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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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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 或曰 이라하니 盍勢諸名卿可幾也 注+君子病沒世而無名……卿可幾也:盍, 何不也. 勢, 親也. 名卿, 親執政者也. 言何不與之合勢以近名也. 此義, 猶也. ○祕曰 “幾, 近也. 言何不附勢於有名之卿, 可以近名也.” ○光曰 “幾, 音機, 下同. 幾, 冀也.”
曰 君子 德名爲幾 注+君子德名爲幾: 祕曰 “以德近名.” ○光曰 “君子所冀者, 德成而名顯耳.” 梁齊趙楚之君 非不富且貴也 惡乎成名 注+梁齊趙楚之君……惡乎成名:祕曰 “梁孝王武‧齊懷王閎‧趙敬肅王彭祖‧楚孝王囂, 非不富且貴也, 咸不修德, 而何有成名.” ○光曰 “惡, 音烏. 言四王者, 非無勢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이리오
不屈其志하고 而耕乎巖石之下 名震于京師하니 豈其卿이리오 豈其卿 注+谷口鄭子眞……豈其卿:審乎自得而已矣. 慨夫逐物以喪眞, 而不能求己以絶僞. ○祕曰 “子眞隱居, 以德有名, 豈其附勢於名卿哉. 河平二年, 王鳳聘子眞‧嚴君平, 皆不屈. 雲陽宮記漢鄭樸字子眞.” ○光曰 “李宋吳本, 震作振. 今從漢書.”이리오


혹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죽은 뒤에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름난 의 권세에 의지하여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까?”注+하불何不이다. 는 친함이다. 명경名卿은 직접 정무政務를 맡아보는 자이다. 어찌 그와 합세合勢하여 명예를 추구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 뜻은 왕손가王孫賈중니仲尼에게 부엌귀신(실제 권력이 있는 자)에게 잘 보이기를 권한 것과 같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는 가까이함이다. 어찌 이름난 의 세력에 의지하여 명예를 추구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음이 이니, 아래도 같다. 는 바라는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군자는 덕으로 이름이 나기를 바란다.注+덕을 쌓은 뒤에 명예를 추구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바라는 것은 이 이루어져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라, 나라, 나라, 나라의 군주가 모두 부유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 명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양효왕梁孝王 제회왕齊懷王 조경숙왕趙敬肅王 팽조彭祖초효왕楚孝王 는 부유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덕을 닦지 않았으니, 어찌 명예를 이룰 수 있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음이 이다. 네 명의 왕은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죽은 날에 백성들 중에 덕을 칭송하는 자가 없었다.”
곡구谷口 땅의 정자진鄭子眞은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암석巖石 아래에서 밭을 갈며 살았지만 그 명성이 서울에 진동하였다. 어찌 이름난 의 권세에 의지하여 명예를 구하겠는가. 어찌 이름난 의 권세에 의지하여 명예를 구하겠는가.”注+자득自得하였는가를 살필 뿐이다. 외물을 쫓아 참됨을 잃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서 거짓을 끊지 못함을 개탄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정자진鄭子眞은 은거하였으나 으로 이름이 났으니 어찌 명경名卿의 권세에 의지하겠는가. 하평河平 2년(B.C.27)에 왕봉王鳳정자진鄭子眞엄군평嚴君平을 초빙하였으나 모두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운양궁기雲陽宮記》에 ‘나라 정박鄭樸자진子眞이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이궤본李軌本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지금 《한서漢書》를 따랐다.”


역주
역주1 君子病沒世而無名 : 病은 근심하는 것이다. 《論語》 〈衛靈公〉에 “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라고 하였다.
역주2 谷口鄭子眞 : 谷口는 雲陽縣 서쪽 40리에 있고, 정자진은 이곳에서 은거한 漢나라의 高士 鄭樸을 가리킨다. 成帝 때 대장군 王鳳이 예를 갖추어 초빙하였으나 거절하고 끝내 곡구를 나가지 않았다. 《高士傳》에 傳이 있다.
역주3 王孫賈勸仲尼媚於竈 : 《論語》 〈八佾〉에 보인다. 衛나라의 실권자인 王孫賈가 “아랫목 귀신과 같은 왕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처럼 실력이 있는 자신에게 잘 보이라.[與其媚於奧 寧媚於竈]”는 뜻으로 공자에게 말하자,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獲罪於天 無所禱也]”라고 대답하였다.
역주4 [積德然後近名]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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