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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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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或問德表 注+或問德表:祕曰 “問德之的然爲天下表者.” ○光曰 “問有德之人在上, 其治化表見於外者, 何如.”한대 曰 莫知作上作下 注+莫知作上作下:作, 爲也. 莫知爲上之樂爲下之苦. ○咸曰 “非也. 作, 修也. 君聖而修之於上, 臣忠而修之於下. 故上下交修, 而民日用不知此所以爲德之標準也.” ○祕曰 “德足乎己, 加乎民. 天下有道, , 豈有的然作之於上作之於下而莫知也.”니라
注+請問莫知:言已有禮制則有尊卑. ○咸曰 “言民日由禮而不知其制也.” ○祕曰 “德旣然矣, 請問禮.” ○光曰 “李宋吳本, 皆作請問禮莫知. 音義曰 ‘天復本, 作請問莫知.’ 今從之. 或者以爲 ‘治化旣出於上, 豈得人莫知之.’”한대 曰 行禮於彼而民得於此 奚其知 注+行禮於彼而民得於此 奚其知:君自行禮於上, 而民承化於下. ○咸曰 “, 威儀三千, 不可盡詳哉. 故. 蓋上旣行而下能效, 則民得之矣, 何制之知焉.” ○祕曰 “禮亦然.” ○光曰 “德者, 得也. 有德者, 行禮於上, 而民各得其所於下, 人自爲善, 豈知治化之所自邪.”리오
或曰 孰若無禮而德 注+孰若無禮而德:祕曰 “何如去禮而專任德.” ○光曰 “或者以爲 ‘曷若專修德, 安用繁文之禮.’”이리오 曰 禮 體也 人而無禮 焉以爲德 注+禮體也……焉以爲德:禮如體, 無體, 何得爲人, 無禮, 何能立德. ○祕曰 “譬人無體, 非人也, 何由爲德.” ○光曰 “言禮者德之體也.”이리오


혹자가 〈군주의〉 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 분명하여 천하天下표솔表率(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 물은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덕이 있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 다스림의 교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지 물은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윗자리에서 행하고 아랫자리에서 행하여 〈천하에 덕이 있게 되었음을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注+(행하다)이다. 윗사람 노릇 하는 즐거움과 아랫사람 노릇 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아니다. 이다. 군주는 스러워 위에서 덕을 닦고, 신하는 충성하여 아래에서 덕을 닦는다. 그러므로 상하上下가 서로 닦으면 백성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이것이 의 표준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 자기 몸에 충만하여 백성에게 더해지면 천하에 도가 있게 되어 집집마다 봉해줄 수 있을 텐데, 어찌 분명하게 윗자리에서 행하고 아랫자리에서 행하는데도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혹자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물으니注+이미 예제禮制가 있으면 존비尊卑가 있게 됨을 말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날마다 예를 따라서 행하면서도 누가 만든 것인지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 이미 이와 같은 뒤에 에 대해 물은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이궤본李軌本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모두 ‘청문례막지請問禮莫知’로 되어 있다. 《음의音義》에 ‘천복본天復本에는 청문막지請問莫知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것을 따랐다. 혹자는 ‘다스림의 교화가 이미 위에서 나오는데 어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위정자는 저기(위)에서 를 행하고 백성들은 여기(아래)에서 교화를 받기만 하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注+임금은 위에서 스스로 예를 행하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교화를 받는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백성들은 도리道理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원리原理를 알게 할 수는 없으니, 위의威儀 3천 조목을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인庶人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행하고 아래에서 잘 본받으면 백성들이 교화를 받기는 하지만 누가 만든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도 이와 같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은 얻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위에서 예를 행하고 백성들은 각각 아래에서 제 살 곳을 얻어 사람들이 스스로 을 행하니, 다스림의 교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어찌 알겠는가.”
혹자가 물었다. “〈번거로운〉 는 버리고 오로지 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어찌 를 버리고 오로지 에 맡기는 것만 하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혹자가 ‘어찌 오로지 덕을 닦는 것만 하겠는가. 번거로운 문식인 예를 어디다 쓰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예는 사람에게 있어 몸과 같으니, 사람으로서 예가 없으면 어떻게 덕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注+는 사람의 몸과 같으니, 몸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예가 없으면 어떻게 덕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비유하건대 사람이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덕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을 행하는 바탕이다.”


역주
역주1 請問莫知 : 李軌本‧宋咸本‧吳祕本에는 모두 ‘請問禮莫知’로 되어 있으나, ‘莫知作上作下’의 ‘莫知’를 받아서 말한 것이므로 ‘請問莫知’가 옳다고 보았다.
역주2 比屋可封 : 집집마다 봉해줄 만하다는 뜻으로, 堯‧舜시대에는 백성들이 모두 성인의 덕화를 입어 훌륭했으므로, 어느 집 사람이든 다 벼슬을 줄 만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論衡》 〈率性〉에 “堯‧舜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 봉하여도 되었고, 桀‧紂의 백성은 집집마다 다 죽여도 되었다.[堯舜之民 可比屋而封 桀紂之民 可比屋而誅]”라고 하였다.
역주3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 《論語》 〈泰伯〉에 보인다.
역주4 禮不下庶人 : 《禮記》 〈曲禮〉에 “예는 서인에게 내려가지 않는다.[禮不下庶人]” 하였는데, 그 註에 “서인은 卑賤하고 貧富가 같지 않기 때문에 經典에 서인의 예는 말하지 않았으며, 옛사람이 예를 제정할 적에도 모두 士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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