있다. 원집의 내용은 家禮, 鄕禮, 學禮, 邦國禮 등이다. 주희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제자인 黃榦과 楊復이 누락된 喪禮와 祭禮 부분을 보충하여 ≪儀禮經傳通解續≫을 편찬하였다. 속집은 黃榦이 편찬한 喪禮 15권과 楊復이 편찬한 儀禮喪服圖式 2권과 祭禮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주9 (早)[夜] : 저본에는 ‘早’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와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夜’로 바로잡았다.
역주10 [旣出 迺] : 저본에는 ‘旣出迺’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촛불을……나아가 : ≪禮記≫ 〈內則〉에 “남자는 안에 들어가서 휘파람불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밤에 다닐 적에는 촛불을 사용하니, 촛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여자는 문을 나갈 적에 반드시 그 얼굴을 가리며, 밤에 다닐 적에는 촛불을 사용하니, 촛불이 없으면 그만둔다.[男子入內 不嘯不指 夜行以燭 無燭則止 女子出門 必擁蔽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라고 하였다.
역주12 佩玉을 울리며 : ≪禮記≫ 〈玉藻〉에 “군자가 수레에 있으면 방울 소리를 듣고, 다닐 때에는 패옥 소리가 울린다. 이런 까닭에 삿된 마음이 들어올 수 없다.[君子在車 則聞鸞和之聲 行則鳴佩玉 是以非辟之心 無自入也]”라고 하였다.
역주13 威儀가……떳떳하다 : ≪詩經≫ 〈大雅 假樂〉에 “威儀가 치밀하여, 德音이 떳떳하고, 원망함이 없으며 미워함이 없어, 여러 同類들을 등용하니, 복을 받음이 무궁한지라, 四方의 紀綱이로다.[威儀抑抑 德音秩秩 無怨無惡 率由羣匹 受福無疆 四方之綱]”라고 하였다.
역주14 습지에……견고하도다 : ≪詩經≫ 〈小雅 隰桑〉에 보인다.
역주15 [玉] : 저본에는 ‘玉’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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