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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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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 師哉師哉 桐子之命也 注+師哉師哉 桐子之命也:桐, 洞也. 桐子, 洞然未有所知之時, 制命於師也. 再言之者, 歎爲人師, 制人善惡之命, 不可不明愼也. ○咸曰 “桐當爲侗, 字之誤也. 雄自序學行云 ‘空侗顓蒙.’ 此曰‘侗子’者, 取是義也, 不當作桐木之桐. 註依誤文, 訓爲洞, 無所據焉.” ○祕曰 “此章, 言學爲王者之事, 須師道之訓, 以正幼主之命也. 歎而言之, 重其事也. 桐子, 太甲也. 太甲, 太丁之子, 旣立, 不用伊尹之訓, 伊尹放之桐, 三年悔過, 處仁遷義, 以聽其訓己, 歸亳復政, 百姓以寧. 書曰 ‘旣往背師保之訓.’ 是也. 伊尹指師哉, 太甲言桐子者, 蓋當. 其辭文, 其旨遠也, 孝至篇曰 ‘勤勞則過於阿衡.’ 皆其類歟.” ○光曰 “桐當爲侗, 音同, 又音通. 侗, 未成器之人也.” 務學 不如務求師 注+務學 不如務求師:求師者, 就有道而正焉. ○祕曰 “務學之先, 莫如得其人而師之.”
師者 人之模範也어늘 模不模하고 範不範 爲不少矣 注+師者……爲不少矣:傷夫欲爲而不得其道者, 多矣. ○祕曰 “有似是而非, 而學者不悟, 從而爲道者, 多矣.” ○光曰 “師者, 先正己而後, 能正人.”


스승이여, 스승이여. 동자桐子의 운명을 결정하니注+(비다)이다. 동자桐子는 텅 비어 아는 것이 없을 때이니, 스승에게서 운명이 결정된다. ‘스승이여.’라고 두 번 말한 것은, 스승은 사람의 선악善惡의 운명을 결정하니 분명하고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됨을 탄식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이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양웅揚雄이 〈학행學行〉의 자서自序에 ‘공동전몽空侗顓蒙(무지하고 어리석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동자侗子’라고 한 것은 이 뜻을 취한 것이니, 동목桐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궤李軌는 잘못된 글자에 의거하여 이라고 하였으니, 근거할 것이 없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이 은 〈동자桐子가〉 왕천하王天下하는 자의 일을 배움을 말한 것이니, 모름지기 사도師道의 가르침으로써 어린 군주의 운명을 바로잡아야 한다. 탄식하고 말한 것은 그 일을 중시한 것이다. 동자桐子태갑太甲이다. 태갑은 태정太丁의 아들이다. 즉위한 뒤에 이윤伊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자 이윤伊尹이 그를 땅에 유폐시키니, 태갑太甲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 〈 땅에서〉 에 처하고 로 옮겨가기를 3년 동안 하고 이윤伊尹이 자기를 훈계한 것을 따랐다. 그리하여 박읍亳邑으로 돌아와 정사를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태갑太甲〉에 ‘기왕에 사보師保의 가르침을 저버렸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윤을 가리켜 ‘사재師哉’라 하고 태갑을 ‘동자桐子’라고 말한 것은 왕망王莽유자孺子 을 보필하던 때에 해당한다. 그 말이 문채가 나며 그 뜻이 원대하니, 〈효지孝至〉에 ‘근로함은 아형阿衡(이윤伊尹)보다 더하였다.’라는 것이 모두 이러한 부류일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이고, 또 다른 음은 이다. 은 아직 기국器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학문에 힘쓰는 것은 훌륭한 스승을 찾는 데 힘쓰는 것만 한 것이 없다.注+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질정質正을 받는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학문에 힘씀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적임자를 찾아서 스승으로 삼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스승은 인재를 주조鑄造하는 모범模範(틀)인데,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注+배우고자 하나 그 방법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상심해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스승 중에는〉 옳은 것 같지만 그른 자가 있는데, 배우는 자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스승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역주
역주1 王莽輔孺子嬰之世 : 王莽은 漢나라 孝元皇后의 생질로,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 宰衡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였으나, 마침내는 平帝를 시해하고 孺子 嬰을 세워 섭정을 하면서 假皇帝라고 칭하다가, 뒤이어 찬탈하고는 국호를 新이라 하였는데, 재위 15년 만에 光武帝의 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孺子 嬰은 漢 宣帝의 玄孫이다. 王莽이 平帝를 시해하고 嬰을 세워 嗣位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세였으므로 孺子라 한 것이다. 왕망이 攝政하다가 2년 만에 帝位를 찬탈하고, 유자 영을 폐하여 定安公으로 삼았다.(《漢書 王莽傳》)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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