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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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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不仁之至矣 注+申韓之術 不仁之至矣:祕曰 “申不害韓非之術, 不先敎化, 專任刑法, 至於殘害至親 傷恩薄厚, 不仁之至.”로다
若何牛羊之用人也 注+若何牛羊之用人也:峻刑戮之術, 制民如牛羊, , 故曰不仁之至也. ○祕曰 “不敎而殺, 視人如牛羊.” 若牛羊用人이면 則狐狸螻螾不也歟 注+若牛羊用人 則狐狸螻螾不膢臘也歟:膢, 八月旦也. 今河東俗, 奉以爲大節, 祭祀先人也. . ○咸曰 “臘, 獵也. 冬則獵取百獸, 故狐狸至是死矣. 螻, 天螻也. 螾, 應劭云 ‘蚯, 蚓也.’ . 故螻螾至是絶矣.’ 夫以申韓刑名, 如牛羊之用人, 則人之生也, 何可久乎. 其趨死猶狐狸螻螾, 不過乎膢臘之候矣.” ○光曰 “螻‧膢, 皆落侯切, 螾, 餘忍切.”인저
或曰 注+刀不利 筆不銛 而獨加諸砥:咸曰 “砥, 磨石也. 精曰砥, 麤曰礪.” 不亦可乎 注+不亦可乎:刀鈍, 礪之以砥, 筆禿, 銛之以刀. 申韓行法, 以救亂, 如刀砥, 亦所以利之也. ○祕曰 “民不遵禮敎, 而加之刑名, 不亦可乎. 銛當爲鉆. 砥, 所以礪鋒者也. 筆之有鋒, 故喩云.” ○光曰 “宋本, 銛作鉆, 勅淹‧巨淹二切. 今從李吳本, 銛, 息廉切. 古以木爲筆, 或者亦可砥乎.”
則秦尙矣 注+人砥則秦尙矣:嚴刑裁民, 亦猶刀之割肉, 以人爲砥, 酷之甚也. 秦之嚴刑, 難復尙矣. ○祕曰 “秦尙刑法而加諸人.” ○光曰 “言用法以礪人, 如用砥以礪刀, 則莫若秦爲尙矣, 其如不仁何.”니라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의 학술(형명술刑名術)은 불인不仁함이 지극하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의 학술은 교화敎化를 먼저(우선)하지 않고 전적으로 형법刑法에 맡겨서, 지친至親을 잔인하게 해치고 은혜를 손상하고 후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 박하게 하기까지 하니, 불인不仁함이 지극하다.”
어찌 백성을 소와 양을 잡듯이 칼과 도마로 제재하는가.注+형륙刑戮하는 방법을 엄하게 하여 백성을 제어하기를 소와 양 제어하듯이 칼과 도마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불인함이 지극하다고 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교화시키지 않고 죽이는 것은 사람을 소와 양 보듯이 하는 것이다.” 만약 소와 양을 죽이듯이 사람을 형벌로 제어한다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둔 것이〉 땅강아지와 지렁이가 8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우와 살쾡이가 섣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注+는 8월 아침이다. 지금 하동河東의 풍속에 이 날을 받들어 큰 명절로 여겨 선인先人에게 제사 지낸다. 은 납향제사이니, 《예기禮記》에 보인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은 사냥하는 것이다. 겨울에는 온갖 짐승을 사냥하기 때문에 여우와 이리가 이때에 이르러 죽는다. 천루天螻(땅강아지)이다. 응소應劭가 ‘구인蚯蚓(지렁이)이다.’ 하였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남려지월南呂之月(8월)에 칩충蟄虫이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인螻螾이 이때에 이르러 끊어진다(없어진다).’ 하였다.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형명술刑名術은 사람을 소와 양처럼 여기니, 사람이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둔 것이, 땅강아지와 지렁이가 8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우와 살쾡이가 섣달의 절기를 넘기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모두 반절反切이고, 반절反切이다.”
혹자가 물었다. “칼이 예리하지 않고 붓이 뾰족하지 않으면 숫돌에 가는 것이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는 숫돌이다. 〈입자가〉 고운 것을 라 하고, 거친 것을 라 한다.” 옳지 않겠습니까?”注+칼이 무디면 숫돌로 갈고 붓이 뭉뚝해지면 칼로 뾰족하게 다듬는다.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을 시행하여 어지러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칼을 숫돌에 갈고 붓을 칼로 뾰족하게 다듬어서 또한 예리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백성이 예교禮敎를 따르지 않으면 형명刑名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는 칼날을 가는 것이다. 붓에 봉망鋒鋩이 있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반절反切, 반절反切 두 가지 음이다. 지금 이궤본李軌本오비본吳祕本을 따랐다. 반절反切이다. 옛날에는 나무로 붓을 만들었으니, 어쩌면 또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무딘 칼을 숫돌에 갈아 예리하게 하듯이 백성을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나라가 숭상하였다.”注+엄한 형벌로 백성을 제재하는 것은 또한 칼로 살을 베는 것과 같다. 사람을 숫돌로 삼는 격이니, 잔혹함이 심하다. 나라의 엄한 형벌은 다시 숭상하기가 어렵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나라는 형법刑法을 숭상하여 사람에게 가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숫돌을 사용해 칼을 갈듯이 한 것을 나라만큼 숭상한 나라가 없으니, 불인不仁함을 어찌하겠는가.”


역주
역주1 申韓之術 : 申不害는 鄭나라 사람으로 법가의 학술을 배워 韓나라 昭侯의 재상이 되었다. 刑名學의 대가이며 법가사상 중에 특히 術을 강조하였다. 刑名은 名稱과 實相이 符合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名實論을 法의 적용에 응용하려는 것이다. 韓非는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이다.
역주2 膢臘 : 古代의 제사 이름인데, 膢는 8월에 穀神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臘은 섣달에 先祖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여기서는 제사 지내는 시기인 8월과 섣달을 가리킨다.
역주3 臨之以刀俎 : 刀와 俎는 모두 처형하는 데 쓰는 도구로, 生殺與奪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4 [之]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臘 蜡也 見禮記 : 蜡는 추수를 하고 나서 1년 농사에 도움을 준 여덟 귀신에게 올리는 제사인 八蜡를 말한다. 《禮記》 〈郊特牲〉에 “八蜡를 지내어 四方의 豊凶을 기록하게 하나니, 사방에 수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팔사를 올리지 못하게 하니, 이는 백성의 재물을 아끼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수확이 순조로운 지방에는 팔사를 올리게 하니, 이는 백성들이 재물을 조금 소비해서라도 기분을 풀게 하기 위함이다.[八蜡以記四方 四方年不順成 八蜡不通 以謹民財也 順成之方 其蜡乃通 以移民也]”라고 하였다.
역주6 呂氏春秋曰……蟄虫入穴 : 《呂氏春秋》 〈音律〉에 보인다. 南呂는 12율의 하나로 南呂之月은 음력 8월의 별칭이다.
역주7 刀不利……而獨加諸砥 : 칼이 예리하지 않으면 숫돌에 갈고 붓이 뾰족하지 않으면 칼로 다듬듯이,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아서 기강이 해이해지면 무딘 칼을 숫돌에 갈듯 사람도 엄한 형벌과 가혹한 법으로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역주8 人砥 : 칼을 숫돌에 갈아 예리하게 하듯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제어하기 위해 가혹한 법령과 엄격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9 [欲]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加]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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