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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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霍夫人顯者注+① 漢書注引漢語“東閭氏亡, 顯以婢代立.” 漢大将軍博陸侯霍光之妻也 奢淫虐害하여 不循軌度 光以忠慎으로 受孝武皇帝遺詔하여 輔翼少主하고 當孝宣帝時하여는 又以立帝之功으로 甚見尊寵하여 人臣無二
顯有小女하니 字成君이라 欲貴之 其道無由 會宣帝許后當産하여이어늘 顯乃謂女淳于衍曰注+② 監當作醫. 醫或作毉, 以形近監而誤也. 婦人㝃乳大故注+③ 【校注】 說文 “㝃, 生子免身也.” 外戚傳作免. 十死一生이라 今皇后當㝃身하니 可因投薬去之하라 使我女得爲后 冨貴共之리라
衍承其言하여 擣附子碎하여 太醫大丸中注+④ 外戚傳太醫上有幷合二字. 注引晉灼曰 “大丸, 今澤蘭丸之屬.”하여 持入하여 遂藥弑許后 事急 顯以情告光하니 光驚愕이라
業已治衍勿論注+⑤ 据外戚傳, 當作因令奏上署勿論, 傳寫者誤倒其文耳.이라 顯遂爲成君衣補하고 治入宫具러니 果立爲后
是時 許后之子 以正適立爲太子하니 顯怒하여 歐血不食曰 此乃帝在民間時子 安得爲太子리오 即我女有子 反當爲王邪아하고 復教皇后하여 令毒殺太子 皇后數召太子食어늘 保阿輒先甞之
光既薨 子禹嗣爲博陸侯러니 顯改更光時所造塋而侈大之하고 築神道하고 爲輦閣하고 幽閉良人奴婢注+① 霍光傳作幽良人婢妾守之, 此脫守之二字. 又治第宅하고 作乗輿輦하여 繡絪𩊙하고 黃金塗하고 薦輪注+② 盡霍光傳作畫, 此字形之誤也. 𩊙作馮. 薦輪上有韋絮二字, 此脫誤作爲字耳. 絪與茵同, 車席也. 𩊙音伏, 又音被, 車具也. 亦作絥.하고 侍婢以五采輓顯遊戲注+③ 霍光傳系作絲, 戲下有第中二字.하며 又與監奴馮子都淫亂이라
禹等縦弛日甚이라 宣帝既聞霍氏不道하고 又弑許后事泄하니 顯恐怖하여 乃謀爲逆하여 欲廢天子而立禹러니 發覺하여 霍氏中外皆腰斬하고 而顯棄市하고 后廢處昭臺宫이라
詩云 廢爲殘賊하여 莫知其尤라하니 忕於惡하여 不知其爲過注+① 忕, 習也. 言習慣爲殘賊之行, 不自知其所行爲過惡. 霍夫人顯之謂也


8-10 나라 곽광霍光부인夫人
곽부인霍夫人 注+① ≪한서漢書에 ≪한어漢語≫를 인용하여 “〈곽광霍光적처嫡妻동려씨東閭氏가 죽자 로써 대신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나라 대장군大将軍 곽광霍光의 아내이다. 사치하고 음란하며 포학하고 잔혹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곽광이 충성스럽고 신중함으로 효무황제孝武皇帝가 임종할 때 남긴 조서詔書를 받아 를 보필하였고, 효선제孝宣帝 때에는 또 선제宣帝옹립擁立으로 존경과 총애를 받아 신하 중에 비할 이가 없었다.
곽부인 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성군成君이었다. 곽부인은 딸을 존귀尊貴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다. 마침 선제宣帝가 출산할 때가 되어 병을 얻었는데 여의女醫 순우연淳于衍에게 이르기를注+② ‘’은 응당 ‘’가 되어야 한다. ‘’는 혹 ‘’로 쓰기도 하니, 자형이 ‘’과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부인婦人이 아이를 낳는 것은 큰일이니注+③ 【교주校注】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은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 〈외척전外戚傳〉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열에 아홉은 죽고 하나가 사는 정도이다. 지금 허황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기회를 노려 독약을 넣어 허황후를 제거하라. 만일 내 딸이 황후皇后가 되면 부귀를 함께 누리리라.”라고 하였다.
순우연이 곽부인의 말을 받들어 를 찧어 가루로 만들어 태의太醫가 조제한 속에 함께 넣어注+④ ≪한서≫ 〈외척전〉에는 ‘태의太醫’ 위에 ‘병합幷合’ 2자가 있다. 〈외척전〉 진작晉灼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환大丸은 지금의 의 등속이다.”라고 하였다. 가지고 들어가 드디어 약을 먹여 허황후를 시해하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현이 그 사실을 곽광에게 알리자 곽광이 몹시 놀랐다.
이미 순우연을 치죄治罪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곽광이 선제에게 주서奏書를 올려 인하여 서명하여 명령을 내려 순우연의 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게 하도록 하였다.注+⑤ ≪한서≫ 〈외척전〉에 의거하면 응당 ‘인령주상서물론因令奏上署勿論’으로 되어야 하니, 전사傳寫하는 자가 그 글을 잘못 도치한 것뿐이다. 그런 뒤에 현이 드디어 성군成君을 위하여 시집가서 입을 옷과 이불을 장만하고 궁중에 들어가 사용할 물건을 마련하더니, 과연 세워져 황후가 되었다.
이때 허황후許皇后의 아들이 적자嫡子의 신분으로 태자太子로 서게 되니, 이 성내어 피를 토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황제皇帝가 민간에 있을 때 낳은 자식이니 어찌 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곧 내 딸이 아들을 낳으면 도리어 제후왕諸侯王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고, 다시 곽황후霍皇后를 사주하여 태자를 독살하게 하였다. 곽황후가 자주 태자를 불러 밥을 먹였는데 그때마다 태자를 보살피는 보모가 태자太子보다 먼저 음식을 맛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곽광霍光이 이미 죽자 그 아들 곽우霍禹가 이어 박륙후博陸侯가 되었다. 이 곽광이 생전에 조성한 무덤을 중수重修하여 사치스럽고 크게 만들고, 묘도墓道수축修築하고, 연거輦車가 왕래하는 길을 만들고, 양인良人노비奴婢유폐幽閉하여 분묘墳墓수호守護하게 하였다.注+① ≪한서漢書≫ 〈곽광전霍光傳〉에는 ‘양인良人비첩婢妾유폐幽閉하여 수호하게 하였다.[유량인비첩수지幽良人婢妾守之]’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지守之’ 2자가 빠졌다. 또 저택을 수리하고, 황제皇帝제후諸侯가 타는 수레를 만들어 수레의 좌석과 에 수놓은 천을 깔고, 황금으로 수레를 장식하고, 소가죽과 솜으로 수레바퀴를 감싸고,注+② ‘’은 ≪한서≫ 〈곽광전〉에 ‘’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𩊙’은 ‘’으로 되어 있다. ‘천륜薦輪’ 위에 ‘위서韋絮’ 2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지고 잘못되어 ‘’자가 된 것일 뿐이다. ‘’은 ‘’과 같으니, 수레의 자리이다. ‘𩊙’의 독음은 ‘’이고, 또 다른 독음은 ‘’이니, 수레의 기구이다. ‘’으로 쓰기도 한다. 시비侍婢들에게 오색五色의 실로 수레를 끌게 하여 집안에서 즐겁게 노닐었으며,注+③ ≪한서≫ 〈곽광전〉에는 ‘’가 ‘’로 되어 있고, ‘’ 아래에 ‘제중第中’ 2자가 있다. 또 집안일을 관리하는 노복 풍자도馮子都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곽우 등도 방자함이 날로 심해졌다. 선제宣帝가 이미 곽씨의 무도無道함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허황후許皇后를 시해한 일이 누설되자, 현이 매우 두려워하여 이에 역모를 꾀하여 천자天子를 폐하고 곽우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곽씨 집안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잘리는 요참腰斬의 형벌을 받고, 현은 시신이 저자거리에 걸리는 기시棄市의 형벌을 받고, 곽황후霍皇后는 폐위되어 소대궁昭臺宫에 유폐되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는 익숙함이다.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데에 익숙하여 자신이 행하는 바가 죄과罪過가 되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데에 익숙하여 자신이 행하는 바가 죄과罪過가 되는 줄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니, 곽부인霍夫人 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漢霍夫人 :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는 ‘霍夫人顯’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에 ‘孼嬖’ 두 자가 있다.
역주2 博陸 : 縣名으로, 지금 河北省 蠡縣 남쪽에 있었다.
역주3 어린 군주 : 漢 昭帝로, 나이 8세에 즉위하였으므로 이렇게 일컬은 것이다.
역주4 許皇后 : 漢 宣帝의 皇后 恭哀皇后 許平君이다.
역주5 附子 : 毒性이 있는 藥草이다. 체온이 부족한 데 원인이 되는 모든 병에 유효하나 극약이므로 맞지 않으면 해가 된다.
역주6 大丸 : 일종의 丸藥이다.
역주7 澤蘭丸 : 澤蘭으로 만든 환약으로 보이나 자세하지 않다. 택란은 한약재의 이름으로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쓰고 맵다.
역주8 (監)[醫] : 저본에는 ‘監’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醫’로 바로잡았다.
역주9 [幷合] : 저본에는 ‘幷合’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因令上署)[上 因署令] : 저본에는 ‘因令上署’로 되어 있으나, ≪漢書≫ 〈霍光傳〉에 ‘會奏上 因署衍勿論’으로 되어 있고, 〈外戚傳〉에 ‘其後奏上 署衍勿論’으로 되어 있는데 의거하여 ‘上 因署令’로 바로잡았다. 여기서는 王照圓의 注를 따르지 않았다.
역주11 軾木 : 수레 앞에 가로로 댄 나무이니, 수레를 타고 있을 때 공경할 일이 있으면 이 나무를 잡고 몸을 굽혀 절한다.
역주12 [守之] : 저본에는 ‘守之’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盡)[畫] : 저본에는 ‘盡’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畫’로 바로잡았다.
역주14 (爲)[韋絮]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韋絮’로 바로잡았다.
역주15 (系)[絲] : 저본에는 ‘系’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絲’로 바로잡았다.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도 모두 ‘絲’로 되어 있다.
역주16 [第中] : 저본에는 ‘第中’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7 남을……못하도다 : ≪詩經≫ 〈小雅 四月〉에 보인다.
역주18 : ≪列女傳校注≫에는 없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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