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가 물었다. “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법은 법이 아닙니까?”
注+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윗글에서 ‘태곳적에는 법이 없어도 다스려졌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양자揚子가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법을〉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내가 말한〉 법이라는 것은
요堯임금이나
순舜임금,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법을 이르니
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당우唐虞와 성주成周의 도덕道德, 인의仁義, 시서詩書, 예악禮樂의 법이다.”, 어찌 신불해와 한비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 어찌 신불해나 한비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
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두 번 말한 것은 매우 미워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법法은 당우唐虞와 성주成周의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의 법을 이르니, 어찌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법과 같은 것이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 같은 자를 어찌 족히 법으로 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