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揚子法言(1)

양자법언(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 或謂 子之治産 不如丹圭之富 注+或謂……不如丹圭之富:祕曰 “白圭, 周人也. 名丹, 字圭.” 亦曰 “丹圭趨時, 若猛獸鷙鳥之發. 天下言治生者, 祖白圭, 言, 不如丹圭之富.”라하니
曰 吾聞호니 先生相與言則以仁與義 注+先生相與言則以仁與義:咸曰 “先生有道之稱, 猶先覺先知之士.”하고 市井相與言則以財與利라하니 如其富 注+市井相與言……如其富:祕曰 “彼利我義, 言當以義.” ○光曰 “宋吳本, 作如其富如其義. 音義曰 ‘俗本, 下句作如其義非.’ 今從之.”리오
或曰 先生 生無以養하고 死無以葬인댄 如之何
曰 以其所以養 養之至也 以其所以葬 葬之至也 注+以其所以養……葬之至也:養不必豐, 葬不必厚, 各順其宜, 惟義所在. ○祕曰 “生事之以禮, 不必豐也. 死葬之以禮, 不必厚也. 足形, 而無椁, 稱其財, 斯之謂禮.’” ○光曰 “養, 皆余亮切.”니라


혹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가산家産을 경영하는 것이 단규丹圭의 부유함만 못합니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백규白圭나라 사람이니, 이름은 이고 이다.”오비吳祕가 또 말하였다. “단규丹圭가 시세를 좇는 것은 마치 맹수猛獸지조鷙鳥가 뛰쳐나오는 것처럼 신속하였다. 그러므로 천하의 생업을 다스리는 도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백규白圭를 원조로 삼았으니, 양자揚子가 소유한 1의 전지와 1의 집터가 단규丹圭의 부유함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선생先生(유도지인有道之人)은 서로 더불어 말할 적에 화제話題로 삼고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선생先生를 갖춘 사람을 이르는 칭호이니, 선각자先覺者선지자先知者와 같다.”, 시정市井의 상인은 서로 더불어 말할 적에 재물과 이익을 화제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대는 어찌 부유함을 말하는가.”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상대가 이익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나는 내 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니, 로써 상대함을 말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여기부如其富가〉 ‘여기부여기의如其富如其義’로 되어 있는데, 《음의音義》에 ‘속본俗本에는 하구下句가 「여기의如其義」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것을 따랐다.”
혹자가 물었다. “선생先生(유도지인有道之人)이라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가산이 없어서〉 봉양할 수 없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가산이 없어서〉 장사 지낼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로써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지극한 봉양이고, 로써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지극한 장례이다.”注+봉양할 때 반드시 풍성하게 하지는 않고, 장사 지낼 때 반드시 후하게 하지는 않는다. 〈봉양하고 장사 지낼 때〉 각각 그 마땅함을 따르니 오직 가 있는 바에 따른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부모가 살아 계실 적에는 로써 섬기지 반드시 풍성하게 하지는 않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로써 장사 지내지 반드시 후하게 하지는 않는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콩죽을 쑤어 먹고 맹물만 마시더라도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라 하고, 머리와 발의 형체만 염습하여 환장還葬(반장返葬)할 때에 이 없더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만 하면 그것을 라 한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은 모두 반절反切이다.”


역주
역주1 揚子一廛一區 : 一廛一區는 집 한 채 지을 만한 땅을 말한다. 《漢書》 〈揚雄傳〉에 양웅은 崏山의 남쪽에 살았는데, “토지 1전이 있고, 집 1구가 있었다.[有田一廛 有宅一區]”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역주2 孔子曰……斯之謂禮 : 《禮記》 〈檀弓 下〉에 보인다. 빈한한 집에서 효성스럽게 어버이를 모시는 것을 말한다.
역주3 : 《禮記》 〈檀弓 下〉에는 ‘首’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 手는 首와 통용된다.
역주4 還葬 : 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그의 고향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