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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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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 多聞則守之以約 注+多聞則守之以約:所守簡要. ○祕曰 “百家之聞, 守之以經.”이요 多見則守之以卓 注+多見則守之以卓:所觀廣遠. ○祕曰 “衆言之見, 守之以聖.”이라 寡聞則無約也 寡見則無卓也 注+寡聞則無約也 寡見則無卓也:少聞無約要之守, 少見無卓絶之照. ○祕曰 “不聞詭辭, 何以表經旨之約. 不見小說, 何以知聖道之卓.” ○光曰 “約謂擇其精要, 卓謂取其高遠.”니라


들은 것이 많으면 요약함으로 이를 지킬 수 있고注+지키는 바가 간략하고 요점이 있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백가百家의 설을 듣고 경전經典로써 지키는 것이다.”, 본 것이 많으면 높은 식견으로 〈비추어 보고〉 이를 지킬 수 있다.注+본 것이 넓고 원대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여러 사람의 말을 보고 성인聖人의 도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들은 것이 적으면 요약할 수가 없고, 본 것이 적으면 높은 식견으로 비추어 볼 수가 없다.注+들은 것이 적으면 요약하여 지킬 것이 없고, 본 것이 적으면 높은 식견으로 비추어 볼 것이 없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단異端의 간사한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전經典의 뜻이 요약하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으며, 자질구레한 말을 보지 않으면 성인聖人가 뛰어나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정요精要한 것을 택함을 이르고, 고원高遠한 것을 취함을 이른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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