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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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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8. 或問 公孫龍 詭辭數萬以爲法하니 法歟 注+公孫龍……法歟:祕曰 “公孫龍, 趙人, 爲者. 其書十四篇以爲法, 是法歟. 莊子曰 ‘.’”
曰 斷木爲棊하고 梡革爲鞠 亦皆有法焉 注+斷木爲棊……亦皆有法焉:咸曰 “言棊鞠, 雖鄙技, 亦法也. 公孫龍之法, 類此.” ○祕曰 “梡, 當爲捖. 捖, 刮摩也. 棊鞠, 戲具, 器用之末者, 尙有制度. 詭辭無法而爲法哉.” ○光曰 “斷音短, 梡, 舊本作捖, 音緩, 又音欵.” ○曰 “梡, 當作捖, 胡官切. 從木誤也. 捖, 刮摩也, 言刮摩皮革以爲鞠.” ○光曰 “梡, 當作楦. 楦, 呼願切, 所以塞履也. 以毛楦革而爲鞠, 言圍棊蹋鞠, 亦皆有法, 以取勝.”이라 不合乎先王之法者 君子不法也 注+不合乎先王之法者 君子不法也:大匠之誨人也, 必以規矩. 君子之訓物也, 必以仁義. ○祕曰 “言書不合乎禹‧湯‧文‧武之法者, 君子不以爲法也.”니라


혹자가 물었다. “공손룡公孫龍은 수만 마디의 궤변詭辯을 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연〉 법이 될 수 있습니까?”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공손룡公孫龍나라 사람이니, 견백동이堅白同異변설辯說을 주장한 자이다. 자신의 저서 14편을 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연 법이 될 수 있을까? 장자莊子가 ‘공손룡公孫龍변자辯者의 무리이다.’라고 하였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나무를 잘라서 바둑판을 만들고 가죽을 무두질하여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바둑판과 공을 만드는 것이 비록 하찮은 기예이지만 또한 법이 있으니, 공손룡公孫龍의 법은 이와 비슷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바둑판과 공은 놀이하는 도구이니 기용器用 중에 하찮은 것이지만 오히려 제도制度가 있다. 그러나 궤변은 법도가 없는데 법을 만든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은 음이 이다. ‘’은 구본舊本에 ‘’으로 되어 있으니, 음이 이고 또 다른 음은 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반절反切이다. 변을 따른 것은 잘못이다. 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서 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마광司馬光이말하였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반절反切이니, 신발을 만들 때 쓰는 신골이다. 털을 가죽 속에 채워서 공을 만드니, 바둑판을 만드는 것과 공을 만드는 것도 모두 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신골(국립민속박물관)신골(국립민속박물관)
선왕先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注+큰 목수가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규구規矩로써 하고, 군자君子가 남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인의仁義로써 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글이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가 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堅白之辯 : 堅白은 堅白同異의 준말로, 전국시대 公孫龍이 제창한 것이다. ‘눈으로 돌을 볼 적에는 그 빛깔이 흰 것[白]은 알지만 그 돌이 단단한 것[堅]은 모르고, 손으로 돌을 만질 적에는 그 돌이 단단한 것은 알지만 빛깔이 흰 것은 모른다. 따라서 단단하고 흰 돌의 존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곧 단단하고 흰 돌의 존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是와 非, 同과 異를 뒤바꾸어 억지로 설명하였다.
역주2 公孫龍 辯者之徒 : 《莊子》 〈天下〉에 보인다.
역주3 (宋)[咸] : 저본에는 ‘宋’으로 되어 있으나, 文例에 근거하여 ‘咸’으로 바로잡았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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